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법원이 사건을 그대로 진행하는 영역이에요. 다만 취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는 자료라 합의·취하 시점·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금지)는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계속 유효합니다.
1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2021년 시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3항) 등이 대표적입니다.
- 스토킹범죄는 해당 없음 — 스토킹처벌법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의 기소 재량 — 검찰은 범행의 반복성, 피해 정도, 재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참고 사항일 뿐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 2021년 이전과의 차이 —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는 스토킹이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리되어 1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핵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소 취하가 곧 불기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고소 취하·합의가 미치는 실제 영향
고소 취하와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의 영향 —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나, 검찰은 직권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지속적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기소 단계에서의 참작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기소 재량에서 참고됩니다. 초범이고 행위가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재범이거나 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감경 사유)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이것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합의금의 실무적 의미 — 합의금 지급 자체가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정상참작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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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접근금지·임시조치는 별도로 남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법원이 결정한 접근금지 명령이나 잠정조치는 독립적으로 유지되며, 위반 시 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의 독립적 효력 —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금지 등)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입니다.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법원의 결정이 유지됩니다.
-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 —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본 범죄와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기간 연장 —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대법원 2025모3144 사건에서도 잠정조치 연장 절차의 적법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 경찰은 스토킹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를 즉시 취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고소 취하와 무관합니다.
주의: 합의했다고 해서 접근금지 명령이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 해제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4피해자·피의자 각각의 주의사항
고소 취하와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자신의 법적 지위에 맞는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피해자 주의사항 1 — 상대방이나 그 주변인의 합의 압박에 응하지 마세요. 합의 과정에서 협박이나 회유가 있으면 이 자체가 별도의 범죄(강요, 협박)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주의사항 2 — 합의금의 적정성을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스토킹 피해의 심리적 치료비, 이사 비용, 보안 장치 설치비 등 실질적 손해를 반영해야 합니다.
- 피의자 주의사항 1 —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세요. 합의는 양형 감경 사유이지, 불기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피의자 주의사항 2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상담 프로그램 수료, 연락처 삭제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공통 주의사항 — 합의서 작성 시 합의금 외에 접근금지 약속, 연락 차단 등 구체적 이행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세요.
팁: 피해자든 피의자든,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가능한 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피해자 인식과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성립
대법원 2025도36 사건(대법원, 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이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는 위험범입니다. 고소 취하가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므로, 검찰은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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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스토킹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Q.합의하면 기소가 안 되나요?
Q.접근금지 명령은 고소 취하 후에도 유효한가요?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Q.고소 취하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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