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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요양보호사 노인 폭행

절차형

"본인의 부친(75세, 치매 경증·거동 불편)은 약 6개월 전부터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었고, 한 달 전 시설로부터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부 골절'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시설 보고를 그대로 믿었지만, 부친이 병원에 옮겨진 뒤 '그 보호사가 나를 밀쳤다'고 반복해 말했고, 본인이 시설에 CCTV 영상 열람을 강력히 요청해 사건 한 달 뒤 영상을 확인했어요. 영상에는 보호사가 부친의 식사 거부에 화를 내며 어깨를 강하게 떠밀어 부친이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명확히 녹화돼 있었고, 시설은 '단순 낙상'으로 보고를 조작한 정황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노인학대를 처벌 평가하고, 형법 폭행·상해와 결합 평가됩니다. 시설 측 보고 조작은 추가 책임 사정. 가족(보호자)이라면 ① 노인학대 신고 ② CCTV 보존 ③ 형사 고소 ④ 시설 행정 책임 ⑤ 민사 배상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신고 ② 증거 ③ 고소 ④ 행정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요양시설 노인 폭행 5단계 점검

A. 신고·증거·고소·행정·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노인학대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② CCTV 보존 — 시설 영상 + 진료 기록.
  • ③ 형사 고소 — 노인복지법 + 형법 상해.
  • ④ 시설 행정 책임 — 지자체·복지부 신고.
  • ⑤ 민사 배상 — 치료비·위자료·시설 책임.
핵심: 노인학대는 가중처벌 + 시설 행정 책임 별도 영역. 시설 보고 조작은 추가 평가 사정. CCTV는 결정적 증거.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즉시 신고.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신고·증거·고소·청구 흐름입니다.

  1. 1단계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즉시) — 1577-1389.
  2. 2단계 — CCTV·진료·시설 자료 보존 (1주) — 영상·진료·계약서.
  3. 3단계 — 형사 고소 (1개월 내) — 노인복지법 + 상해 고소.
  4. 4단계 — 지자체·복지부 신고 (1~2개월) — 시설 행정 조사 요청.
  5. 5단계 — 민사 배상 (시효 3년) — 치료비·위자료·시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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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신고·증거·고소 갈래입니다.

  • 병원 진단서·MRI·골절 자료
  • 치료비·재활비 영수증
  • 요양시설 CCTV 영상
  • 시설 사건 보고서(조작 정황 자료)
  • 부친 진술·간병인·동료 노인 증언
  • 요양시설 계약서·입소 자료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접수증
팁: 요양시설 CCTV는 의무 설치 영역이지만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즉시 보존 요청. 시설의 '단순 낙상' 보고와 CCTV 불일치 = 조작 책임 평가.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 평가 — 가중처벌.
  • CCTV 보존 — 시설 협조 의무.
  • 시설 보고 조작 — 추가 책임.
  • 시설 사용자 책임 — 보호사 + 시설 다중.
  • 행정 처분 — 시설 영업 정지·취소.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경찰 11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상해진단서 증명력 평가 영역

대법원 2025도11886(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상해 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평가 영역을 다루면서, 진단서·진료 경과·외부 증거 결합 평가가 결정 사정이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고, 요양시설 노인 폭행에서도 동일하게 골절 진단 + CCTV + 시설 보고 모순 결합 입증이 핵심 트랙입니다.

요양시설 노인 폭행은 노인복지법 + 시설 책임 다중 영역 — 변호인 상담·즉시 신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요양시설 CCTV는 의무인가요?
노인복지법상 일정 규모 시설은 의무 설치 영역입니다. 보존 기간 즉시 확인.
Q.시설이 '단순 낙상'으로 보고 조작했다면?
추가 책임 평가 + 행정 처분 사정 영역입니다. CCTV 모순 증거 결정.
Q.보호사 + 시설 다중 책임 청구 가능한가요?
사용자 책임 + 안전 의무 다중 영역입니다. 시설법인 + 개인 모두.
Q.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577-1389 전화 신고 영역입니다. 즉시 조사·보호 조치.
Q.시설 영업 정지·취소도 가능한가요?
지자체·복지부 행정 처분 영역입니다. 행정 신고 별도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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