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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내

시동 꺼진 차 안에 있었을 때 음주측정거부가 문제되는 범위 정리

판단형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잠깐 쉬려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뿐인데,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오고 측정 요구를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시동은 꺼져 있었고 차는 움직인 적이 없는데도 조사가 시작되면,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측정 불응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그날 차와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시동이 걸려 있었는지와 차가 움직였는지를 먼저 분명히 해두는 편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사실 순서를 먼저 세워두면 설명이 한결 단단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하므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안에 머무르기만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술을 마신 상태로 차 안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결론을 미리 단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동을 걸었는지, 기어를 조작했는지, 차가 조금이라도 이동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밀어서 차가 움직인 경우와, 본인이 시동을 걸어 이동시킨 경우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준비는 결론을 예단하는 일이 아니라, 차의 상태와 내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해두는 일입니다. 블랙박스나 주차장 영상에 그 순간이 남아 있다면 말보다 훨씬 정확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기록은 며칠만 지나도 덮어쓰이는 경우가 많아 서두를수록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차를 실제로 몰지 않았는데 측정 요구와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된 분이,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챙겨두면 좋은지 확인하도록 만든 글입니다. 현행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처벌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입니다. 오래된 자료에 나오는 0.05% 기준은 지금 기준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내용이 아니라, 상담 전에 갖춰두면 도움이 되는 준비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1차를 몰지 않았는데도 측정거부가 문제되나요

A. 측정 요구의 전제는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므로, 그 전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측정 요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이 우선 확인 대상이 됩니다.

  • 시동이 걸려 있었는지, 꺼져 있었는지
  • 기어·핸들·브레이크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는지
  • 차가 이동했다면 그 동력이 무엇이었는지(엔진인지, 사람이 민 것인지, 경사인지)
  • 차 열쇠가 어디에 있었는지
  • 차가 서 있던 장소가 도로였는지, 주차 구획 안이었는지

이 요소들이 정리되면 상황 설명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전체 정황을 종합해 이뤄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은 결론을 만들기보다 위 항목을 사실대로 적어두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 기록이 있어야 어떤 방향으로 설명하든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2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운전의 범위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운전으로 검토되는 쪽 —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 차를 이동시킨 경우, 짧은 거리라도 엔진 동력으로 움직인 경우
  • 운전으로 보기 어려운 쪽 — 시동이 꺼진 채 운전석에 앉아만 있었던 경우, 차가 다른 사람의 힘으로 밀려 이동한 경우
  • 따로 살펴야 하는 쪽 — 시동만 걸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경우, 경사로에서 저절로 밀린 경우

실제 사안에서는 이 경계가 미묘한 경우가 많아, 차량 블랙박스의 시동 기록이나 주변 영상 같은 객관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현행 0.03% 이상이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됩니다. 수치와 운전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각각을 나누어 정리해두시면 설명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두 가지를 섞어 말하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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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금 확보해둘 자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량 관련 기록은 덮어쓰기 주기가 짧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 원본 파일 — 시동 이벤트와 주차 모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차장·주변 건물 CCTV 보관 요청(요청 날짜와 담당자 기록)
  • 대리운전 호출 내역, 택시 호출 앱 기록, 통화 기록
  •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와 그가 본 장면을 정리한 짧은 메모
  • 경찰 도착 시각과 측정 요구를 받은 시각, 오간 대화의 순서
  • 차를 민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연락처와 짧은 확인 메모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순으로 적어두면, 조사 과정에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아도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그대로 적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모이면 시간순 정리표 1장과 자료 목록 1장으로 나눠 출력해두시면 쓰기 편합니다. 원본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별도 저장매체에 그대로 옮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조사에서 유의할 점

억울한 마음이 앞서면 설명이 길어지고 감정이 섞이기 쉽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지키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 차 안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동과 이동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 설명하기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그대로 말하기
  • 측정 요구 시각과 그때 내 상태·위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기
  • 현장에서 한 말과 들은 말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그대로 적어두기

음주운전과 측정 요구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 각각의 사실관계를 나눠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정리한 자료를 들고 상담을 검토해보세요. 준비된 상태로 상담을 받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상담에서 들은 안내도 그날 안에 메모로 남겨두시면 이후 절차를 이어가기 수월합니다. 말로 들은 안내는 며칠만 지나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창원지법 2009고정1220(2009.09.10 선고) 사건에서는, 측정 요구를 받기 전에 시동이 꺼진 채 도로에 서 있던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이고 그 자동차는 다른 사람들이 밀어서 이동한 것이라는 사정을 들어, 도로교통법이 정한 음주측정불응죄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하므로, 차 안에 앉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측정 요구가 정당했는지 이전에, 그 요구의 전제인 운전자 지위부터 살핀 셈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시동을 걸었는지, 기어를 조작했는지, 차가 어떤 힘으로 움직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날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시동 여부와 차가 움직인 동력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자료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절차 5단계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1

    단속 현장 호흡측정 → 채혈 요구권(단속 현장 즉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측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2

    경찰 조사·송치(통상 수리일로부터 1~2개월 내 송치)

    조서 작성 시 진술이 향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보세요. 0.03% 이상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 진행됩니다.

  3. 3

    검찰 처분 (약식기소·기소유예·정식기소)(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7일)

    초범·낮은 수치는 약식기소(벌금) 가능. 0.08% 이상·재범·사고 동반은 정식기소 가능성 ↑.

  4. 4

    공판·양형 자료 제출(1심 선고 후 항소 7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자원봉사·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1심 후 항소 7일 내.

  5. 5

    선고·확정

    확정 시 벌금·집행유예·실형 선택. 재범 가중·이른바 윤창호법(0.2% 이상 또는 재범) 적용 시 형량 무거움.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변호인 선임계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 안전교육 이수증
  • 탄원서·반성문
  • 재직증명서·생계 입증 자료
  • 재발방지 다짐서·치료의지 소명
  • 채혈측정 요청서 (현장 단계)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 처분통지서 사본
  • 운전면허 발급·갱신 기록
  • 운행일지·생계 입증 (영업·배달)
  • 교육이수증
  • 가족 탄원서

양형·감경 자료

  • 안전교육 이수증
  • 자원봉사 확인서
  • 치료·상담 기록 (알코올 의존 검사)
  • 직장·가족 탄원서
  • 기부·사회환원 증빙

피해자 손해배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 소득 입증 (일실수입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현장 호흡측정 결과만 수용하고 채혈측정 요청 안 함
  • 형사·행정처분이 별개 절차임을 모르고 한쪽만 대응
  • 행정심판 90일 시한 도과
  • 안전교육 이수 안 하고 양형 자료 부족
  • 음주운전 종합보험 면책 오해 — 12대 중과실로 형사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koroad.or.kr

상담 전화

교통사고·음주운전 신고112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1577-1120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동을 걸었다가 바로 껐어도 운전이 되나요
시동 조작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기어를 넣고 차가 실제로 움직였는지가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블랙박스의 시동 기록과 주변 영상에 그 순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다른 사람이 차를 밀어서 이동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엔진 동력이 아닌 외부의 힘으로 움직인 경우에는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차를 민 사람의 연락처와 영상 자료를 그날 안에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현행 음주운전 기준 수치는 얼마인가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정해져 있으며 수치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된 자료의 0.05%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요구 시각과 오간 말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응했는지 여부와 그 이유, 현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이후 설명이 일관됩니다. 현장에서 한 말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블랙박스 영상은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메모리 용량에 따라 며칠 만에 덮어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준비보다 먼저 메모리카드를 빼서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별도 저장매체에 복사해두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주차 모드 기록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Q.조사 전에 무료로 상담받을 곳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동·이동 여부를 정리한 표와 영상 자료 목록을 함께 준비해가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입니다. 궁금한 점을 미리 적어가시면 상담 시간을 훨씬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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