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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거래 분쟁 반복 문자 전화 정보통신망 협박 혐의

판단형

"물건값·환불·하자·용역대금 같은 거래·업무 분쟁으로 상대와 다투다가, 해명·사과·정산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고 전화도 몇 차례 걸었는데, 상대가 오히려 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거나 협박했다며 고소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각각의 연락이 그때그때 벌어진 일에 대해 항의하거나 해명·정산을 요구한 단발성 연락이었을 뿐, 상대를 겁주려고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괴롭힌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자·전화가 하나로 묶여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처벌되는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그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보낸 문언의 내용과 표현 방법·함축된 의미, 서로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및 그 전후 사정, 상대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 요건으로 삼고 있어,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하려면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뤄진 것에 불과하면 각 행위의 내용·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도 들어, 제 문자·전화가 어느 쪽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겁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분쟁 해결을 위해 연락한 것인데,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복적 도달·협박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메시지 원문·통화 내역·거래 분쟁 경위가 남아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각 연락이 단발성 항의였음을 밝혀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을, 형법 제283조는 협박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반복적 도달 해당 여부를 문언 내용·표현·경위·횟수·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하되, 이 범죄는 반복을 필수 요건으로 삼아 각 행위 상호 간 밀접한 관계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비연속적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뤄진 것에 불과하면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거래 분쟁 + 반복 문자·전화 + 정보통신망·협박 고소 결합은 '반복성·단발성·협박 성립'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연락 내용·횟수 ② 반복성·연속성 ③ 목적·경위 ④ 형사 절차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연락 ② 반복성 ③ 목적 ④ 형사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반복 괴롭힘으로 몰린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거래 분쟁 반복 문자 전화 정보통신망 협박 혐의 5단계 점검

A. 연락 내용·횟수·반복성·연속성·목적·경위·형사 절차·방어 자료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연락 내용·횟수 — 각 문자·전화의 내용·표현·시각·횟수를 그대로 정리.
  • ② 반복성·연속성 — 각 연락 사이에 일시·방법·기회·범의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나의 반복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단발성이 여러 번인지 정리.
  • ③ 목적·경위 — 거래 분쟁 해결·항의·정산 요구 목적이었는지, 겁을 주려는 의도였는지 정리.
  • ④ 형사 절차 — 고소·조사·검찰 처분 흐름과 방어권 확인.
  • ⑤ 방어 자료 — 메시지 원문·통화 내역·거래 분쟁 경위 등 방어 자료 정리.
핵심: 정보통신망 반복 도달 범죄는 반복을 필수 요건으로 삼아 각 행위가 밀접한 관계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복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일회성·비연속적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이면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 각 연락의 내용·시각·경위를 메시지 원문·통화 내역으로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방어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형사 대응 5단계

A. 경찰·검찰·국선변호인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연락·거래 자료 확보 (즉시~당일) — 문자·메시지 원문 캡처, 통화 발신·수신 내역, 거래·환불·계약 등 분쟁 배경 자료를 시간정보와 함께 보존.
  2. 2단계 — 연락 내용·횟수 정리 (수일 내) — 각 연락의 내용·표현·시각·횟수와 그때그때의 계기를 육하원칙으로 정리.
  3. 3단계 — 반복성·목적 검토 (조사 전) — 각 연락이 밀접한 관계로 하나의 반복 행위로 묶이는지, 분쟁 해결 목적의 단발성 항의였는지 점검.
  4. 4단계 — 조사·검찰 처분 대응 (수사기관 일정) — 진술·자료 정리 후 조사 출석, 방어권·국선변호인 활용.
  5. 5단계 — 합의·정상 검토 (병행) — 거래 분쟁 조정·합의 병행 또는 정상 자료 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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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연락 내용·횟수·반복성·목적·경위 갈래입니다.

  • 문자·메시지 원문 캡처 (내용·표현·시각)
  • 통화 발신·수신 내역 (횟수·시각)
  • 거래·환불·계약 분쟁 자료 (연락 배경)
  • 각 연락 계기·경위 기록 (단발성 정황)
  • 상대의 응답·차단·요구 자료 (전후 사정)
  • 분쟁 조정·정산 시도 자료 (목적)
  • 반성·정상 자료
팁: 거래 분쟁 반복 연락 사건은 각 연락이 하나의 반복 행위로 묶이는지, 단발성 항의가 여러 번인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메시지 원문과 통화 내역을 시각·계기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메시지·통화 내역·거래 자료는 삭제·덮어쓰기 전에 원본 형태로 빨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반복성 요건 — 각 연락이 밀접한 관계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복 행위로 평가되는지.
  • 단발성·비연속 — 일회성·비연속적 단발성 연락이 여러 번인지.
  • 문언의 의미 — 보낸 문언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인지, 항의·해명 요구인지.
  • 목적·경위 — 거래 분쟁 해결 목적이었는지, 겁을 주려는 의도였는지.
  • 죄명·합의 — 정보통신망 위반·협박·경범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합의가 처리에 미치는 영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신고 112 · 경찰 민원 18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국선변호인 제도 (법원·검찰 안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보통신망 반복 문언 도달의 '반복성' 요건

대법원 2023도5814(대법원, 2023.09.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보면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낸 문언의 내용과 표현 방법·함축된 의미, 서로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및 전후 사정, 상대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하려면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그렇게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뤄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내용·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대표이사가 해고를 통보한 뒤 반발하는 상대에게 메시지 7회·전화 2회를 한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거래 분쟁 반복 문자·전화 사안에서도 각 연락의 내용·시각·경위를 메시지 원문·통화 내역으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거래 분쟁 + 반복 문자·전화 + 정보통신망·협박 고소 결합 시 반복성·단발성·협박 성립 검토 영역 — 메시지 원문·통화 내역·거래 분쟁 배경·각 연락 계기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문자·전화를 여러 번 했다는 것만으로 반복 도달로 처벌되나요?
각 연락이 밀접한 관계로 하나의 반복 행위로 평가돼야 하는 영역입니다. 각 연락의 시각·계기를 메시지 원문으로 정리하세요.
Q.그때그때 항의한 단발성 연락도 반복 행위로 묶이나요?
일회성·비연속적 단발성 연락이 여러 번이면 이 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연락 사이의 계기 차이를 정리하세요.
Q.거래 해결을 위해 연락한 것인데 협박이 되나요?
문언의 내용과 목적·경위가 함께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분쟁 배경과 연락 목적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Q.정보통신망 위반이 아니면 다른 죄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내용·정도에 따라 협박·경범죄 등 별개 범죄 여부가 따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각 연락의 표현·정도를 정리하세요.
Q.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각 연락의 내용·횟수·경위 정리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메시지 원문·통화 내역·거래 분쟁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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