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예훼손 유형별 합의금 범위
명예훼손은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나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형사 합의금은 단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00만~500만 원,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00만~2,000만 원,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유포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1,000만~5,0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참고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는 법원이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실무상 온라인 명예훼손 위자료는 300만~3,000만 원 범위가 일반적이며, 재산적 손해가 입증되면 추가 배상도 가능합니다.
핵심: 사실적시는 200만~500만 원, 허위사실은 500만~2,000만 원, 온라인 유포가 광범위하면 1,000만~5,0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2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핵심 요소
합의금은 단순히 "얼마"라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 범위,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자의 직업적 특수성이라는 3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피해 범위와 유포 정도: 커뮤니티 게시글 1건과 유튜브 영상으로 수만 명에게 노출된 경우는 합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회수, 댓글 수, 공유 횟수, 포털 검색 노출 여부 등이 모두 피해 규모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삭제 후에도 캡처·재유포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가 지속적이라고 인정되어 합의금이 상향됩니다.
둘째, 가해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 단순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경우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작성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반복적·조직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합의금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수위도 높아집니다.
셋째, 피해자의 직업적 특수성: 개인사업자, 의사, 변호사, 프리랜서 등 개인 평판이 수입에 직결되는 직업군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실질적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어 손해배상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인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의 적용 여지가 넓어 합의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 유포 범위가 넓을수록, 고의성이 강할수록, 직업적 피해가 클수록 합의금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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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합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과 기한
합의금 액수만큼 중요한 것이 합의서의 조건입니다. 제대로 된 합의서 없이 금액만 주고받으면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게시물 삭제 확인: 합의 조건에 가능한 한 "기존 게시물 일체를 삭제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내용의 게시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삭제 확인을 위한 스크린샷 제출 의무도 명시하면 좋습니다.
재발 방지 약정과 위약벌: 합의 후 동일한 명예훼손 행위가 재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합의 조건 위반 시 위약벌로 합의금의 2배를 지급한다"는 식의 조항을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재발 억제력이 됩니다.
고소 취하 시점: 형사 합의의 경우, 고소를 먼저 취하하면 합의금 지급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전액 수령 확인 후 고소를 취하한다"는 순서를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 후에도 검찰의 기소 재량은 남아있지만, 실무적으로 고소 취하는 불기소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기한: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 기소 전에 합의하는 것이 쌍방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기소 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됩니다. 고소 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이 기한도 가능한 한 체크하세요.
핵심: 합의금 수령 → 게시물 삭제 확인 → 고소 취하 순서로 진행하고, 위약벌 조항을 가능한 한 포함하세요.
4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제시 금액이 턱없이 낮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따라, 명예훼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판결에서 법원은 가해행위의 태양(온라인/오프라인, 반복 여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에서 위자료는 보통 300만~2,000만 원이 인정되며, 매출 감소 등 재산적 손해가 입증되면 수천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송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청구 시 인지대 약 5만 원, 송달료 약 6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승소하면 소송 비용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300만~2,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 3년을 넘기지 마세요.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2다251650 — 언론 명예훼손 손해배상 기준
대법원 2022다251650 사건(대법원, 2024.10.08 선고)에서 법원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금 협상 시 상대방이 "공익 목적"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비방 목적과 허위사실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합의 조건을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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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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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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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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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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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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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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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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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명예훼손 합의금의 최소·최대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Q.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별개인가요?
Q.합의금을 분할로 받아도 되나요?
Q.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명예훼손 고소 시효가 지나면 합의금도 못 받나요?
Q.합의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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