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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1호 2호 차이

비교형

"3개월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또 '한번만 만나달라'며 카톡·전화·집 앞 대기까지 시작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니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부터 받아보자'고 하는데, 인터넷에 보면 '2호 접근금지가 더 강력'하다고도 합니다.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제9조)는 ① 1호: 서면 경고 ② 2호: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 3호: 전기통신 이용 금지 ④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 4단계로 구성되는 영역입니다. 1호는 절차 간소·즉시 효과, 2호는 물리적 거리 제한 + 위반 시 강한 처벌이 트랙. 대법원 2025모3144 판결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 요건을 명확히 했고, 2022모2092는 만료 후 동일 사건사실로 '재청구' 가능하다고 판시. 본인 상황(가해자 위협 정도·물리적 위협 유무·전기통신 위주인지)에 따라 1호·2호·3호 단독 또는 결합 청구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1Q. 잠정조치 1호·2호 4가지 비교 포인트

A. 효과·요건·기간·위반 처벌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효과 차이 — 1호(서면 경고)는 가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 명령서. 심리적 압박. 2호(100m 접근금지)는 주거·직장 100m 이내 물리적 접근 금지. 강한 효과.
  • ② 요건 차이 — 1호는 '스토킹범죄 우려' 정황 충분. 2호는 '재발 위험성' + '물리적 접근 가능성' 추가 입증. 자료 부담 다름.
  • ③ 기간·연장 — 1호 3개월(연장 가능), 2호 2개월(2회 연장 → 최대 6개월, 2022모2092로 동일 사건사실 재청구도 가능 영역).
  • ④ 위반 시 처벌 — 1호 위반은 별도 처벌 없음(다만 '재발 정황'으로 2호 청구 정황). 2호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강한 압박.
핵심: 1호는 빠르고 부담 적은 트랙. 2호는 강하지만 자료·요건 부담. 가해자 위협 정도·물리적 접근 가능성·전기통신 위주인지에 따라 단독 또는 결합 청구. 3호(전기통신 금지) 결합도 강력.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자료 보존 → 신고 → 1호 또는 2호 청구 → 결정 → 위반 시 가중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카톡·전화·SNS·집 앞 대기·CCTV·증인 자료. 가해자 위협 정도 + 물리적 접근 가능성 입증.
  2. 2단계 — 경찰 신고 (즉시) — 112 또는 ecrm.police.go.kr. 친고죄 폐지로 즉시 신고 가능.
  3. 3단계 — 잠정조치 청구 — 검사가 법원에 청구. 1호(빠른 처리)·2호(자료 충분)·3호(전기통신) 결합 가능.
  4. 4단계 — 법원 결정·고지 — 가해자에게 결정문 송달. 효력 즉시 발생.
  5. 5단계 — 위반 시 가중 + 신변보호 — 2호 위반은 별도 처벌 + 본안 형사 가중. 신변보호조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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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위협 자료 + 본인 위치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가해자 연락 자료 — 카톡·전화 통화기록·SNS DM 캡처.
  • 물리적 접근 자료 — 집 앞·직장·동선 CCTV·증인.
  • 가해자 위협 표현 — 폭언·협박·자해 위협 정황.
  • 본인 주거·직장 위치 — 100m 영역 설정용.
  • 관계 종료 정황 — 헤어진 시점·거부 의사 표명.
  • 본인 정신과·진단서 — 피해 자료.
  • 경찰 신고 사건번호 — 잠정조치 청구 절차.
팁: 1호로 시작했는데 가해자가 무시하고 계속 접근하면 '재발 정황'으로 2호 + 3호 결합 청구가 강해지는 영역. 1호 → 2호 단계적 접근도 자료 정황 자체로 변호인 자문.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가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사과 연락이라 스토킹 아니다" 주장 반박 — 본인 거부 의사 + 반복 접근이면 의도 무관 스토킹 영역(2025도36).
  • "100m는 너무 넓다" 주장 부분 반박 — 100m는 법정 거리. 다만 같은 동·같은 직장이면 본인 일상 보호 영역.
  • "기간 만료 후엔 또 연락 가능" 주장 반박 — 만료 후라도 '동일 사건사실'로 재청구 가능(2022모2092).
  • 1호·2호 결합 권장 — 자료 충분하면 처음부터 2호 + 3호 결합. 강한 보호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182
  • 112 신고 + 신변보호심사위원회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임시숙소.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 스토킹 피해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잠정조치 결정의 항고 요건과 동일 사건사실 재청구 가능성

대법원 2025모3144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연장·종류 변경 결정 포함)에 대한 항고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지 않으며,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이내 항고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2모2092(2023.02.23) 판결은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에도 검사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 즉 1호·2호·3호 만료 후라도 재발 정황 자료가 있다면 재청구로 보호 폭이 유지된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잠정조치 1호·2호는 효과·요건·기간·위반 처벌이 다른 트랙이라, 본인 위협 정도·물리적 접근 가능성 자료를 정리하면 단독 또는 결합 청구로 본인 상황에 맞는 보호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호·2호 동시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 영역입니다. 자료 충분하면 1호 + 2호 + 3호(전기통신 금지) 결합 청구. 강한 보호. 다만 자료 부족하면 1호 단독 → 재발 시 2호.
Q.1호 받았는데 가해자가 또 연락하면?
2호·3호 청구 정황 강해지는 영역입니다. 1호 위반 자체는 별도 처벌 없지만 '재발 정황'으로 2호 + 3호 결합 청구. 강한 압박.
Q.2호 위반하면 처벌 어떻게 되나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영역입니다. 본안 형사도 가중 양형. 부재중 전화·수신차단 표시도 잠정조치 위반(2024도7832).
Q.잠정조치 만료 후 또 연락 오면?
동일 사건사실로 재청구 가능 영역입니다(2022모2092). 검사에게 만료 전 연장 또는 만료 후 재청구. 자료 새로 정리 + 재발 정황 입증.
Q.본인 직장도 보호 가능한가요?
2호 100m 접근금지 + 직장 명시 가능 영역입니다. 청구 시 본인 주거·직장·자녀 학교 등 명시. 동선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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