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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헤어진 연인 온라인 스토킹 대응

절차형

차단해도 새 계정을 만들어 연락해오고, 지인을 통해 행방을 물어본다는 상담이 계속 들어옵니다. 헤어진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근처를 서성이거나 직장 앞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지, 말로 다 하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스토킹처벌법(2021년 시행, 2023년 개정)은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반복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합니다. 신고 → 잠정조치 → 접근금지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스토킹처벌법이 온라인 행위를 어떻게 다루는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 접근도 스토킹행위로 명시합니다.

  • 해당 행위 예시
    • 차단 후 새 계정 생성 → 메시지 발송
    • SNS 게시물 반복 조회·댓글·DM
    • 지인 계정을 통한 우회 연락
    • 카카오톡 차단 후 문자·이메일 반복 발송
    • 위치 태그 게시물로 간접적 존재 알리기
  • 처벌 수위 —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물 소지 또는 통신매체 이용 스토킹: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 인식 불필요 — 대법원 2025도36 판결(2025.10.30 선고)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행위를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차단했으니 법적 문제가 없다"는 상대방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인식했든 안 했든 반복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부터 잠정조치까지 5단계

경찰청 공식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증거 수집 (신고 전 즉시) — 스크린샷·캡처(날짜·발신번호 포함) + 메시지 백업 + 계정 URL 저장. 캡처 시 타임스탬프가 보이도록 하세요.
  2. 2단계 — 112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 (즉시) — 스토킹 피해 신고 접수. 현장 경찰관이 즉시 긴급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ecrm.police.go.kr.
  3. 3단계 — 잠정조치 신청 (신고 후 경찰 또는 검사 청구, 법원 결정) —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②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③ 유치장 유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 최대 3개월(1개월씩 연장 가능).
  4. 4단계 —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 (가정법원 또는 형사법원) —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 가능. 최대 2년.
  5. 5단계 — 고소 접수 및 수사 진행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고소. 수사 후 구속영장·기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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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라인 스토킹 대응 시 흔한 실수 3가지

아래 실수를 피하면 법적 보호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단만 하고 신고 미루기 — 차단 후에도 새 계정으로 접근하면 "반복성"이 더 명확히 입증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신고 적기입니다.
  • 증거를 대화로 지우기 — "왜 이러는 거야?"처럼 답장을 보내면 상대방이 "합의된 연락"이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답하지 말고 캡처만 하세요.
  • 잠정조치를 경찰만 신청 가능하다고 오해 — 경찰·검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경찰이 소극적이면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주의: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결정 후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위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4무료 피해자 지원 기관 —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곳

스토킹 피해자는 아래 기관에서 심리·법률·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 즉시 위기 상담·안전 조치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온라인 스토킹·불법촬영 피해 시 계정 삭제·차단 지원.
  •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피해자 심리 상담·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소장 작성·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법률 지원.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온라인 스토킹 신고 접수.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피해자 인식 없이도 스토킹행위 성립

대법원 2025도36 사건(대법원, 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그 행위를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는 항변은 스토킹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반복성과 행위 태양이 핵심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2번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지속·반복"을 요건으로 합니다. 횟수보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3회라도 명확한 거부 후 반복이라면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Q.차단했는데 공개 게시물에 계속 태그를 달아요.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차단된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반복 접근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Q.가해자가 "좋아하는 마음에서 한 거라 죄가 아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동기와 관계없이 객관적 행위가 기준입니다. 판례(2025도36)도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이나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일반적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잠정조치를 받으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 결정으로 ① 접근금지 ② 전기통신 금지 ③ 유치장 유치 등이 부과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 추가됩니다. 기간은 최대 3개월이나 연장 가능합니다.
Q.신변보호(경찰 경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 신변보호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위험성이 인정되면 경찰이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 거처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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