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해도 새 계정을 만들어 연락해오고, 지인을 통해 행방을 물어본다는 상담이 계속 들어옵니다. 헤어진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근처를 서성이거나 직장 앞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지, 말로 다 하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스토킹처벌법(2021년 시행, 2023년 개정)은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반복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합니다. 신고 → 잠정조치 → 접근금지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스토킹처벌법이 온라인 행위를 어떻게 다루는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 접근도 스토킹행위로 명시합니다.
- 해당 행위 예시
- 차단 후 새 계정 생성 → 메시지 발송
- SNS 게시물 반복 조회·댓글·DM
- 지인 계정을 통한 우회 연락
- 카카오톡 차단 후 문자·이메일 반복 발송
- 위치 태그 게시물로 간접적 존재 알리기
- 처벌 수위 —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물 소지 또는 통신매체 이용 스토킹: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 인식 불필요 — 대법원 2025도36 판결(2025.10.30 선고)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행위를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차단했으니 법적 문제가 없다"는 상대방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인식했든 안 했든 반복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부터 잠정조치까지 5단계
경찰청 공식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1단계 — 증거 수집 (신고 전 즉시) — 스크린샷·캡처(날짜·발신번호 포함) + 메시지 백업 + 계정 URL 저장. 캡처 시 타임스탬프가 보이도록 하세요.
- 2단계 — 112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 (즉시) — 스토킹 피해 신고 접수. 현장 경찰관이 즉시 긴급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ecrm.police.go.kr.
- 3단계 — 잠정조치 신청 (신고 후 경찰 또는 검사 청구, 법원 결정) —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②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③ 유치장 유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 최대 3개월(1개월씩 연장 가능).
- 4단계 —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 (가정법원 또는 형사법원) —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 가능. 최대 2년.
- 5단계 — 고소 접수 및 수사 진행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고소. 수사 후 구속영장·기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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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온라인 스토킹 대응 시 흔한 실수 3가지
아래 실수를 피하면 법적 보호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단만 하고 신고 미루기 — 차단 후에도 새 계정으로 접근하면 "반복성"이 더 명확히 입증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신고 적기입니다.
- 증거를 대화로 지우기 — "왜 이러는 거야?"처럼 답장을 보내면 상대방이 "합의된 연락"이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답하지 말고 캡처만 하세요.
- 잠정조치를 경찰만 신청 가능하다고 오해 — 경찰·검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경찰이 소극적이면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주의: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결정 후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위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4무료 피해자 지원 기관 —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곳
스토킹 피해자는 아래 기관에서 심리·법률·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 즉시 위기 상담·안전 조치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온라인 스토킹·불법촬영 피해 시 계정 삭제·차단 지원.
-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피해자 심리 상담·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소장 작성·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법률 지원.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온라인 스토킹 신고 접수.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피해자 인식 없이도 스토킹행위 성립
대법원 2025도36 사건(대법원, 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그 행위를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는 항변은 스토킹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반복성과 행위 태양이 핵심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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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2번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Q.차단했는데 공개 게시물에 계속 태그를 달아요.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Q.가해자가 "좋아하는 마음에서 한 거라 죄가 아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Q.잠정조치를 받으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Q.신변보호(경찰 경호)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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