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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미성년자 스토킹 피해 보호자 신고

Q&A형

"중학교 2학년 딸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SNS 부계정 추적·하굣길 따라오기·집 앞 대기까지 받고 있어요. 딸은 '무서워서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보호자가 신고할 수 있나요?" 미성년 스토킹은 ① 스토킹범죄처벌법 친고죄 폐지(2023.7.11 개정) ② 보호자 신고 가능 ③ 학교폭력예방법 결합 ④ 잠정조치·신변보호 4가지 트랙으로 대응 가능한 영역입니다.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 가능. 미성년 보호자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경찰·학교 신고 모두 가능. 가해자가 미성년이라면 소년법 적용 + 학폭위 결합.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일반 형사 절차 + 잠정조치 청구 영역이에요.

1Q. 미성년 스토킹 보호자 4가지 대응 트랙

A. 친고죄 폐지·학교 신고·잠정조치·소년법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친고죄 폐지 후 보호자 신고 (스토킹법 제18조) — 2023.7.11 개정으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동의 없이도 보호자·제3자 신고 가능 영역.
  • ② 학교폭력예방법 결합 (가해자 미성년·학교 내 정황) — 학폭위 신고 + 경찰 신고 동시. 학교는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
  • ③ 잠정조치·신변보호 (스토킹법 제8조) — 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 금지. 등하굣길·집 보호.
  • ④ 소년법 적용 (가해자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 + 보호처분(소년법). 가해자 보호자도 손해배상 책임 영역.
핵심: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 의사 무관하게 신고 가능. 보호자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신고. 학교·경찰 동시 신고가 효과적. 가해자 미성년이면 소년법 + 학폭위 결합.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호자 대응 5단계

A. 자료 보존 → 학교 신고 → 경찰 신고 → 잠정조치 → 학폭위·형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자녀 SNS 메시지·부계정 캡처·하굣길 정황·CCTV·증인(친구). 자녀와 협력해 즉시 백업.
  2. 2단계 — 학교 신고 (가해자 동급생·재학생) — 담임·학교폭력 책임교사·교감. 학폭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 자녀 보호조치 요청.
  3. 3단계 — 경찰 신고 (즉시) — 112 또는 ecrm.police.go.kr. 보호자 자격 + 친고죄 폐지로 자녀 동의 무관 신고 가능.
  4. 4단계 — 잠정조치·신변보호 청구 (1~2주) — 검사가 100m 접근 금지·전기통신 금지 청구. 등하굣길 동행 보호.
  5. 5단계 — 학폭위·형사 본안 (병행) — 학폭위 처분(전학·접촉금지) + 형사 절차. 가해자 미성년이면 소년법 보호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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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자녀 자료 + 보호자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자녀 SNS 메시지·DM 캡처 — 가해자 본계정·부계정.
  • 학교 등하굣길 CCTV·정황 — 따라오기·대기 자료.
  • 친구·동급생 증언 — 학교 내 목격.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 — 보호자 자격.
  • 학교 신고 기록·학폭위 접수증 — 학교 대응.
  • 경찰 신고 사건번호 — 형사 진행.
  • 자녀 정신과 진료 기록 — 피해 자료. 보호자 동석 진료 권장.
팁: 자녀가 신고를 두려워하면 보호자만 신고 진행 + 학폭위 절차에서 자녀 진술 익명 처리 요청. 자녀 정신적 부담 최소화 + 가해자 분리가 핵심 목표.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가해자·학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짝사랑이라 스토킹 아니다" 주장 반박 — 자녀 거부 의사 + 반복 접근이면 의도 무관 스토킹 영역. 친고죄 폐지로 자녀 동의 무관.
  • 학교 미온적 대응 시 압박 — 학폭법 신고 의무 위반은 학교장·교사 처분 사유. 교육청 민원 + 국민신문고 결합.
  • 가해자 학부모 '화해' 요구 반박 — 학폭 절차 진행 중 합의는 처분에 영향. 다만 자녀 보호 우선이라면 '접근금지·전학' 조건 합의 검토.
  • 온라인 부계정 추적 시 정보통신망법 결합 — 자녀 신상 캡처 + 새 계정 연락은 정보통신망법 추가 신고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182
  • 여성긴급전화 1366·청소년 1388 — 24시간 상담.
  • 학교폭력 예방재단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388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피해자 미인식 사례에서도 스토킹 성립

대법원 2025도36 사건(대법원, 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 그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실제 야기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두려움에 신고를 미루더라도 객관적 정황으로 스토킹 인정 가능하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미성년 스토킹은 친고죄 폐지 + 보호자 신고 가능 영역이라, 자녀 SNS·학교 정황·CCTV 자료를 정리하면 4단계 대응 트랙(학교·경찰·잠정조치·학폭위)이 모두 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녀가 신고를 안 하고 싶어해요
친고죄 폐지로 자녀 동의 없이도 보호자 신고 가능 영역입니다. 자녀 부담 줄이려면 학폭위 자녀 진술 비대면·익명 요청. 정신적 회복이 우선이라면 학교·경찰 동시 + 자녀 진술 최소화 협의.
Q.가해자가 같은 반 학생인데 학폭위만 가도 되나요?
학폭위 + 경찰 신고 동시가 안전합니다. 학폭위는 학교 처분(전학·접촉금지) 한정. 형사 책임은 별도 영역. 잠정조치는 경찰·검사 트랙.
Q.가해자도 미성년인데 처벌 가능한가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소년법 적용 영역입니다.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보호관찰·소년원). 14세 미만이면 형사 책임 없음 + 보호처분만. 가해자 보호자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 영역.
Q.학교가 신고 접수 안 해줍니다
학폭법 신고 의무 위반 신고 가능 영역입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교육청 민원 + 국민신문고. 학교장·담임 처분 사유.
Q.잠정조치 받으면 학교 가는 길도 보호되나요?
등하굣길 100m 접근 금지 + 전기통신 금지 가능 영역입니다. 다만 같은 학교라면 학폭위 '전학' 처분이 더 효과적. 잠정조치 + 학폭 처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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