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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직장 동료 호감 거절 후 추적

절차형

"같은 부서 동료가 두 달 전 '좋아한다'며 고백해서 '그럴 마음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점심 시간에 같은 식당에 따라오고, 퇴근 동선까지 알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친구 신청'도 옵니다. '회사에 알리면 일이 커질까? 그냥 내가 부서 옮겨야 하나?' 너무 막막합니다." 직장 동료 스토킹은 거리·동선 노출이 크고 매일 마주쳐야 한다는 점에서 사내 보호조치 + 형사 트랙 병행이 효과적입니다. 사내 고충처리(인사·괴롭힘 신고)는 분리·근무지 변경 등 빠른 보호조치를 만들 수 있고, 경찰 잠정조치(접근금지)는 회사 밖에서도 효력. 두 트랙을 함께 검토해보세요.

1Q. 직장 동료 스토킹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거절 시점·이후 행동 변화·사내외 추적 패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거절 시점 입증 — 고백·거절 카톡·문자·녹취. 거절 후부터 행동이 변했음을 입증하는 기준점.
  • 사내 추적 — 점심 같은 식당·복도 마주침·회의실 동선. 빈도·시간이 우연 아님 입증.
  • 퇴근·출근 동선 추적 — 같은 지하철·버스·골목·CCTV 출현. 본인 동선이 노출됐다는 신호.
  • SNS·메신저 접근 — 차단해도 부계정·다른 플랫폼으로 재접근. 디지털 증거 보전.
  • 다른 동료·상사 진술 — '그 사람 행동 이상하다' 발언자 진술서가 보조 증거.
핵심: 거절 시점 + 이후 변화 + 사내외 추적 3축 패턴이 시간순으로 정리되면 반복성·일방성이 명확해집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사내 + 경찰 5단계

경찰청·KISA 공식 절차 +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시간순 일지 + 증거 정리 (1~2주) — 거절 시점·사내 추적·퇴근 동선·SNS 접근을 시간순으로 기록. 캡처·녹음·CCTV 출현 기록.
  2. 2단계 — 사내 고충처리 신고 (인사팀·괴롭힘 신고센터)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거절 후 보복성 추적이면) 신고. 분리·근무지 변경·당사자 면담 금지 등 보호조치 요청.
  3. 3단계 — 경찰 신고 + 잠정조치 신청 (피해 인지 후 즉시) — 지역 경찰서·여청수사팀. 잠정조치(서면 경고·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구금) 신청. 사내 분리만으로 부족할 때 효과적.
  4. 4단계 — 사내 조사 + 징계 (사내 고충 신고 후) — 회사가 가해자 조사 → 징계(경고·정직·해고). 거절 후 보복은 직장 내 괴롭힘 추가 인정 가능.
  5. 5단계 —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청구. 회사가 적절한 조치 안 했으면 회사 사용자책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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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신고·잠정조치·형사 트랙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가 회사 분위기·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AI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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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사내 신고·경찰 신고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거절 시점 카톡·문자·녹취 — 행동 변화 기준점.
  • 시간순 일지 (날짜·장소·행위·증인) — 사내·사외·온라인 3축 정리.
  • 사내 마주침·동선 기록 — 같은 식당·복도·회의실. 동료 진술 보조.
  • 퇴근·출근 동선 기록 + CCTV — 지하철·버스·골목 마주침. CCTV는 7~30일 보존이라 즉시 신청.
  • SNS·메신저 캡처 + 화면녹화 — 부계정 접근 디지털 증거.
  • 동료·상사 진술서 — '그 사람 행동 이상하다' 발언자 + 추적 목격자.
  • 본인 진술서 + 심리적 영향 — 거절 시점·추적 시작·정신과 진료 기록.
⚠️ 흔한 실수: '회사에 알리면 시끄러워진다'고 미루다 증거가 사라집니다. 일지 + 캡처를 매일 정리하고 사내 고충처리는 빠르게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직장 동료 스토킹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같은 부서라 우연 마주침일 뿐" — 사내 마주침은 일부 우연 가능성 있지만, 점심·복도·회의실 빈도가 우연 수준 넘으면 의도성 인정. 퇴근 동선까지 겹치면 명백.
  • "회사에 알리면 보복당할까 두렵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복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 신고만으로 불이익 받으면 별도 노동위 구제신청 가능.
  • "내가 부서 옮기는 게 빠르다" — 가해자 분리·근무지 변경이 원칙. 본인이 손해 보는 결과는 사내 절차상 부적절. 인사팀에 분리 요청.
  • "고백 거절도 너무 단호했나" — 거절은 본인 권리. 거절 방식이 어쨌든 그 후 추적은 가해자 책임. 본인 책임감 가질 사안 아님.
🏛️ 신청·상담 경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KISA 118.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보통신망 + 추적 행위의 스토킹범죄 인정

대법원 2025도36 사건(대법원, 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조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행정적 보호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장 동료처럼 매일 마주쳐야 하는 환경에서 거절 후 시작된 추적·SNS 접근은 '반복성·일방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사내 보호조치 + 형사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해 본인 동선·근무 환경을 보호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스토킹은 사내 분리만으로 부족한 사례가 많습니다. 사내 고충 신고 + 경찰 잠정조치 + 형사 고소 3축 트랙을 함께 검토해 보호 효과를 높여보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에 알리면 부서 이동·해고 위험 있을까요?
신고자 보복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신고만으로 불이익 받으면 노동위 구제신청 + 회사 책임 추궁.
Q.거절을 너무 단호하게 한 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거절은 본인 권리. 거절 방식이 어쨌든 그 후 추적은 가해자 책임. 책임감 가질 사안 아니에요.
Q.잠정조치 신청 시 회사에도 통보되나요?
가해자에게만 통보됩니다. 회사·다른 동료에게 자동 공개 의무 없음. 본인이 사내 신고도 함께 하면 인사팀에 통보될 수 있어 두 트랙 정보 공유 범위는 본인이 결정.
Q.사내 신고만으로 부족한 경우 언제인가요?
분리·근무지 변경 후에도 추적 지속 시. 사내 분리는 회사 안에서만 효력이라 퇴근 후·SNS 접근은 막지 못해요. 그 경우 잠정조치(접근금지)가 필요.
Q.직장 동료 사내 마주침도 '반복 접근'인가요?
일부 우연 가능성 있지만 빈도·시간이 우연 수준 넘으면 인정. 점심·복도·회의실 + 퇴근 동선까지 겹치면 명백. 일지로 빈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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