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별 후 상대방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연락을 계속했다면, 스토킹행위의 "의사에 반하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별 직후 짐 반환, 공동 계약 해지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연락은 "의사에 반하여"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 그 후 연락 여부
2둘째, 연락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봅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 경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밥은 먹었어?"라는 안부 문자 1건과 "무시하면 가만 안 둔다"는 위협 메시지는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가 기준입니다.
이별 후의 감정적 메시지도 내용과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1~2회 안부와 하루 수십 회 전화는 같은 이별 후 연락이라도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판단 기준 ②: 연락의 빈도·시간대·내용 → 객관적 불안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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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셋째,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1회성 연락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아닌 스토킹행위에 그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이별 후 단 1회 전화를 건 것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회 연락이라도 경고 조치 이후 재차 연락하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고나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이후 연락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③: 지속성·반복성 → 1회 행위와 반복 행위의 법적 차이
4넷째,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이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모든 연락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순간부터 전화·문자·SNS·이메일 모든 채널의 연락을 중단하세요. 우회 연락(친구를 통한 전달, 새 번호 사용)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짐 반환 등 불가피한 연락이 필요하다면, 제3자(공통 지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 원칙: 거부 의사 접수 → 즉시 전면 연락 중단 → 불가피 시 제3자 경유
5다섯째, 이미 경고·잠정조치를 받았다면 변호사 상담이 급선무입니다
잠정조치(접근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연락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본래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가중 처벌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조사 대응, 합의 가능성, 잠정조치 해제 신청 등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고: 잠정조치 중 연락 = 별도 범죄 → 절대 금지
관련 판례 참고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 없이도 스토킹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5도36 사건(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해당 행위를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더라도 스토킹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발신 행위 자체가 판단 대상이므로, 상대방의 거부 후에는 어떤 형태의 연락도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별 후 "잘 지내?"라는 문자 한 통도 스토킹인가요?
Q.SNS에 댓글을 다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Q.공동 반려동물 문제로 연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Q.상대방도 나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데 스토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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