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이혼했고 양육권은 제가 가졌어요. 전 배우자가 처음에는 '아이 한 번만 보자' 했는데 지금은 매일 새벽까지 카톡 + 회사 앞·집 앞에 찾아옵니다. '법원 정한 면접교섭 외에는 만나지 않기로 했는데, 신고하면 양육권 분쟁 다시 시작될까 두려워요.'" 옛 배우자가 양육·면접교섭을 빌미로 반복 접근하면 가정법원 접근금지 + 스토킹처벌법 신고가 함께 활용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 스토킹법 + 가사소송법 트랙을 결합해 형사 + 가사 양쪽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가 양육권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Q. 옛 배우자의 양육 빌미 접근도 스토킹인가요?
A. 양육 협의·면접교섭은 정해진 절차·시간 외 반복 접근이면 스토킹·가정폭력 인정 가능합니다.
- 면접교섭은 법원·합의로 정해진 시간·장소 — 그 외 시간·장소 접근은 '면접교섭권 행사'가 아니라 별개 행위.
- 양육 협의 빌미 카톡·전화 반복 — '아이 보고 싶다' '양육 의논하자' 명목으로 새벽까지·회사 앞 등 반복 접근은 스토킹 행위.
- 거절·차단 후 재접근 — 명백한 거절 + 차단 후에도 부계정·다른 번호로 재접근하면 일방성 인정.
-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 옛 배우자라도 가정폭력처벌법 '배우자였던 사람' 해당. 가정보호명령(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도 함께 신청 가능.
- 스토킹법 + 가정폭력법 + 가사소송법 결합 — 형사(스토킹법·가정폭력법) + 가사(면접교섭 변경·접근금지)를 함께 진행해 양면 보호.
핵심: '양육 협의' 명목이라도 정해진 절차·시간 외 반복 접근이면 스토킹·가정폭력 인정 가능. 양육권 분쟁과 별개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가사 + 형사 5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경찰청·가정법원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시간순 일지 + 증거 정리 (1~2주) — 이혼·면접교섭 합의 시점·이후 접근 시간·장소·내용. 카톡·전화 캡처·녹음·CCTV 출현 기록.
- 2단계 — 경찰 신고 + 잠정조치 신청 (피해 인지 후 즉시) — 지역 경찰서·여청수사팀·112. 스토킹법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 + 가정폭력 임시조치(격리·접근금지) 함께 신청 가능.
- 3단계 — 가정법원 접근금지 가처분 + 면접교섭 변경 (1~2개월) —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 면접교섭 방법·장소 변경 신청. 제3자 입회 면접교섭으로 전환 가능.
- 4단계 — 형사 고소 (스토킹법 + 가정폭력법) — 스토킹처벌법 제1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검토. 가정폭력은 보호처분(상담·퇴거·접근금지) 가능.
- 5단계 — 후속 모니터링 + 양육권 정리 — 보호명령 위반 시 즉시 신고. 양육권 변경 시도가 있으면 가정법원 양육자 변경 청구로 대응. 자녀 의사·양육환경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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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접근금지·고소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이혼 판결문·조정조서·면접교섭 합의서 — 정해진 면접교섭 범위 입증.
- 시간순 일지 (날짜·시간·장소·내용) — 면접교섭 외 접근 패턴.
- 카톡·문자·전화 캡처 + 녹음 — 양육 빌미 접근 입증.
- CCTV·블랙박스 영상 — 회사 앞·집 앞 출현. 7~30일 보존이라 즉시 신청.
- 가족·이웃 진술서 — 자녀·동거가족·이웃의 '그 사람이 자주 와서 무섭다' 진술.
- 본인·자녀 심리적 영향 자료 — 정신과·상담 기록·자녀의 거부 반응.
- 본인 진술서 (시간순 사건 경과) — 이혼 시점·합의 시점·접근 시작 시점.
⚠️ 흔한 실수: 자녀 안전 보장을 위해 면접교섭을 일방 거부하면 '면접교섭권 침해'로 역으로 청구당할 수 있어요. 면접교섭 변경 신청을 함께 진행해 법원 결정으로 조정.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옛 배우자 스토킹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신고하면 양육권 분쟁 다시 시작될까" — 신고는 양육권 변경 사유 아님. 오히려 가해자의 비정상적 접근이 양육환경 위협 증거가 돼 양육권 유지·강화 자료가 될 수 있음.
- "양육 협의 명목이라 거절하기 어렵다" — 정해진 면접교섭 외 접근은 협의 의무 없음. 변호사·가정법원·면접교섭센터를 통한 공식 채널만 응대해도 충분.
- "자녀에게 '아빠/엄마와 분리' 인식 안 좋을까" — 자녀 안전·심리적 영향이 우선. 면접교섭 자체는 유지하되 제3자 입회·면접교섭센터 이용으로 전환이 자녀 보호에도 효과적.
- "가정법원 + 경찰 동시 신고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가정법원 접근금지(가사) + 경찰 잠정조치(형사) 별개 절차이며 동시 진행이 보호 효과 높음.
🏛️ 신청·상담 경로: 경찰청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면접교섭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잠정조치·접근금지의 적극 활용
대법원 2025모3144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잠정조치를 결정·기간을 연장 또는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옛 배우자가 양육·면접교섭을 빌미로 반복 접근하는 사례는 '반복성·일방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가정법원 접근금지 + 형사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해 본인·자녀를 보호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양육권 분쟁 사유가 아니라 자녀 안전 자료입니다. 가정폭력법 + 스토킹법 + 가사소송법 3축 트랙을 함께 검토해 면접교섭 방법 변경까지 정리해보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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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고하면 양육권을 빼앗길까요?
Q.면접교섭 자체를 거부해도 되나요?
Q.가정법원 접근금지 + 경찰 잠정조치 동시 가능한가요?
Q.자녀가 '아빠/엄마 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Q.가정폭력 보호명령은 누구에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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