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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이별 후 전화 메시지 반복 스토킹

Q&A형

"몇 달 전 헤어진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차단하면 모르는 번호로, 그것도 안 되면 SNS DM으로 옵니다"라는 상담이 자주 들어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거나 우편·전화·문자·SNS 등 정보통신망으로 부호·문언·음향·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어디까지가 "지속·반복"이고, 어떤 자료가 입증에 도움이 되는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1Q. 매일 전화·메시지가 오는데 어디서부터 스토킹범죄인가요?

A.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은 구체적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반복이 핵심입니다.

  • 스토킹행위 정의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① 접근·따라다님 ②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림 ③ 우편·전화·SNS·정보통신망으로 부호·문언·음향·그림 도달 ④ 물건 등을 두거나 보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 등을 열거합니다. "전화·메시지 반복"은 ③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 반복성 — 객관적 평가 — 대법원 2025도36 판례 취지에 따르면,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 차단 회피 행위가 결정적 — 차단당한 후 다른 번호·계정으로 다시 연락하거나, 부재중·수신차단 표시가 뜨도록 반복 발신한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2024도7832 판례 취지).
  • 스토킹범죄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특수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스토킹처벌법 제18조).
핵심: "내가 무서워하지 않으면 스토킹이 아니다"는 오해입니다.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스토킹 신고·증거 보존 5단계

경찰청·KISA 안내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112 신고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접수 (즉시) — 위급하면 112, 그렇지 않으면 ecrm.police.go.kr 사이버스토킹 신고.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도 빠르게 이어집니다.
  2. 2단계 —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신청 검토 (1~7일 내) — 경찰의 응급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 등)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긴급응급조치를 검토. 위급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경찰 직권으로 즉시 분리·접근금지 조치도 가능.
  3. 3단계 — 진술조서 작성 + 증거자료 제출 (1~2주) — 통화내역·문자·SNS 메시지 캡처·녹음을 시간 순으로 제출. 부재중 표시·차단 회피 정황도 함께.
  4. 4단계 — 잠정조치 신청 (수사 진행 중) —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100m 이내 접근금지·통신금지·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 결정. 위반 시 별도 처벌(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5. 5단계 — 송치·기소 → 공판 (3~6개월) — 경찰 송치 → 검찰 기소 → 1심 공판.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특수스토킹은 반의사불벌이 아님(2023도11912 취지).

준비서류 핵심

  • 통화내역·문자·SNS 메시지 캡처 (시간·날짜 보이게)
  • 차단 후 우회 연락 정황 (다른 번호·계정 캡처)
  • 음성 녹취 파일 (전화 응답 녹음)
  • 주변 목격자 진술서·연락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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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가

스토킹은 "반복성"이 핵심이라, 시간 순으로 정리된 객관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 스크린샷은 "한 화면에 시각·발신자 모두" 보이게 — 메시지 스크린샷에 발신 시각·날짜·발신자 ID/번호가 함께 보이도록. 잘린 화면은 위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휴대폰 화면 녹화로 스크롤 영상도 확보.
  • 통화내역 — 통신사 발급 통화 상세내역 — 본인 명의 통신사에서 통화내역서를 발급받으면 발신·수신·시각이 객관적으로 입증됩니다. 공식 발급본이 캡처보다 강합니다.
  • 차단 회피 정황 — A 번호 차단 → B 번호로 다시 연락 → 이메일·SNS DM·지인 통한 메시지 등 우회 패턴은 "반복성" + "고의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 녹음 —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면 합법 —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녹음을 금지할 뿐, 본인이 통화 당사자인 녹음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변 목격자·메시지 받은 지인 — 가족·친구·동료가 함께 메시지를 받았거나 가해자가 직접 찾아온 정황을 보았다면 진술서·연락처를 미리 확보.
팁: 자료는 클라우드(드라이브·이메일 등)에 즉시 백업. 가해자가 본인 휴대폰을 노릴 수 있어 휴대폰만 의지하면 위험합니다.

4⚠️ 흔한 실수 — 이별 후 메시지 반복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함정

아래 3가지를 피하면 신고·입증 단계에서 한결 안정됩니다.

  • "답장 한 번이라도 하면 스토킹이 안 된다"는 오해 — 답장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스토킹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후 반복된 연락이 핵심이고, 거부 의사 표시 메시지는 반드시 캡처 보관하세요.
  • 차단만 하고 신고를 미루기 — 차단해도 가해자가 다른 번호·계정으로 우회하면 횟수만 늘어나 위험이 커집니다. 차단·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스크린샷을 가공·편집해 제출 — 자르거나 합성한 스크린샷은 증거능력에 의심을 받습니다. 원본 그대로 + 통신사 발급 통화내역으로 객관 자료를 보강하세요.
주의: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여성긴급전화 1366·해바라기센터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

대법원 2025도36 사건(대법원, 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 또는 그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내가 평소 안 무서워한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객관적·일반적으로 충분한 정도의 반복적 연락이라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다소 완화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몇 번부터가 "반복"인가요?
구체적 횟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 내용·태양·관계·기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면 반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연락은 안 오고 SNS에서 본인 게시글에 "좋아요"만 계속 눌러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지속·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범위가 넓어 SNS 활동 패턴도 자료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ECRM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Q.가해자가 답장하지 않으면 안 그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거부 의사를 한 번 명확히 캡처 가능한 형태로 남긴 뒤 즉시 차단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장 자체가 가해자의 반복 행위를 강화할 수 있어 답장 없이 신고·잠정조치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잠정조치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접근금지·통신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해 다시 연락하면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일반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2023.7.11 개정으로 폐지되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검토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흉기 등 휴대 특수스토킹은 처음부터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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