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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상호연락 항변 절차

절차형

어제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인데, 갑자기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상대방도 먼저 연락한 적이 분명 있는데,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므로, 지금부터 정확한 항변 절차를 따르세요.

11단계: 상호 연락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세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상대방도 연락했다"는 증거가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연락해온 증거는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카카오톡·문자·전화 전체 내역: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내역, 호의적 답장, 만남 제안 등을 포함하여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백업합니다. 일부만 캡처하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체 내역을 확보하세요. ② SNS 상호 교류 기록: 상대방이 먼저 팔로우하거나 댓글·좋아요를 남긴 기록. ③ 만남 관련 증거: 함께 간 식당 결제 기록, 사진, 동행 목격자 등 상호 교류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 ④ 거절 시점 특정: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라고 명확히 거절한 시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거절 시점 이전의 연락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상대방의 자발적 연락 증거 + 거절 시점 특정 → 대화 전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백업

22단계: 변호인과 함께 수사 단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세요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진술 범위를 사전에 결정하세요

경찰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일관된 반박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다음을 준비하세요.

① 시간순 경위서 작성: 상대방과의 관계 시작부터 신고까지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② 핵심 쟁점 정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다투되, 거절 시점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한 부분이 있다면 그 맥락(오해, 이전 약속 이행 등)을 설명할 논리를 준비합니다. ③ 증거 제출 전략: 확보한 상호 연락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되, 변호인이 유리한 증거만 선별하여 최적의 시점에 제출합니다. ④ 진술거부권 활용: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핵심: 변호인 선임 → 시간순 경위서 + 핵심 쟁점 정리 → 증거 제출 시점·범위를 전략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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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혐의 벗기와 무고 역고소 검토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무고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수사 결과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검찰이 기소한 경우에도 재판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36 판결은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는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상호 교류의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목적, 이별 보복, 양육권 분쟁 유리 등의 동기로 허위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10년 이하 징역)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역고소 시에는 ① 상대방의 허위 신고 동기를 보여주는 증거(SNS 게시물, 지인 진술 등), ② 상호 연락 증거, ③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단, 역고소는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하세요.

핵심: 무혐의 목표 → 상호 교류 맥락 입증 / 허위 신고 정황이 있으면 무고 역고소 검토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3도11912 사건(2025.01.09 선고) — 스토킹범죄의 처벌 기준과 피해자 의사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가 포함되면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범위를 보여줍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스토킹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올바른 방어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왔는데도 스토킹이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사실은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느 시점에서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계속 연락한 경우, 거절 이후의 연락은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거절 시점 전후의 연락 패턴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Q.잠정조치(접근금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정조치에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잠정조치에 불복하려면 항고(같은 법 제9조의2)를 통해 다투어야 하며, 무단으로 위반하면 오히려 혐의가 가중됩니다.
Q.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 증거 제출 시점, 무고 역고소 여부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며, 잘못된 초기 대응이 유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신고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일반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흉기를 사용한 특수스토킹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2023년 개정 이후 비친고죄로 변경되어, 신고 취하와 별개로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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