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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전 연인 연락이 스토킹인지 판단 기준

Q&A형

헤어진 전 연인이 매일 전화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차단해도 새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카카오톡을 탈퇴했더니 인스타그램 DM으로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이게 스토킹에 해당하는 건지, 신고하면 처벌이 되는 건지 확인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스토킹 해당 여부 확인증거 수집경찰 신고접근금지 명령

1전 연인의 반복 연락 — 스토킹에 해당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①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②주거·직장 부근에서 배회·대기하는 행위, ③우편·전화·문자·SNS 등으로 반복 연락하는 행위, ④물건을 놓아두거나 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반복적"입니다. 한 번의 연락은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뒤에도 계속 연락이 온다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판단 기준: 거부 의사 + 반복적 연락·접근 = 스토킹 해당 | 1회는 인정 어려움

2스토킹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반복성과 거부 의사 전달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토킹 신고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①문자·카카오톡·SNS DM 등 연락 내역 스크린샷(날짜·시간이 보이게), ②부재중 전화 통화 기록, ③차단 후 새 번호로 온 연락 기록을 모두 저장하세요.

거부 의사를 전달한 증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 스크린샷을 남겨두세요. 그 이후에 온 연락이 모두 스토킹 증거가 됩니다. 날짜별 피해 일지를 작성하면 수사와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증거: 거부 의사 문자 캡처 + 이후 연락 기록 전부 저장 + 날짜별 피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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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112 신고 즉시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하고, 이후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행위 중단 통보, ②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전화·문자·SNS 접근 금지가 포함됩니다.

긴급응급조치 이후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①특정 장소 접근 금지, ②전기통신 접근 금지, ③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가 포함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 112 → 긴급응급조치(즉시) → 잠정조치(법원 결정) | 위반 시 2년/2,000만원

4스토킹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흉기 사용 시 5년까지 가중됩니다

스토킹범죄(반복적 스토킹 행위)의 기본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위치 추적 장치), 주거지 CCTV 설치 지원, 임시 숙소 제공, 신변경호 등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에 문의하세요.

처벌: 3년/3,000만원(기본), 5년/5,000만원(가중) | 보호: 1366, 1577-1295

관련 판례 참고

차단 후 새 번호·새 계정으로 반복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으로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헤어진 연인이 전화번호 차단 후 새 번호 3개를 개통하여 하루 20~30통씩 문자를 보내고, SNS 계정을 바꿔가며 DM을 보낸 행위가 반복적 스토킹으로 인정되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단 기록과 새 번호·새 계정으로 온 연락 내역을 모두 캡처하여 반복성을 증명하세요.

거부 의사 문자가 핵심 증거가 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이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온 사실이 확인되어 스토킹 유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부 의사를 반드시 문자로 명확히 전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몇 번 이상 연락해야 스토킹인가요?
법률에 명확한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거부 의사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횟수와 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전 연인이 "대화하자"고만 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내용이 무엇이든 상대방이 거부했는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자체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도 증거가 되나요?
네, 날짜와 시간이 보이는 스크린샷을 저장하면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Q.접근금지 잠정조치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최대 2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총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Q.스토킹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Q.직접 만나서 협박한 적은 없는데도 스토킹인가요?
직접 대면이 아니어도 전화·문자·SNS를 통한 반복 연락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합니다.
Q.피해자 보호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스마트워치(위치 추적), CCTV 설치, 임시 숙소 제공, 신변경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여성긴급전화(1366),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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