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헤어진 사람이 자꾸 연락해서 인스타·카카오 다 차단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처음 보는 부계정으로 친구 신청이 오고, 전혀 모르는 번호로 카카오 친구 추천에 자꾸 떠요. 차단해도 또 다른 계정. '이걸 스토킹이라고 신고할 수 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차단·삭제·신고에도 새 계정·새 번호로 반복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다목·라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 도달'에 해당될 수 있어요. 핵심은 '증거를 시간순으로 보전' + '경찰 신고 후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제한)'를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1Q. SNS 차단 우회·재계정 접근도 스토킹이 되나요?
A.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면 스토킹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 다목·라목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말·음향·영상 등 반복 도달 + 접근·따라다님 등이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
- 차단했는데 우회 = '반대 의사 명백한 상황에서의 반복 접근' — 피해자가 차단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우회 접근은 불안감 유발 정황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음.
- 현실적 인식 없어도 스토킹 인정 가능 — 대법원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면 피해자가 그때그때 인식하지 않았어도 스토킹행위 성립 가능하다고 판시.
- 잠정조치 (제9조) — 경찰·검사 신청 + 법원 결정으로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제한·유치장 유치 등 가능. 위반 시 형사처벌.
- 특수스토킹범죄 —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시 가중처벌 + 반의사불벌 적용 안 됨. 신변 위협 정황 있으면 즉시 112.
핵심: '차단했는데 또 한다'는 자체가 핵심 증거입니다. 시간순으로 캡처·메타데이터를 모아두면 잠정조치 신청·고소에서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SNS 차단 우회 스토킹 5단계
경찰청·여성긴급전화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증거 보전 (즉시·24시간 이내) — 모든 DM·친구신청·알림 캡처(시간·발신 ID 보이게). 휴대폰 화면녹화 + 클라우드 백업. 차단·신고 이력도 별도 저장.
- 2단계 — 거부 의사 1회 명확 통지 (선택, 대화방 캡처 후) —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1회만 텍스트로 명확하게 보내고 대화 캡처. 이후 응답 금지(반복 응답하면 '합의된 연락'으로 오해될 수 있음).
- 3단계 — 경찰 신고 + 잠정조치 신청 (1~3일 내)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 또는 112. 잠정조치 1~4호(서면경고·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제한·유치장 유치) 신청 가능.
- 4단계 — 법원 잠정조치 결정 (신청 후 약 며칠~수주) — 결정 후 위반 시 형사처벌. 위반 행위는 다시 즉시 112로 신고.
- 5단계 — 본안 형사절차 + 신변보호 (조사·송치) — 본안 수사 진행 동시에 스마트워치(112 긴급호출), 안전드림(women.go.kr), 1366 여성긴급전화로 단기 보호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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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잠정조치 신청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모든 SNS DM·친구신청 캡처 (시간·발신 ID 보이게) — 시간순 정렬 + 메모('본계정 차단 후 부계정 1' 등) 추가.
- 차단·신고 이력 캡처 — 인스타·카카오 등 '차단됨'·'신고 접수' 상태 캡처.
- 피의자 인적사항 (알 수 있는 범위) — 본명·실거주지·소속·전화번호. 모르면 알려진 닉네임·계정 ID라도.
- 피해자 본인 신분증·가족관계 (필요 시) —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동행 시.
- 관계 입증 자료 (선택) — 과거 연인·동료 등이라면 사진·계약서·근로계약서 등.
- 의료기록 (불안·불면 진단 시) — 정신과·심리상담 진단서·소견서. 양형·잠정조치 필요성 입증 자료.
- 112 신고 이력·진술서 초안 — 시점·장소·행위 정리.
⚠️ 흔한 실수: 차단했다고 캡처를 안 남기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차단 '직전' 화면도 반드시 캡처 + 시간 메타 보존하세요.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SNS 차단·재계정 스토킹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부계정이라 누군지 모른다, 신고해도 의미 없을 것" — 경찰은 SNS 운영사·통신사 협조로 IP·기기정보 추적 가능. 신원 미확인 단계라도 신고를 검토하세요.
- "답장하면 합의된 연락처럼 보일까 봐 무서워서 가만 있었다" — 무대응도 OK이지만, 단 1회 "연락하지 마세요" 텍스트는 거부 의사 입증에 도움. 그 이후 응답은 자제.
- "차단·삭제만 반복했더니 캡처가 없다" — 신고 단계에서 가장 큰 약점. 차단 전 반드시 캡처 + 메타데이터 백업하는 습관이 중요.
- "잠정조치 받아도 또 우회할 텐데" —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형사처벌 + 가중사유. 위반 시 즉시 112로 신고하면 처벌 강도가 누적됩니다.
🏛️ 신청·상담 경로: 경찰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안전드림(112+긴급호출 등록).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보통신망 이용 반복 도달과 스토킹행위
대법원 2022도12037 사건(대법원, 2023.05.18 선고)에서 법원은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벨소리·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SNS DM·친구신청 알림이 차단 후에도 부계정으로 반복 도달하는 형태도 같은 법리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 도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SNS 알림·DM·친구신청도 '반복 도달'로 스토킹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단 전후 캡처를 시간순으로 보존해두면 잠정조치·고소에서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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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한테 알려지나요?
Q.잠정조치는 며칠 안에 결정되나요?
Q.계정 IP만으로 정말 신원이 추적되나요?
Q.미성년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Q.잠정조치 위반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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