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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면접교섭 인계 빙자 스토킹

절차형

"3년 전 이혼하고 본인이 7세 자녀 양육권을 가졌어요. 옛 배우자에게 월 2회 면접교섭권이 있는데 인계 시간 외에도 매주 본인 집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마트·어린이집까지 따라옵니다. "아이 보고 싶었다"는 변명을 반복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해도 "법으로 인정된 면접교섭권이다"라며 안 멈춰요. 본인은 불안해서 이사도 고민 중인 영역입니다." 면접교섭 빙자 스토킹은 ① 스토킹처벌법(지속·반복 접근·미행) ② 가사사건(면접교섭 권리행사 한계) ③ 잠정조치 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 ④ 면접교섭 변경·정지 (가정법원) ⑤ 형사 + 민사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면접교섭권은 정해진 시간·장소 한정. 그 외 접근은 별개 평가. 대응은 ① 증거 ② 잠정조치 ③ 면접교섭 조정 ④ 형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면접교섭 빙자 스토킹 5단계 점검

A. 증거·잠정조치·조정·형사·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접근·미행 증거 누적 — CCTV·블랙박스·일시.
  • ② 거부 의사 명시 기록 (카톡·문자)
  • ③ 경찰·112 신고 + 잠정조치 신청
  • ④ 가정법원 면접교섭 변경·정지 신청
  • ⑤ 스토킹처벌법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핵심: 면접교섭권은 정해진 시간·장소·방법 한정. 그 외 접근·미행은 별개 스토킹 평가 영역. 자녀 핑계는 면접교섭 시간 외 접근의 정당화 사유 아님. 가정법원이 자녀 복리상 면접교섭 변경·정지 결정 가능.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증거·잠정조치·조정 흐름입니다.

  1. 1단계 — 접근·미행 증거 수집 (CCTV·블랙박스·일시)
  2. 2단계 — 거부 의사 명시 카톡·문자 보존
  3. 3단계 — 경찰·112 신고 + 잠정조치 (100m 접근금지)
  4. 4단계 — 가정법원 면접교섭 변경·정지 청구
  5. 5단계 — 스토킹처벌법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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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증거·가사·피해 갈래입니다.

  • 이혼·면접교섭 판결문·조정조서
  • 접근·미행 증거 (CCTV·블랙박스·사진·녹음)
  • 거부 의사 명시 카톡·문자·통화 기록
  • 자녀 양육권·실거주지 자료
  • 본인 정신적 피해 진단서·상담 기록
  • 증인 진술서 (이웃·어린이집 교사)
  • 본인 신분증·진술서
팁: 면접교섭 시간 외 접근은 자녀 복리 침해 사유. 가정법원이 면접교섭 변경(중립 장소·제3자 동석) 또는 일시 정지 결정 가능. 자녀가 스토킹 행위를 목격했다면 자녀 정신적 피해도 별도 자료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면접교섭권 한계 — 정해진 시간·장소.
  • 자녀 핑계 정당화 — 인정 안 됨.
  • 지속·반복성 — 매주 접근 누적.
  • 자녀 복리 — 가정법원 변경·정지.
  • 잠정조치 가능 여부 — 옛 배우자에 대해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스토킹 신고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옛 연인 반복 접근과 스토킹

서울중앙지법 2024노711 영역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주거침입 등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반복 송금하는 등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스토킹범죄로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옛 배우자 반복 접근·연락은 스토킹 평가 영역. 면접교섭 빙자 접근도 동일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면접교섭권이 있어도 스토킹인가요?
정해진 시간·장소 외 접근·미행은 별개 스토킹 평가 영역입니다.
Q.면접교섭을 정지·변경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이 자녀 복리상 변경·정지 결정 가능한 영역입니다.
Q.옛 배우자에게 잠정조치 가능한가요?
네, 가족관계라도 잠정조치 가능합니다.
Q.자녀가 스토킹 행위를 보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 정신적 피해도 별도 자료화 + 자녀 복리 침해 사유로 활용 가능합니다.
Q.이사하면 면접교섭 어떻게 되나요?
주소 비공개 + 중립 장소 인계로 면접교섭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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