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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술집 모르는 사람 시비 폭행

절차형

"본인은 친구들과 심야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자리의 전혀 모르는 취객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본인이 가만히 있었음에도 상대가 먼저 본인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고 이어 몸통을 발로 걷어차 본인은 입술이 찢어지고 늑골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어요. 술집 내부 CCTV에 상대가 먼저 손을 뻗어 가격하는 장면이 녹화됐고, 같은 테이블에 있던 친구 2명과 옆 자리 손님도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만 합니다." 형법 제257조는 신체를 상해한 행위를, 제260조는 폭행을 처벌하는 영역이며, 취기는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고 일방적 가격 정황이 CCTV로 입증되면 상해·폭행 평가가 명확한 영역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상해 평가 ② 증거 보존 ③ 형사 고소 ④ 합의 ⑤ 민사 배상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술집 모르는 사람 시비 폭행 5단계 점검

A. 상해·증거·고소·합의·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해 평가 — 전치 3주 + 일방적 가격 = 상해 평가 가능 영역.
  • ② 증거 보존 — 술집 CCTV·진단서·목격 친구·옆 자리 손님.
  • ③ 형사 고소 — 형법 제257조 상해 + 제260조 폭행 고소.
  • ④ 합의 — 처벌불원 의사 + 합의금 협의.
  • ⑤ 민사 배상 —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시효 3년).
핵심: 취기는 범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일방적 선행 폭행이 CCTV에 담긴 경우 상해·폭행 평가가 유리한 사정. 모르는 상대 신원은 112 신고 당시 경찰이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증거·고소·합의·청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진단·치료 자료 보존 (즉시) — 응급실·정형외과 진단서·치료 기록.
  2. 2단계 — 술집 CCTV·목격자 확보 (1주 내) — 업주에게 영상 보존 요청 + 목격자 연락처.
  3. 3단계 — 형사 고소 (1개월 내) — 상해 + 폭행 고소장 제출.
  4. 4단계 — 합의 협의 (1~2개월) — 처벌불원·합의금 산정.
  5. 5단계 — 민사 배상 (시효 3년) —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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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진단·증거·고소 갈래입니다.

  • 병원 진단서(전치 3주)·응급실 기록
  • 치료비·약제비 영수증
  • 술집 내부 CCTV 영상(업주 보존 요청분)
  • 목격 친구·옆 자리 손님 진술서·연락처
  • 부상 부위 사진(사건 직후)
  • 112 신고 자료·경찰관 현장 확인 기록
  • 가해자 신원 정보(경찰 확인분)
팁: 술집 CCTV는 업주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영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하면 경찰이 현장 상황·가해자 신원을 즉시 기록하는 절차가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취기로 인한 범의 다툼 — 취기는 고의 부정 근거로 인정 어려운 영역.
  • 선행 시비 촉발 여부 — 일방 피해 vs 상호 시비 다툼.
  • 상해 인과관계 — 전치 3주 발생 원인.
  • 합의금 산정 — 전치 3주 + 치료비·후유증.
  • 가해자 신원 확보 — 모르는 상대 특정 절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경찰 11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법률홈닥터 무료 법률 상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폭행·상해 행위 평가 영역

대법원 2023도10768(대법원, 2023.11.0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복싱클럽에서 항의 과정 중 발생한 몸싸움 사건에서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 태양을 폭행·상해 평가 범위에서 종합 검토한 사례가 있으며, 술집에서 모르는 취객에게 일방적으로 가격당한 상해 사안에도 행위 태양·결과·CCTV 증거를 종합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술집 일방 가격 + 전치 3주 결합 시 폭행·상해 평가 영역 — 변호인 상담·고소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대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기는 범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인정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CCTV 행위 태양이 결정.
Q.모르는 사람인데 신원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112 신고 시 경찰이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즉시 신고 권장.
Q.술집 업주가 CCTV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 후 경찰이 영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고소 조기 진행 권장.
Q.친구가 목격자인데 증언이 효력이 있나요?
동행 목격자 진술은 보조 증거 영역입니다. CCTV 객관 증거와 결합 시 유력.
Q.합의금은 얼마 정도 기준인가요?
전치 3주 + 치료비·후유증에 따라 다른 영역입니다. 변호인 자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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