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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정상 연락 입증

준비서류형

지인에게 평소처럼 연락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상적인 연락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첫째, 대화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메시지 기록을 확보하세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대화 전체를 캡처하세요. 핵심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답장한 기록,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시점 이전의 대화는 정상 연락의 증거가 됩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입증 자료 ①: 쌍방 대화 기록 → 일방적 연락이 아님을 증명

2둘째, 연락의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정당한 이유" 있는 연락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 정산, 공동 업무, 자녀 양육 관련 등 연락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금전 대차 관계가 있었다면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이 정당한 연락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업무상 연락이었다면 근무지가 같다는 증명, 공동 프로젝트 문서 등을 확보하세요. 연락의 목적이 명확할수록 스토킹 혐의를 벗기 쉽습니다.

입증 자료 ②: 연락의 합리적 이유 증빙 → 채무·업무·양육 등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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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을 특정하세요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한 시점이 스토킹 성립의 기준선입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져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이전의 연락은 원칙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부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된 메시지가 있다면 그 시점을 특정하세요. 만약 명시적 거부 없이 바로 신고한 경우, 이 점이 방어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핵심: 거부 의사 표시 시점 전후의 연락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

4넷째, 연락 빈도와 내용이 통상적 범위였음을 정리하세요

법원은 연락의 빈도, 시간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 판단합니다

하루에 1~2회 안부 메시지를 보낸 것과 수십 통의 전화를 건 것은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연락 횟수와 시간대를 날짜별로 표로 정리하세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위협적이거나 불쾌한 표현 없이 일상적 안부나 업무 연락이었다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방법: 날짜 | 시간 | 연락 유형 | 내용 요약 → 표로 작성

5다섯째,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전략을 반드시 상의하세요

첫 경찰 진술이 향후 사건 방향을 좌우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면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조사 시 "상대방과 합의할 의향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초범의 경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구체적 합의 조건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조사 전 필수: 변호사 상담 → 진술 전략 수립 → 입증 자료 정리

관련 판례 참고

전화 연락만으로도 스토킹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2도12037 사건(2023.05.18 선고)에서 법원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통화 내용과 관계없이 반복된 전화 자체가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락 빈도와 상대방의 거부 여부가 핵심이므로, 거부 의사 이전의 정상 대화 기록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명시적 거부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다면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 부재는 방어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온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쌍방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시점과 내용을 빠짐없이 캡처하세요.
Q.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검찰 처분과 법원 양형에서 매우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Q.정상 연락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바로 혐의가 풀리나요?
자료 제출만으로 즉시 혐의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충분한 입증 자료가 있으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 가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첫 진술에서 불리한 내용이 기록되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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