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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직장 상사 스토킹 회사 사용자책임

절차형

"부서 팀장이 본인에게 '한 번 만나달라'며 카톡·전화·퇴근길 미행을 반복해요.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하려는데, 회사가 '개인 간 문제'라며 방관해요. 회사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직장 상사 스토킹은 가해자 형사 트랙 외에 ① 회사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②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제76조의2) ③ 국가인권위·노동위 진정 ④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4단계 결합 트랙으로 정리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2025도36 판결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충분 정도면 피해자 인식과 무관 스토킹 영역이라고 판시. 상사 위치 활용한 반복 접촉은 '직무 관련성' 정황이 인정되어 사용자책임 영역.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관했다면 사용자책임 + 직장 내 괴롭힘 책임 결합. 형사 + 민사 + 행정 3트랙으로 회사 차원 책임을 묻는 강한 보호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1Q. 직장 상사 스토킹 4가지 회사 책임 트랙

A. 사용자책임·산안법·인권위·민사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 상사가 직무 위치 활용해 스토킹 시 회사 사용자책임. '직무 관련성' + '회사 인지·방관' 정황. 위자료 + 손해배상 영역.
  • ②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 (제76조의2) — 상사 우월적 지위 + 반복 위협 =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조사·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③ 국가인권위·노동위 진정 — 인권위(1331) 성차별·괴롭힘 진정 + 노동위 부당 처우 구제. 사용자 측 시정 명령 영역.
  • ④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 가해자 + 회사 공동 피고. 위자료 1,000~5,000만원 영역(피해 정도·회사 방관 종합).
핵심: 직장 상사 스토킹은 가해자 형사 + 회사 책임 결합 영역. 회사 '인지·방관' 정황 + '직무 관련성'이 사용자책임 핵심. 형사·산안법·인권위·민사 4트랙 동시 진행 가능.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자료 보존 → 회사 신고 → 형사·산안법 → 인권위 → 민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카톡·전화·미행·CCTV·증인. '직무 관련성' 정황(업무 시간·회사 내·업무 빙자 접촉).
  2. 2단계 — 회사 신고 + 조사 요구 — 인사팀·고충처리위에 정식 신고. 산안법 제76조의2 사업주 조사 의무. 회사 방관 시 사용자책임 정황 강화.
  3. 3단계 — 형사 신고 + 잠정조치 (즉시 병행) — 112 또는 ecrm.police.go.kr. 잠정조치 1·2·3호 청구. 신변보호 결합.
  4. 4단계 — 인권위·노동위 진정 — 인권위 1331(성차별·괴롭힘) + 노동위 부당 처우. 시정 명령 트랙.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가해자 + 회사 공동 피고) — 위자료 1,000~5,000만원 영역. 회사 사용자책임 + 산안법 위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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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A. 가해자 자료 + 회사 방관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가해자 연락 자료 — 카톡·전화·이메일·SNS DM.
  • 물리적 접근 자료 — 사무실 내·퇴근길·CCTV·증인.
  • 직무 관련성 정황 — 업무 시간·회사 내·업무 빙자 접촉.
  • 회사 신고 자료 — 인사팀·고충처리위 신고 영수증·녹취.
  • 회사 방관·인지 정황 — 다른 직원 증언·이메일·면담 거부.
  • 본인 거부 의사 표명 자료 — 명시적·반복 표명.
  • 본인 정신과·진단서·휴직 자료 — 피해 자료.
  • 경찰 신고 사건번호·잠정조치 — 형사 트랙.
팁: 회사 신고 후 인사팀이 제대로 조사·조치 안 하면 '회사 방관' 정황 자료. 신고 일자·인사팀 회신·다른 직원 증언이 사용자책임 핵심 자료. 면담 녹취 + 이메일 보존 권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가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개인 간 문제" 주장 반박 — 직무 관련성 + 회사 인지 + 방관이면 사용자책임. 산안법 제76조의2 사업주 조사 의무.
  • "가해자 직무 외 행위" 주장 부분 반박 — 업무 시간·회사 내·업무 빙자 접촉이면 직무 관련성. 사용자책임 영역.
  • "피해자 거부 의사 부족" 주장 반박 — 객관적·일반적 위협 정도면 본인 거부 의사·인식 무관(2025도36).
  • "가해자 합의 시 회사 책임 면제" 주장 반박 — 가해자 합의 + 회사 사용자책임 별개. 회사 책임은 별도 청구.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112 신고 + 신변보호심사위원회
  • 국가인권위 1331 — 성차별·괴롭힘 진정.
  • 노동위 부당 처우 구제 (1350)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스토킹행위 성립의 객관적·일반적 기준

대법원 2025도36 사건(대법원, 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반복 접촉한 경우는 객관적 위협 정도가 강하게 평가되는 영역이고,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조치 안 하면 사용자책임 + 산안법 직장 내 괴롭힘 책임이 결합되는 영역이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 스토킹은 가해자 형사 + 회사 사용자책임 + 산안법 + 인권위 + 민사 4단계 결합 트랙 영역이라, 직무 관련성 + 회사 인지·방관 자료를 정리하면 강한 보호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개인 간 문제"라며 방관하면 어떻게 하나요?
방관 자체가 사용자책임 정황입니다. 산안법 제76조의2 조사 의무 위반. 인사팀 신고 자료 + 다른 직원 증언 정리.
Q.가해자랑 합의하면 회사 책임도 끝인가요?
아닙니다. 가해자 합의 + 회사 사용자책임 별개. 회사 책임은 별도 청구. 합의서에 '회사 책임 면제' 명시 금지.
Q.신고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 받으면?
부당 처우 구제 영역입니다. 노동위 1350 부당해고·전보 구제 + 인권위 진정. 보복성 인사 발령은 위법.
Q.잠정조치 받으면 회사 다닐 수 있나요?
가해자에게 100m 접근금지(2호)가 적용 영역입니다. 회사가 가해자 부서 분리 + 출입 제한 의무. 협조 안 하면 산안법 위반.
Q.위자료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1,000~5,000만원 영역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회사 공동. 피해 정도·회사 방관·휴직·이직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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