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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 취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비교형

스토킹으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는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합의하면 고소가 취하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법률로, 기존 경범죄 시절과 달리 처벌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법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피해자든 피의자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1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2021년 시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3항) 등이 대표적입니다.
  • 스토킹범죄는 해당 없음 — 스토킹처벌법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의 기소 재량 — 검찰은 범행의 반복성, 피해 정도, 재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참고 사항일 뿐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 2021년 이전과의 차이 —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는 스토킹이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리되어 1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핵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소 취하가 곧 불기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고소 취하·합의가 미치는 실제 영향

고소 취하와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의 영향 —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나, 검찰은 직권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지속적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기소 단계에서의 참작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기소 재량에서 참고됩니다. 초범이고 행위가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재범이거나 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감경 사유)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이것이 무조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합의금의 실무적 의미 — 합의금 지급 자체가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정상참작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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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접근금지·임시조치는 별도로 남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법원이 결정한 접근금지 명령이나 잠정조치는 독립적으로 유지되며, 위반 시 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의 독립적 효력 —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금지 등)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입니다.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법원의 결정이 유지됩니다.
  •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 —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본 범죄와 별개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 잠정조치 기간 연장 —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대법원 2025모3144 사건에서도 잠정조치 연장 절차의 적법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 경찰은 스토킹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를 즉시 취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고소 취하와 무관합니다.
주의: 합의했다고 해서 접근금지 명령이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 해제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4피해자·피의자 각각의 주의사항

고소 취하와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자신의 법적 지위에 맞는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피해자 주의사항 1 — 상대방이나 그 주변인의 합의 압박에 응하지 마세요. 합의 과정에서 협박이나 회유가 있으면 이 자체가 별도의 범죄(강요, 협박)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주의사항 2 — 합의금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스토킹 피해의 심리적 치료비, 이사 비용, 보안 장치 설치비 등 실질적 손해를 반영해야 합니다.
  • 피의자 주의사항 1 —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세요. 합의는 양형 감경 사유이지, 불기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피의자 주의사항 2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상담 프로그램 수료, 연락처 삭제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공통 주의사항 — 합의서 작성 시 합의금 외에 접근금지 약속, 연락 차단 등 구체적 이행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세요.
팁: 피해자든 피의자든,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피해자 인식과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성립

대법원 2025도36 사건(대법원, 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이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는 위험범입니다. 고소 취하가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므로, 검찰은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스토킹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고소 취하로 수사가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Q.합의하면 기소가 안 되나요?
합의만으로 불기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기소 재량에서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재범이거나 행위가 중한 경우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으며, 기소된 후에도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참작됩니다.
Q.접근금지 명령은 고소 취하 후에도 유효한가요?
네,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은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독립적 절차이므로, 해제를 원하면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별도 처벌을 받습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서 참고됩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 결정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지만, 법적으로 기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도 양형 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감경 사유로 참작하나, 최종 판단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Q.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스토킹 합의금은 사안별로 편차가 크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스토킹 기간, 행위의 심각성,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리 치료비, 이사 비용, 보안 장치 설치비 등 실질적 손해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고소 취하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취하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다만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 새로운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이는 별개의 범죄사실이므로 새로운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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