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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안내

비상장 주식 상속세 신고에서 보충적 평가 적용 범위와 순손익 가중평균 확인

판단형

부모님이 오랫동안 운영하시던 작은 회사의 주식이 상속재산에 들어 있는데, 시장에서 사고팔린 적이 없어 얼마로 신고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회사 재무제표를 근거로 계산한 금액을 제시하는데, 유족 입장에서는 실제로 팔 수도 없는 주식에 그만한 세금이 매겨진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돌아가시기 전 몇 해 사이 공장 부지를 처분해 그해 이익이 크게 잡혀 있으면, 그 해 숫자 하나 때문에 평가액이 훌쩍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가오는데 무엇을 근거로 다투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적용되고,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3대 2대 1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뒤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영업권은 최근 3년간 평균순이익의 절반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을 뺀 값에 지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대법원은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방법에 따를 수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감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순손익의 기복이 큰 경우라도 요건을 갖춘 추정이익 자료가 없다면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상속개시일 전 3년 중 한 해에 고정자산 처분으로 이익이 크게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권 산식에 따른 평가가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축은 네 갈래입니다. 첫째 시가로 볼 만한 매매·감정 사례가 있는지, 둘째 순자산가액 계산에 쓰인 부동산 평가가 적정한지, 셋째 순손익 가중평균에 일회성 손익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넷째 추정이익 자료를 갖출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특히 두 번째 축은 평가액을 크게 움직이는 부분이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에 따라 순자산가액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1주당 가액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기사항증명서, 감정평가서, 자산 처분 계약서를 연도별로 모아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지분을 누가 얼마나 취득할지에 따라 공제 적용과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협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금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해 신고와 불복 순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 있을 때 4단계 점검

A. 평가액은 회사 서류에서 나옵니다. 아래 순서로 근거를 확인해보세요.

  • 시가 사례 확인 —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의 매매·감정·수용 사례가 있는지 먼저 찾습니다.
  • 순자산가액 검토 —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평가 방법과 부채 반영 내역을 확인합니다.
  • 순손익 흐름 확인 — 최근 3년간 손익 중 일회성 자산 처분이 포함된 해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 영업권 계산 확인 — 평균순이익과 자기자본이 어떤 수치로 들어갔는지 대조합니다.
  • 공제 항목 정리 —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핵심: 다툼의 출발점은 세율이 아니라 평가에 사용된 숫자의 출처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부터 불복까지 5단계

  1. 상속재산 확인 (상속개시 직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재산·채무 내역을 조회합니다.
  2. 승인 방식 결정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무엇을 택할지 정합니다.
  3. 평가 자료 준비 (신고 전 1~2개월) —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감정평가서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4.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평가 근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5. 결정 통지 후 불복 검토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경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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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채무 상황을 입력하면 기한 안에 챙겨야 할 서류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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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 최근 3개 사업연도 결산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 내역
  • 주주명부와 정관 — 지분 비율과 주식 종류 확인
  • 회사 보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소재지, 면적, 담보 설정 내역
  • 감정평가서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서(있는 경우)
  • 자산 처분 관련 계약서 — 일회성 손익이 발생한 연도의 거래 서류
  • 상속인 기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팁: 감정평가는 의뢰부터 결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신고 기한을 역산해 최소 1~2개월 전에는 의뢰 여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

  •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감정 사례가 있었는지
  • 순자산가액 산정에 쓰인 부동산 평가 방법의 적정성
  • 일회성 자산 처분 이익이 순손익 가중평균에 미친 영향
  • 추정이익 자료를 갖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
  • 영업권 평가에 들어간 평균순이익과 자기자본 수치의 근거

상담·지원 경로

  • 국세상담센터(126) — 신고 방법과 기한, 공제 항목 문의
  • 국세청 홈택스 — 상속세 신고서 작성과 제출
  • 조세심판원 — 심판청구 절차와 서식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요건 충족 시 무료 법률상담 안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99두8459(대법원, 2001.08.2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계산할 때 그 산식에 들어가는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시가감정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한 부동산 가액을 정할 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감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주당 가액을 계산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기간 손익의 기복이 크더라도 요건을 갖춘 추정이익 자료가 없는 이상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상속개시일 전 3년 중 한 해에 고정자산 처분으로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사정이 있더라도, 평균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 산식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한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을 참고해 평가에 사용된 숫자의 출처부터 확인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일회성 이익이 섞인 해가 있어도 가중평균 산정 자체가 곧바로 부당해지지는 않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거래된 적이 없는 주식도 평가액이 나오나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적용됩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1주당 가액을 계산하므로 회사 결산 자료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Q.감정평가를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자료는 순자산가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 시점과 평가 기준일이 맞아야 하므로 신고 일정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특정 연도에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크게 잡혔는데 조정되나요?
일회성 손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중평균 산정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추정이익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료 준비 일정을 역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회사에 빚이 많은데 상속을 포기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먼저 조회한 뒤 어떤 방식이 맞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부과된 세액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평가에 사용된 수치의 출처를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주장 구성이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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