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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가정폭력 보호명령 이혼 병렬

절차형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몸과 얼굴을 때리는 일이 6개월째 반복돼요. 진단서·신고기록·CCTV가 있는데 같은 집에서 못 자는 상황이라 임시조치·퇴거명령을 먼저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혼도 결심한 상태라 '보호명령 따로, 이혼 소송 또 따로' 두 번 가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은 ① 임시조치(접근금지·100m 격리·퇴거·통신금지) ② 피해자보호명령(별도 신청, 가정법원) ③ 가해자 처벌(검찰·경찰 형사 트랙) ④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재판이혼 ⑤ 위자료·재산분할 5가지 트랙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평가되는 영역. 보호명령(가정폭력법)과 이혼(민법)은 별개 절차이지만 '같은 폭력 자료'를 양쪽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병렬이 효율적입니다. 대응은 ① 자료 ② 임시조치 ③ 보호명령 ④ 이혼 ⑤ 위자료 5단계입니다.

1Q. 보호명령 + 이혼 병렬 5단계 점검

A. 자료·임시·보호·이혼·위자료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폭력 자료 보존 (진단서·112 신고·CCTV·녹음)
  • ② 임시조치 신청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즉시)
  • ③ 피해자보호명령 별도 신청 (가정법원, 6개월 단위 연장)
  • ④ 재판이혼 청구 (민법 840조 3호 심히 부당한 대우)
  • ⑤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결합 (같은 자료 재사용)
핵심: 보호명령과 이혼은 별개 절차이지만 자료는 공통. 보호명령은 "지금 당장 격리" 용도, 이혼은 "혼인관계 종료" 용도라 같은 시기에 병렬 진행이 가능한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신고·임시·이혼 흐름입니다.

  1. 1단계 — 112 신고·진단서·CCTV·녹음 자료 보존 (즉시)
  2. 2단계 — 경찰 응급조치 + 검사 임시조치 청구 (48시간 내, 가정폭력처벌특례법 8조)
  3. 3단계 — 가정법원 피해자보호명령 별도 신청 (55조의2, 6개월 단위)
  4. 4단계 — 가정법원 재판이혼 소장 접수 (민법 840조 3호·6호)
  5. 5단계 —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청구 결합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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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폭력·신원·재산 갈래입니다.

  • 112 신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관할 경찰서)
  • 의사 진단서·상처 사진 (날짜 기재)
  • 가정 내 CCTV·녹음·문자·카톡 캡처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본인 신분증·인감증명서
  •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자료 (예금·부동산 명세)
  • 자녀 학교·병원 기록 (양육권 평가용)
팁: 임시조치는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구조라 경찰 신고 후 검찰 송치 흐름이 핵심.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 가능한 별도 트랙이라 검사 단계를 기다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영역.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시조치 vs 피해자보호명령 — 검사 청구 vs 피해자 직접 신청.
  • 퇴거 명령 — 가해자 100m 격리·주거에서 퇴거.
  • 재판이혼 사유 — 폭행·학대는 840조 3호 평가.
  • 위자료 — 폭력·기간·횟수 종합 평가.
  • 보호명령 위반 — 형사처벌 + 즉시 체포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가정폭력에 의한 가출과 부부공동생활관계 파탄

대법원 2005므1689(대법원, 2005.12.2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평가한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중대한 모욕으로 평가되는 영역.

폭행 자료가 누적되면 보호명령(가정폭력법) + 재판이혼(민법) 양쪽에서 동일하게 평가되는 흐름. 같은 자료 한 번에 정리.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호명령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네. 별개 절차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자료는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영역입니다.
Q.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차이는 뭔가요?
임시조치는 검사 청구로 법원이 결정,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영역입니다.
Q.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처벌특례법 63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즉시 체포 가능.
Q.진단서가 없으면 보호명령이 안 되나요?
112 신고기록·CCTV·녹음·문자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료가 누적될수록 인정 가능성 상승.
Q.위자료는 보호명령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보호명령은 격리·통신금지 용도, 위자료는 재판이혼·민사 손해배상에서 별도 청구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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