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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이혼소송 항소취하 제1심 판결 확정 시기 판단

판단형

"이혼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난 뒤 한쪽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어떤 사정으로 다시 그 항소를 취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소를 취하했으니 이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다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인지'부터 막막합니다. 이혼처럼 신분관계가 걸린 사건에서는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가 재산분할·양육·재혼 등 여러 후속 문제와 이어지는데, '항소를 취하하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항소기간이 남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아 답답합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항소를 취하하면 소를 취하한 것처럼 처음부터 판결이 없던 것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살아 있고 그 확정 시기만 문제되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사건에서는 항소취하가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는지에 따라 제1심 판결 확정 시기와 앞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등 항소취하에 관한 규정이 이혼과 같은 가사소송의 상소심에도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항소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고,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혼소송 항소취하 + 판결 확정 시기 결합은 '항소취하 시 항소심 계속 소멸하나 제1심 판결은 유효 존재·항소기간 경과 후 취하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 확정·항소기간 경과 전 취하는 미확정, 기간 내 재항소 가능'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판결·기간 파악 ② 항소·취하 시점 ③ 기간 경과 여부 ④ 확정 시기·재항소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파악 ② 시점 ③ 기간 ④ 확정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이혼소송 항소취하 제1심 판결 확정 시기 5단계 점검

A. 판결·기간 파악·항소·취하 시점·기간 경과 여부·확정 시기·재항소·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판결·기간 파악 — 제1심 판결 선고일·송달일과 항소기간을 파악(즉시).
  • ② 항소·취하 시점 — 항소 제기 시점과 항소취하가 이루어진 시점을 정리(민사소송법 제393조).
  • ③ 기간 경과 여부 — 항소취하가 항소기간 경과 후인지 경과 전인지 정리.
  • ④ 확정 시기·재항소 — 경과 후 취하면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 확정, 경과 전 취하면 미확정으로 기간 내 재항소가 가능한지 검토.
  • ⑤ 대응 — 확정 여부에 따른 후속 절차·대응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항소취하가 있으면 항소심 계속은 소멸하나 제1심 종국판결은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으면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고,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으면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판결·기간 확인 (즉시) — 제1심 판결 선고일·송달일과 항소기간, 사건기록을 확인.
  2. 2단계 — 항소·취하 시점 정리 (1주) — 항소 제기 시점과 항소취하가 이루어진 시점 정리.
  3. 3단계 — 기간 경과 여부 정리 (1~2주) — 항소취하가 항소기간 경과 후인지 전인지, 확정 시기·재항소 여부 정리.
  4. 4단계 — 후속 절차 (확정 여부에 따라) — 확정된 경우 후속 절차, 미확정인 경우 항소기간 내 재항소 검토.
  5. 5단계 — 대응 (병행) — 재산분할·양육 등 후속 문제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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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항소·취하 시점·기간 경과·확정 시기 갈래입니다.

  • 제1심 판결문·선고일 자료 (판결 확인)
  • 판결 송달 내역·항소기간 자료 (기간 기산)
  • 항소장·항소 제기 시점 자료 (항소)
  • 항소취하서·취하 시점 자료 (취하)
  • 항소기간 경과 여부 정리 자료 (기간 경과)
  • 사건기록·진행 내역 자료 (확정 시기)
  • 재항소·의견서 등 서류
팁: 항소취하 시 제1심 판결 확정 시기는 항소취하가 항소기간 경과 후인지 전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판결 송달일과 항소기간, 항소·취하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 항소기간이 남아 있던 시점에 취하가 있었다면 기간 내 재항소 여지가 있는지 함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항소취하 효과 — 항소취하로 항소심 계속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는지.
  • 제1심 판결 존재 — 항소취하가 소취하·항소권 포기와 달리 제1심 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 기간 경과 후 취하 — 항소기간 경과 후 취하면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 확정되는지.
  • 기간 경과 전 취하 — 항소기간 경과 전 취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지.
  • 재항소 —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항소·확정증명 관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항소취하 시 제1심 판결 확정 시기는 항소기간 경과 전후에 따라 갈림

대법원 2015므3455(대법원, 2016.01.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이혼과 같은 사건에서 한쪽이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경우 제1심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가 항소취하 시점이 항소기간 경과 후인지 경과 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흐름입니다. 이혼소송에서 항소취하가 있었던 사안에서도 판결 송달일과 항소기간, 항소·취하 시점을 기준으로 제1심 판결 확정 시기와 재항소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취하 + 판결 확정 시기 결합 시 항소취하가 있으면 항소심 계속은 소멸하나 제1심 종국판결은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 취하면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고 항소기간 경과 전 취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항소·취하 시점과 기간 경과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인 검토 영역 — 확정 시기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변호사 상담·가정법원 확인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항소를 취하하면 곧바로 판결이 확정되나요?
항소취하 시점이 항소기간 경과 후인지 전인지에 따라 확정 시기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판결 송달일·취하 시점 자료를 정리.
Q.항소취하가 소취하와 같은가요?
항소취하는 소취하·항소권 포기와 달리 제1심 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항소·취하 내역 자료를 정리.
Q.항소기간이 지난 뒤 취하하면 언제 확정되나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기간 만료·취하 시점 자료를 정리.
Q.항소기간이 남았는데 취하했으면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
항소기간 경과 전 취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기간 내 재항소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항소기간·취하 시점 자료를 정리.
Q.확정 시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판결 송달일과 항소기간, 사건기록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판결·송달·기록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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