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신고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신고된 구체적 행위를 확인하세요. "반복적 연락"인지, "주거지 접근"인지, "미행"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는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②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③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 ④ 물건 등을 두거나 훼손하기 등입니다. 내 행위가 이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한다고 신고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에게 출석 일시,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메모하세요. 출석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증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할 일: 신고 유형 확인 → 사건번호·담당 수사관 메모 → 증거 준비 시간 확보
2정당한 연락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연락의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 빈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토킹 성립을 부정하려면 연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세요.
① 짐 반환·공동 재산 정리 등 연락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가 있었다면 관련 물건 사진, 택배 내역 등 ② 공동 자녀가 있어 연락이 불가피했다면 양육 관련 문자 내용 ③ 채무·보증 관계가 있다면 금융 관련 서류 ④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온 기록이 있다면 해당 스크린샷
연락 횟수와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수십 통이 아니라, 며칠 간격으로 1~2회 연락한 것이라면 "반복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통화 기록을 통신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증거 확보: 연락 사유 증명 자료 + 연락 횟수·시간대(통신사 기록) + 상대방 선연락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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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경찰 조사에서 구성요건 미충족을 주장하세요
스토킹의 세 가지 구성요건을 하나씩 반박하세요
경찰 조사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조목조목 설명하세요.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마" 등의 문자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둘째, "반복적으로": 며칠 간격 1~2회 연락은 사회통념상 반복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연락 빈도가 정상 범위였음을 통화 기록으로 입증하세요.
셋째, "불안감·공포심 유발": 연락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고 정상적 용건(짐 반환, 채무 정리 등)이었다면 불안감 유발 의도가 없음을 주장하세요.
반박 3단계: ①거부 의사 미전달 ②반복성 미달(빈도 정상) ③위협 내용 없음(정당 용건)
4불기소 의견을 요청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세요
증거와 소명 자료를 정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세요
경찰 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소명서를 제출하세요. 소명서에는 ① 연락의 정당한 사유 ② 구성요건 미충족 근거 ③ 증거 목록과 설명을 체계적으로 기재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만약 기소되더라도 위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역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세요. 특히 신고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종 목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확보 → 필요시 무고죄 역고소 + 손해배상 청구
관련 판례 참고
짐 반환 요청 연락이 스토킹 불기소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이별 후 상대방 집에 남아 있는 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일주일에 2회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스토킹으로 신고되었으나, 연락 내용이 짐 반환에 관한 것이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 내용이 구체적 용건(짐 반환, 채무 정리 등)에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캡처를 확보하세요.
공동 자녀 양육 관련 연락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이혼 후 공동 자녀의 학교 행사·병원 방문 관련으로 전 배우자에게 연락한 것이 스토킹으로 신고되었으나, 자녀 양육을 위한 불가피한 연락으로 판단되어 혐의없음 처분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녀 관련 연락임을 보여주는 학교 통지문, 병원 예약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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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거부 의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Q.문자 2~3통만 보냈는데도 반복적 연락에 해당하나요?
Q.상대방이 카카오톡을 차단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Q.경찰 조사에서 "앞으로 연락 안 하겠다"고 하면 유리한가요?
Q.스토킹 혐의를 받으면 직장에 통보되나요?
Q.상대방이 먼저 연락해놓고 나중에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Q.경찰에서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가 내려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스토킹 무혐의 후 명예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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