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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임대인 임차인 스토킹

절차형

"전세 1억 5천 계약을 맺고 입주한 지 6개월. 집주인이 "수리 점검"을 명목으로 본인 부재 중 비밀번호로 무단 출입했어요. CCTV 확인 결과 출퇴근 시간을 매일 체크하는 듯한 패턴도 발견됐습니다. 항의했더니 "내 집이니 들어갈 수 있다"는 답변. 본인은 잠도 못 자고 비밀번호를 바꿔도 다시 알아내는 것 같아 불안한 영역입니다." 임대인 스토킹은 ① 스토킹처벌법(지속·반복 접근·감시) ② 주거침입죄(임대차 점유는 임차인 영역, 임대인 무단 출입은 침입) ③ 잠정조치 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 ④ 임대차계약 해지·손해배상 ⑤ 형사 + 민사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계약관계라도 점유는 임차인. 대응은 ① 증거 ② CCTV ③ 신고 ④ 형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임대인 스토킹 5단계 점검

A. 증거·CCTV·신고·형사·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무단 출입·감시 증거 누적 — 도어록 로그·CCTV.
  • ② 본인 집 CCTV·도어록 변경·증인
  • ③ 경찰·112 신고 (잠정조치 + 주거침입)
  • ④ 스토킹처벌법 + 주거침입 형사 고소
  • ⑤ 임대차계약 해지·손해배상
핵심: 임대차계약 중에도 점유권은 임차인에게 있어 임대인 무단 출입은 주거침입 평가 영역. 반복 출입·감시는 스토킹 결합. 임대인은 "수리 점검" 빙자 출입도 사전 동의 없이는 침입.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증거·CCTV·신고 흐름입니다.

  1. 1단계 — 도어록 로그·CCTV·출입 자료 (즉시)
  2. 2단계 — 본인 집 CCTV 설치·도어록 변경
  3. 3단계 — 경찰·112 신고 + 잠정조치 신청
  4. 4단계 — 스토킹처벌법 + 주거침입 형사 고소
  5. 5단계 — 임대차계약 해지·민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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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출입·피해 갈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증·확정일자
  • 도어록 출입 로그·앱 알림 캡처
  • 본인 집·복도 CCTV 영상
  • 임대인과의 메시지·통화 (출입 항의·답변)
  • 이웃·경비실 증인 진술서
  • 본인 정신적 피해 진단서·상담 기록
  • 본인 신분증·진술서
팁: 임대인이 "수리 점검"이라며 들어와도 사전 동의 없는 출입은 주거침입 평가 영역. 도어록 변경 후에도 임대인이 다시 알아낸다면 비밀번호 유출·관리실 통로 등 추가 조사 트랙. CCTV 설치는 임차인 자기 점유 공간 내라면 가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차인 점유권 — 계약 중에도 점유는 임차인.
  • 임대인 출입 정당화 시도 — "수리 점검" 빙자.
  • 반복성 — 1회 침입 + 반복 시 스토킹.
  • 잠정조치 가능 여부 — 계약관계라도 가능.
  • 계약 해지·보증금 — 임대인 책임 사유.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스토킹 신고 112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70-7777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이웃 간 반복 행위와 스토킹

대법원 2023도10313(2023.12.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하여 벽·천장을 두드리는 등 위층 피해자에게 '쿵쿵' 소리를 도달하게 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스토킹범죄 구성을 인정한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주거 관계에서도 반복 접근·소리·감시 행위는 스토킹 평가 영역. 임대인 무단 출입도 동일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자기 집인데 왜 침입인가요?
임대차 중에는 점유권이 임차인에게 있어 무단 출입은 주거침입 평가 영역입니다.
Q."수리 점검"이라고 들어왔어도 침입인가요?
사전 동의 없는 출입이라면 정당화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Q.임대인을 상대로 잠정조치 가능한가요?
네, 계약관계라도 잠정조치 가능한 영역입니다.
Q.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보증금은요?
임대인 귀책이면 전액 반환 +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Q.본인이 CCTV 설치해도 되나요?
임차인 점유 공간 내 자기 보호용은 가능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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