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또 '한번만 만나달라'며 카톡·전화·집 앞 대기까지 시작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니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부터 받아보자'고 하는데, 인터넷에 보면 '2호 접근금지가 더 강력'하다고도 합니다.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제9조)는 ① 1호: 서면 경고 ② 2호: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 3호: 전기통신 이용 금지 ④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 4단계로 구성되는 영역입니다. 1호는 절차 간소·즉시 효과, 2호는 물리적 거리 제한 + 위반 시 강한 처벌이 트랙. 대법원 2025모3144 판결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 요건을 명확히 했고, 2022모2092는 만료 후 동일 사건사실로 '재청구' 가능하다고 판시. 본인 상황(가해자 위협 정도·물리적 위협 유무·전기통신 위주인지)에 따라 1호·2호·3호 단독 또는 결합 청구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1Q. 잠정조치 1호·2호 4가지 비교 포인트
A. 효과·요건·기간·위반 처벌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효과 차이 — 1호(서면 경고)는 가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 명령서. 심리적 압박. 2호(100m 접근금지)는 주거·직장 100m 이내 물리적 접근 금지. 강한 효과.
- ② 요건 차이 — 1호는 '스토킹범죄 우려' 정황 충분. 2호는 '재발 위험성' + '물리적 접근 가능성' 추가 입증. 자료 부담 다름.
- ③ 기간·연장 — 1호 3개월(연장 가능), 2호 2개월(2회 연장 → 최대 6개월, 2022모2092로 동일 사건사실 재청구도 가능 영역).
- ④ 위반 시 처벌 — 1호 위반은 별도 처벌 없음(다만 '재발 정황'으로 2호 청구 정황). 2호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강한 압박.
핵심: 1호는 빠르고 부담 적은 트랙. 2호는 강하지만 자료·요건 부담. 가해자 위협 정도·물리적 접근 가능성·전기통신 위주인지에 따라 단독 또는 결합 청구. 3호(전기통신 금지) 결합도 강력.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자료 보존 → 신고 → 1호 또는 2호 청구 → 결정 → 위반 시 가중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카톡·전화·SNS·집 앞 대기·CCTV·증인 자료. 가해자 위협 정도 + 물리적 접근 가능성 입증.
- 2단계 — 경찰 신고 (즉시) — 112 또는 ecrm.police.go.kr. 친고죄 폐지로 즉시 신고 가능.
- 3단계 — 잠정조치 청구 — 검사가 법원에 청구. 1호(빠른 처리)·2호(자료 충분)·3호(전기통신) 결합 가능.
- 4단계 — 법원 결정·고지 — 가해자에게 결정문 송달. 효력 즉시 발생.
- 5단계 — 위반 시 가중 + 신변보호 — 2호 위반은 별도 처벌 + 본안 형사 가중. 신변보호조치 결합.
3분 AI 진단으로 잠정조치 1호 2호 비교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위협 자료 + 본인 위치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가해자 연락 자료 — 카톡·전화 통화기록·SNS DM 캡처.
- 물리적 접근 자료 — 집 앞·직장·동선 CCTV·증인.
- 가해자 위협 표현 — 폭언·협박·자해 위협 정황.
- 본인 주거·직장 위치 — 100m 영역 설정용.
- 관계 종료 정황 — 헤어진 시점·거부 의사 표명.
- 본인 정신과·진단서 — 피해 자료.
- 경찰 신고 사건번호 — 잠정조치 청구 절차.
팁: 1호로 시작했는데 가해자가 무시하고 계속 접근하면 '재발 정황'으로 2호 + 3호 결합 청구가 강해지는 영역. 1호 → 2호 단계적 접근도 자료 정황 자체로 변호인 자문.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가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사과 연락이라 스토킹 아니다" 주장 반박 — 본인 거부 의사 + 반복 접근이면 의도 무관 스토킹 영역(2025도36).
- "100m는 너무 넓다" 주장 부분 반박 — 100m는 법정 거리. 다만 같은 동·같은 직장이면 본인 일상 보호 영역.
- "기간 만료 후엔 또 연락 가능" 주장 반박 — 만료 후라도 '동일 사건사실'로 재청구 가능(2022모2092).
- 1호·2호 결합 권장 — 자료 충분하면 처음부터 2호 + 3호 결합. 강한 보호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182
- 112 신고 + 신변보호심사위원회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임시숙소.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 스토킹 피해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잠정조치 결정의 항고 요건과 동일 사건사실 재청구 가능성
대법원 2025모3144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연장·종류 변경 결정 포함)에 대한 항고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지 않으며,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이내 항고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2모2092(2023.02.23) 판결은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에도 검사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 즉 1호·2호·3호 만료 후라도 재발 정황 자료가 있다면 재청구로 보호 폭이 유지된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잠정조치 1호·2호는 효과·요건·기간·위반 처벌이 다른 트랙이라, 본인 위협 정도·물리적 접근 가능성 자료를 정리하면 단독 또는 결합 청구로 본인 상황에 맞는 보호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호·2호 동시 청구 가능한가요?
Q.1호 받았는데 가해자가 또 연락하면?
Q.2호 위반하면 처벌 어떻게 되나요?
Q.잠정조치 만료 후 또 연락 오면?
Q.본인 직장도 보호 가능한가요?
3분 AI 진단으로 잠정조치 1호 2호 비교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반복 접촉이 스토킹처벌법인지 경범죄(불안감 조성)인지 헷갈려요. 어떤 트랙으로 가야 하나요?
- ▸스토킹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 ▸직장 내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회사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스토킹 관련 글 56개 더보기
- 동호회에서 만난 회원이 모임 후에도 자꾸 따라오고 SNS에서 추적해요. 모임 운영자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 제가 모르는 사이 누가 따라다녔는데도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
-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는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장 동료가 호감을 표시해 거절했는데 그 후 자꾸 따라오고 SNS도 추적해요.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 퇴사 후에도 전 직장동료가 집·SNS·전화로 추적해 와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 온라인에서 DM을 계속 보내는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는데 접근금지·잠정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스타에서 차단했는데 새 계정으로 또 DM 보내고 친구 신청해요.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 없고 DM만 계속 오는데 스토킹처벌법으로 되나요?
- 전 연인이 재판 때문에 법원 근처까지 따라오는데 접근금지를 집행할 수 있나요?
- 이별한 사람이 매일 전화·메시지를 보내는데 스토킹범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이 보고 싶다' '양육 협의'를 빌미로 자꾸 찾아오고 연락해요. 신고 가능한가요?
- 스토킹 고소장을 작성할 때 어떤 서류와 증거가 필요한가요?
- 스토킹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잠적해서 연락이 안 닿아요.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신청이 거부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 헤어진 전 동료가 회사를 찾아오고 메신저로 집요하게 연락해요. 어떻게 막나요?
- 같은 학원·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스토킹해요. 매주 마주쳐야 하는데 어떻게 분리하죠?
- 스토킹 고소했는데 잠정조치로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SNS로 계속 연락하고 계정을 찾아내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막나요?
- 헤어진 연인이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 중학생 딸이 학교 동급생·온라인에서 스토킹을 당해요. 보호자로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 데이팅 앱에서 한 번 매칭한 사람이 거절했는데도 SNS·전화로 집요하게 연락해요. 어떻게 하나요?
- 학교에서 후배·동급생이 스토킹과 학폭을 같이 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는데 또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하나요?
- 스토킹 피해자 접근금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헤어진 사람 반복 연락은 스토킹인가요?
-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 직장 동료가 계속 따라다니고 연락하는데 스토킹인가요?
-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집요한 추적·DM 폭주를 당하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헤어진 연인이 SNS·온라인 게임에서 부계정으로 자꾸 접근해요. 디지털 증거 어떻게 보전하나요?
- 스토킹 피해자인데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같은 부서 동료가 회식 후 자꾸 카톡·전화하고 SNS 메시지를 보내요. 사내 신고와 형사 고소 같이 가능한가요?
- 직장 동료가 계속 따라다니고 메시지를 보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상대방이 바로 잡혀가나요?
- 어디까지가 스토킹이고 어디부터 처벌 대상인가요?
- 차단해도 계속 연락하는 전 연인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이 100m 접근금지·구금 잠정조치를 결정했어요. 항고할 수 있나요?
- 스토킹은 어떤 처벌을 받고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스토킹 증거를 모으다가 오히려 역고소당할 수 있나요?
-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 여러 번 따라다녔다고 스토킹으로 입건됐어요. 어떻게 대응하죠?
- 정상적인 연락이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 헤어진 뒤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스토킹 피해자 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스토킹 피해 신고는 어떻게 하고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정상적인 연락이었음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차단당한 후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 상호 연락이 있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스토킹 혐의 초범인데 경찰 조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스토킹으로 허위신고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전 연인이 계속 연락하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