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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이혼 후 자녀 인도 재접근

절차형

"이혼 1년 후, 면접교섭 인도 시점마다 전 배우자가 "5분만 얘기하자" "커피 한 잔만"이라며 본인에게 접근. 거절해도 카톡·전화로 매일 연락이 오고, 집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린 적도 있어요. 면접교섭은 자녀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상황." 자녀 인도 시점 재접근은 ①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 권리 ② 본인에 대한 재접근·연락은 별도 영역 ③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반복 접근·괴롭힘) ④ 인도 중개인 활용 ⑤ 접근금지 신청 5가지 트랙이 핵심. 면접교섭과 본인 접근 금지는 분리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증거 누적 ② 인도 방식 변경 ③ 접근금지 ④ 스토킹 신고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이혼 후 재접근 5단계 점검

A. 증거·인도방식·접근금지·신고·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증거 누적 — 카톡·전화·접근 일시.
  • ② 인도 방식 변경 — 중개인·공공기관 활용.
  • ③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가정법원.
  • ④ 스토킹처벌법 신고 — 반복 접근 시.
  • ⑤ 민사 손해배상
핵심: 면접교섭권 = 자녀와의 권리이지 본인에 대한 접근권 아닌 영역. 본인 접근은 별도 금지 가능. 인도는 가정폭력상담소·자녀 교환 센터 통해 안전 확보.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증거·인도·금지 흐름입니다.

  1. 1단계 — 증거 누적 (1~3개월) — 접근 일시·카톡·전화 기록.
  2. 2단계 — 인도 방식 변경 (1개월) — 중개인·자녀 교환 센터.
  3. 3단계 —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가정법원)
  4. 4단계 — 스토킹 신고·잠정조치 (경찰)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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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증거·인도·금지 갈래입니다.

  • 이혼 판결문·면접교섭 결정문
  • 전 배우자 접근·재접근 일시 기록
  • 카톡·문자·전화 녹음
  • 집 앞 대기·미행 CCTV·증인 진술
  • 본인 정신적 피해 진단서
  • 자녀 교환 센터·중개인 협조 자료
  • 본인 신분증·진술서
팁: 재접근이 반복되는 시점·장소가 일관적이면 스토킹의 "지속·반복" 요건 충족. 인도 시점·차 번호판·CCTV 시각 기록 보존.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면접교섭 vs 본인 접근 — 분리 가능 영역.
  • 스토킹 반복성 — 인도 시점 재접근도 반복으로 평가.
  • 잠정조치 — 100m 접근금지·서면통신금지.
  • 인도 중개인 — 자녀 교환 센터·사회복지사.
  • 자녀 의사 — 만 13세 이상 의사 반영.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이혼 후 재접근과 스토킹

대법원 2024도2948(2024.10.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접근·연락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관계가 이혼한 전 배우자 사이라 하더라도 보호 대상이 되며, 면접교섭권은 자녀에 대한 권리일 뿐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직접 재접근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본인 접근 정당화 사유 아님. 인도 시점 반복 재접근도 스토킹 평가 가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면접교섭은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자녀 복리 측면에서 유지가 원칙이지만 인도 방식은 변경 가능합니다.
Q.자녀 교환 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일부 지역에 자녀 교환 센터·가정상담소가 있고 가정법원 연계도 가능합니다.
Q.접근금지를 받아도 자녀 인도는 어떻게 하나요?
제3자(중개인) 통한 인도 또는 공공 장소 인도가 표준입니다.
Q.카톡 차단하면 스토킹 신고에 영향 있나요?
차단해도 다른 수단(전화·집 앞 대기) 반복되면 스토킹 평가 가능합니다.
Q.잠정조치 100m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즉시 신고·체포 +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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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