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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폭행 합의금 적정 금액과 합의 절차

수치기한형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때렸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 절차와 적정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1폭행죄 합의금의 일반적인 범위를 확인하세요

경미한 폭행 기준 50만~300만원이 참고 범위입니다

폭행죄 합의금은 부상 정도, 폭행 경위, 피해자 감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미한 폭행(멍·찰과상 수준)은 50만~300만원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가 나오는 수준의 부상이라면 상해죄로 격상될 수 있고, 합의금도 300만~1,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 범위: 경미한 폭행 50만~300만원 | 상해 수준이면 300만원 이상

2반의사불벌죄 특성을 이해하세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다만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핵심: 폭행죄 → 합의 시 공소권 없음 | 상해죄 → 합의해도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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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합의서 작성 시 핵심 사항을 정리하세요

처벌불원서와 합의금 지급 내역을 가능한 한 포함하세요

합의서에는 ①합의금 금액과 지급 방법, ②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처벌불원서), ③향후 민·형사상 청구 포기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현금 지급 시 영수증을 가능한 한 받아두세요.

필수 포함: 합의금 지급 내역 + 처벌불원서 + 민·형사 청구 포기 문구

4합의 시기와 변호사 활용을 검토하세요

기소 전 합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폭행죄는 기소 전에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기소 후에도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되지만, 기소 이력 자체는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어렵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면 변호사를 통한 합의 교섭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가 적정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서 작성까지 진행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시기: 기소 전 합의 → 불기소 | 기소 후 합의 → 공소기각 | 변호사 교섭 활용

관련 판례 참고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로 불기소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폭행죄로 고소되었으나 기소 전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불기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세요.

상해인 줄 알았는데 폭행으로 처리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진단 내용이 경미하여 상해가 아닌 폭행죄로 처리되고 합의를 통해 불기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혐의가 폭행인지 상해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 전략을 세우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합의금을 깎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협상이므로 가능합니다. 반성문 제출, 진심 어린 사과가 합의금 조율에 도움이 됩니다.
Q.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라도 합의 없이 기소되면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보세요.
Q.합의하면 전과 기록이 안 남나요?
기소 전 합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Q.합의금을 분할로 낼 수 있나요?
피해자가 동의하면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분할 일정을 명시하세요.
Q.상해죄에서도 합의하면 효과가 있나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합의 사실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Q.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Q.합의서를 공증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각 지역 법률구조재단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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