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첫째, 차단 행위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차단 행위를 연락 거부의 명시적 의사 표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차단, 전화번호 수신 거부, SNS 팔로우 취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차단이라는 행위 자체가 충분한 의사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차단 후 다른 채널로 우회하여 연락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차단 = 거부 의사 표시 → 우회 연락 = 의사에 반한 접근
2둘째, 우회 연락 자체가 스토킹의 "반복성"을 충족시킵니다
채널을 바꿔가며 연락하는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 문자 → 인스타그램으로 채널을 바꾼 것 자체가 연락을 반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각 채널에서 1회씩만 보냈더라도 총 3회의 반복 행위가 됩니다.
법원은 동일한 채널에서의 반복뿐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한 우회 접근도 반복성의 근거로 봅니다. 차단 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접근하는 것은 더욱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주의: 채널 변경 연락 = 반복 행위 → 새 계정 접근은 가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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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셋째, 잠정조치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차단 후 우회 연락이 확인되면, 법원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별도 처벌이 추가됩니다. 본래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잠정조치: 접근금지 + 통신금지 → 위반 시 별도 처벌
4넷째, 차단 전 정상 대화 기록이 있다면 방어에 활용하세요
차단 이전에 쌍방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차단 이전의 대화에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호의적으로 응대한 기록이 있다면, 관계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변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록이 차단 후 연락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차단 전에는 정상 관계였으므로 차단 후 연락의 동기가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정상참작 사유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방어 포인트: 차단 전 정상 대화 → 악의 없는 동기 소명 자료
5다섯째, 지금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혐의를 인지한 후 연락을 즉시 중단한 사실 자체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증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채널에서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세요. 상대방의 SNS를 확인하는 것조차 삼가세요. 연락 중단 시점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반성 의지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조사 전 상담을 받고,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세요. 초범이고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시 행동: 연락 전면 중단 + 중단 시점 기록 + 변호사 상담
관련 판례 참고
잠정조치 연장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명확히 한 사례
대법원 2025모3144 사건(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 기각)가 준용되지 않으며,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불복 절차가 존재합니다. 다만 항고 기간은 7일로 짧으므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차단한 걸 몰랐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Q.새 번호로 전화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Q.차단 후 편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Q.공통 지인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Q.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언제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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