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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사기죄 재범 양형 기준표

수치기한형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다시 사기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실형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확한 양형 기준을 알아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됩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 제2항에 의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어, 초범과는 전혀 다른 양형이 적용됩니다.

1사기죄 재범의 양형 기준: 핵심 수치 정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전과 이력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사기죄 양형 기준은 피해 금액과 범행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 사기(형법 제347조)의 기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재범(누범) 적용 시 주요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누범 기간: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② 형량 가중: 형의 장기(상한)를 2배까지 가중(예: 징역 10년 → 최대 20년) ③ 집행유예 제한: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집행유예 가능하나, 누범 가중으로 선고형이 높아지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④ 양형 기준 권고형: 재범 시 1억 원 미만 일반 사기의 경우 징역 1년~3년이 권고 범위이며, 1억~5억 원 미만은 징역 2년~5년이 권고됩니다.

핵심: 누범 기간 3년 이내 재범 → 형의 장기 2배 가중 + 집행유예 가능성 감소

2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감경·가중 요소

재범이라도 감경 요소가 있으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른 주요 감경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 회복(합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면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② 자수·자백: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범행을 자백하면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③ 진지한 반성: 법정에서의 태도, 반성문 제출 등이 참작됩니다. ④ 생계형 범행: 극심한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의 범행은 감경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주요 가중 요소는 ① 동종 범행 반복(누범) ② 다수의 피해자 ③ 계획적·조직적 범행 ④ 피해 회복 노력 없음 ⑤ 취약 계층(노인, 장애인) 대상 범행 등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중 요소를 최소화하고 감경 요소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핵심: 피해 회복(합의) + 자수·자백 + 반성 = 재범이라도 감경 가능한 핵심 3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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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범 시 실형 회피를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기소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형사전문 변호인 선임입니다. 재범 사건은 초범과 달리 양형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양형 기준에 정통한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① 누범 요건 해당 여부(집행 종료 후 3년 경과 여부) ② 이전 범행과 이번 범행의 동종성 여부 ③ 피해 금액 규모 등을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재범이더라도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벌금형)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탁(민법 제487조)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양형자료 준비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직업 확보,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전문 변호인 선임 → 피해 회복(합의·공탁) → 양형자료 준비(재범 방지 계획)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도15970 사건(2026.01.29 선고) — 형의 실효와 누범 적용 관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후 형실효법에 따라 이전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형법 제35조의 누범 사유에 여전히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의 실효는 장래의 법적 효과만 소멸시킬 뿐, 범행 당시의 누범 해당 사실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판례는 재범 양형에서 "이전 형이 실효되었으니 누범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누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감경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형까지 집행해야 하며, 새로운 범행에 대한 형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실질적으로 두 가지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Q.누범 기간 3년이 지나면 초범과 같은 처우를 받나요?
누범 기간(3년)이 지나면 형법상 누범 가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 이전 전과 기록이 "동종 전과"로 참작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초범과 동일한 처우는 어렵지만, 누범 가중이 없는 만큼 방어 여지가 넓어집니다.
Q.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재범이라도 반드시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범 기간 내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경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사기죄 양형에서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합의 여부는 사기죄 양형에서 가장 결정적인 감경 요소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 인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피해금 전액 변제 시 형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소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고, 기소 후라도 선고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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