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하세요 — 이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접촉 시도를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의 모든 접촉을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이메일은 물론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 가는 행위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를 취하해달라", "오해를 풀고 싶다"며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은 추가 스토킹 행위로 인정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연락 자체가 새로운 범죄 사실이 됩니다.
특히 경찰이 긴급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 제4조)를 발령하면 100미터 이내 접근, 전화·문자·SNS 연락 등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역시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로로든 상대방에게 닿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핵심: 모든 접촉 즉시 중단 | 고소 취하 요청도 스토킹 | 간접 연락도 금지 |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추가 처벌
2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세요
스토킹 사건은 진술 내용이 유·무죄를 좌우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세요
경찰 출석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법률이라 법 해석과 판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방향을 파악하고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주의할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냥 안부 인사였다", "좋아하는 마음에 한 것이다"라는 동기 변명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스토킹죄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 행위로 성립합니다.
둘째, 연락 횟수나 만남 시도 횟수를 실제보다 줄여서 말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카카오톡 기록, 통화 내역 등으로 진술의 거짓이 드러나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필수 | 동기 변명 무의미 | 연락 횟수 축소 금지 |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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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스토킹처벌법의 처벌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스토킹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지속적 스토킹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스토킹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원은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로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 지속적 스토킹: 5년 이하 징역 | 반의사불벌죄 폐지 | 잠정조치 위반 시 추가 처벌
4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세요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그 자체가 유리한 양형 인자입니다. 여기에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상담 프로그램 참여, 주거지 이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리상담·치료를 자발적으로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근본 원인(집착, 분리불안 등)을 전문 상담을 통해 치료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영수증과 상담사 소견서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피해자와의 합의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락하면 안 되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어야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기소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초범 + 반성문 + 심리상담 수료 | 합의는 변호사 통해 진행 | 합의해도 기소 가능 주의
관련 판례 참고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 연락 — 스토킹죄 인정 후 집행유예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이별 후 2개월간 매일 10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보낸 피의자가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반성문을 제출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즉시 연락을 중단하고,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세요.
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발령된 후에도 피해자 직장 근처에서 대기하다 적발된 피의자가 스토킹처벌법 위반(긴급응급조치 불이행)으로 추가 기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스토킹 혐의에 더해 추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절대 위반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범위 내에서만 대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대방에게 연락을 몇 번 했을 뿐인데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Q.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연락하면 안 되나요?
Q.스토킹 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Q.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내려지나요?
Q.합의하면 기소가 안 되나요?
Q.스토킹죄 전과가 남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상대방이 과장해서 고소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Q.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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