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 선배가 회식 자리 이후 매일 밤 11시에 카톡을 보내고, 답을 안 하면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옵니다. 회사에 알리면 보복당할까 봐 두렵고, 경찰 신고하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 망설이고 있어요." 직장 동료 스토킹은 업무 관계 + 개인 접근이 섞여 있어 사내 고충처리 + 형사 트랙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캡처·녹취·이동 동선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사내 신고는 보복 금지 의무가 있어, 회사가 부당 인사·해고로 보복하면 별도 구제 절차가 가능합니다.
1Q. 어떤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A.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반복·지속되면 적용 대상입니다.
- 접근·따라다님 — 출퇴근길·집 근처·식당 앞 기다리기.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공간 진입 — 회사 안에서도 본인 자리·휴게실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행위.
- 물건·메시지 도달 — 카톡·문자·전화·이메일·SNS DM·선물·편지 반복 발송.
- 물건 훼손 — 자동차·소지품에 흠집·낙서.
- 정보통신망 통한 글·영상 — SNS에 본인 사진·정보 게시, 비방 글.
핵심: 스토킹범죄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피해자가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도36 참고).
2Q. 사내 신고와 형사 고소를 어떻게 같이 가나요?
A. 사내 고충처리(보복 금지)와 형사 트랙은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사내 고충처리 — 인사팀·고충처리위원회·노조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도 함께 적용 가능.
- 경찰 신고 + 응급조치 —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즉시 응급조치(접근금지·경고)·잠정조치 신청 가능.
- 잠정조치 — 법원이 결정하는 접근금지(100m)·통신금지·구금 등(스토킹처벌법 제9조).
- 형사 처벌 —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5천만원 이하.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손해(위자료) + 치료비·이사비 청구. 사례에 따라 위자료가 3백만원~2천만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사례가 자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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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경찰청 ECRM·여성긴급전화 1366·근로기준법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증거 확보 (즉시) — 카톡·DM·문자·이메일·통화녹취 일자별 캡처. CCTV·이동 동선 기록.
- 2단계 — 사내 고충처리 신고 (1~2주 내) — 인사팀에 서면 신고. 보복 금지 의무 명시. 회사가 보복 인사 시 노동위 부당해고·부당전보 구제 트랙.
- 3단계 — 경찰 신고 + 응급조치 (즉시 또는 사내 절차 병행) — 112·관할 경찰서. 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 제4조) → 잠정조치(제9조) 단계로 진행.
- 4단계 — 잠정조치 결정 (수일 내) — 법원이 접근금지·통신금지 결정. 위반 시 가중처벌(2년 이하 징역).
- 5단계 — 형사 기소 + 민사 청구 — 검찰 송치 → 기소 후 형사재판. 민사 손해배상 별도 청구 가능.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직장 동료 스토킹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한 번 답장했으니 합의 의사 있는 걸로 본다" — 거절·무시 메시지 1건도 거절 의사로 평가될 수 있어요. 답장 시점·내용을 기록해두세요.
- "같이 회식하고 웃었던 사진이 있다" — 업무 관계로 인한 자리 + 단발성 사진은 동의·합의 입증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요.
- "피해자가 인식 못하면 스토킹 아니다" —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행위면 피해자 현실 인식 없이도 성립 가능(대법원 2025도36).
- "회사가 자체 조사하니 경찰 신고는 미루자" — 사내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 동시 진행이 증거 보전·잠정조치 측면에서 유리.
🏛️ 신청·상담 경로: 경찰청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피해자 현실 인식 없어도 스토킹행위 성립
대법원 2025도36 사건(대법원, 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위 행위를 인식했는지 또는 그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장 동료 스토킹에서도 본인이 매번 인지하지 못한 메시지·SNS 추적이라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 스토킹은 본인이 직접 보지 못한 메시지·SNS 추적도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메시지·게시물 캡처와 시간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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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에 알리지 않고 경찰 신고만 먼저 해도 되나요?
Q.카톡 차단했는데 새 번호로 또 연락이 와요.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Q.잠정조치를 신청하면 회사에 통보가 되나요?
Q.회사가 가해자를 옮겨주지 않고 오히려 본인을 다른 부서로 보내려고 해요.
Q.민사 위자료는 얼마 정도 인정되는 사례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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