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가족 회사 주식 30%를 가지고 있고 본인 명의 자영업 매장도 운영해요. 이혼하려는데 이런 비상장주식·사업 지분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막막합니다." 비상장주식·자영업 지분은 시가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분할에서 평가·감정 절차가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 가정법원 감정인 평가가 핵심이고,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보유 주식 수·지분율·재무제표를 먼저 확보해야 평가가 가능해요. 회계사·세무사 감정인의 의견서가 결정적 자료입니다.
1비상장주식·자영업 지분 — 평가 방법 4가지
시가가 없는 자산은 다음 4가지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 본질가치 평가법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 1주당 순손익가치(과거 3년 평균)와 순자산가치(자본금·잉여금)를 가중평균. 가장 일반적.
- 순자산가치법 — 자산 - 부채 = 순자산. 자영업·소규모 사업체에 적합.
- 수익환원법(DCF) — 미래 현금흐름 할인. 성장성 있는 사업체.
- 유사기업 비교법 — 동종업종 상장기업 PER·PBR 비교. 객관 자료 부족 시 보조.
핵심: 가정법원은 보통 본질가치 평가법 + 감정인 의견서를 종합. 회계법인 감정 비용 300~1,000만원 정도. 청구인이 우선 부담 후 패소 측 부담 결정.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 5단계
재산명시·재무제표 확보·감정 신청·평가·분할 결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 1단계 — 이혼·재산분할 본안 신청 (소 제기) — 비상장주식·자영업 지분 분할 청구취지 명시. "재산명시·재산조회·감정 신청 예정" 기재.
- 2단계 — 재산명시 + 재산조회 (1~3개월)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에 따라 배우자 보유 주식 수·지분율·회사 정보 제출 명령.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3단계 — 회사 재무제표·주주명부 사실조회 (2~3개월) — 회사·세무서·금융기관에 사실조회. 비공개 자료 강제 확보.
- 4단계 — 감정 신청 + 회계법인 평가 (3~6개월) — 가정법원 감정인 지정. 회계법인이 본질가치·순자산가치 평가서 제출.
- 5단계 — 분할 결정 + 집행 (변론 종결 후 1~3개월) — 평가액 기반 분할 비율 결정. 현물(주식 일부 이전) 또는 가액 보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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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비상장주식 분할 입증 7가지
평가·분할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합니다.
- 1. 회사 정보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
- 2. 재무제표 — 최근 3~5년치 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현금흐름표.
- 3. 세무 신고서 —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서.
- 4. 배우자 지분 입증 — 주식 보유 증명·주식대장·자영업 사업자등록(공동대표 여부).
- 5. 자영업 매출·자산 — 매장 임대차계약서·시설 자산·재고·외상매출금.
- 6. 비상장주식 평가 의뢰서 — 회계법인 감정 신청.
- 7. 비교 자료 — 동종업종 상장기업 정보·유사 거래 사례.
팁: 배우자가 회사·세무서·은행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도 거부될 수 있으니 가정법원 사실조회로 강제 확보가 빠릅니다. 변호사 조력으로 사실조회·감정 신청 설계 권장.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비상장주식 분할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가족 회사 주식이라 분할 못 한다"는 주장 — 혼인 중 형성된 자산이면 분할대상. 가족 회사라도 평가 후 가액 보상 가능.
- 재무제표 조작·매출 누락 — 이혼 직전 매출 누락·비용 과다 계상으로 평가액 낮추는 시도. 사실조회·감정으로 다툴 수 있음.
- "주식은 배우자 명의라 본인 재산" — 실질 자금 출처가 부부 공동이면 명의와 무관. 명의신탁·사해행위 검토.
- 특유재산 주장 (혼인 전 취득) — 혼인 전 취득한 주식은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중 가치 증가 부분은 분할대상 검토.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100 (감정 회계법인 추천) / 사선 변호사 조력은 사실조회·감정 설계에 효과적.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재판상 이혼 후 재산분할심판 기준시점
대법원 2025스595 사건(대법원, 2025.08.14 선고)에서 법원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비상장주식·자영업 지분 재산분할에서도 평가 기준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인지·이혼 확정 시점인지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시점에 맞는 재무제표·시가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자영업 지분 재산분할은 평가 기준시점·재무제표·감정인 의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시점별 재무제표·주주명부·감정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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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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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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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감정 비용이 비싸서 부담스러운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Q.주식을 현물로 받기 어려우면 어떻게 분할되나요?
Q.회사가 폐업·도산하면 분할이 안 되나요?
Q.배우자가 자영업 매출을 숨기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Q.이혼 무료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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