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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스토킹 피해 신고 절차와 접근금지 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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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퇴근길에 같은 사람이 따라오는 걸 느꼈지만, 확신이 없어 참았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야 이건 분명한 스토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경찰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라 피해 신고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까지 단계별 절차를 안내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피해 사실 정리·증거 확보112 신고·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접근금지) 신청형사 고소·피해자 보호

11단계: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신고 전에 반복적 접근·연락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전에 다음 증거를 확보하세요.

① 문자·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 등 메시지 스크린샷(날짜·시간 포함) ② 통화 기록(부재중 전화 횟수와 시간대) ③ 집·직장 앞 대기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나 사진 ④ 피해 일시·장소·행위를 기록한 피해 일지

특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거부 의사를 문자로 보낸 기록이 있으면, 이후 연락은 모두 스토킹의 증거가 됩니다. 거부 의사 전달 기록은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핵심: 거부 의사 전달 기록 + 이후 반복 연락 증거 = 스토킹 입증의 기본 구조

22단계: 112에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를 받으세요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①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②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전화·문자·SNS) 접근 금지가 포함됩니다.

112에 전화할 때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피해 신고"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단순 "미행" 신고와는 경찰의 대응 수준이 다릅니다. 신고 접수번호를 반드시 메모해두세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준비한 증거를 보여주고, 피해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얼마 전부터, 몇 회, 어떤 방식"이라는 구체적 진술이 중요합니다.

신고 요령: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시 → 증거 제시 → 긴급응급조치 요청 → 접수번호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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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잠정조치(접근금지)를 신청하세요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6개월간 접근을 금지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일시적 효력만 있으므로,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검사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합니다.

잠정조치의 내용은 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 ③ 피해자 주거·학교·직장 등 특정 장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④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입니다.

잠정조치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필요시 2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총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제2항).

잠정조치: 법원 결정 → 접근금지·통신금지 → 최대 6개월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44단계: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를 요청하세요

고소장 제출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고소장에는 ① 가해자 인적사항 ② 피해 일시·장소·방법 ③ 증거 목록 ④ 처벌 의사를 기재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신변보호(자택 주변 순찰 강화), 주거지원(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법률지원(국선 변호사 선임)도 요청하세요. 스토킹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1577-1295)에서 무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보호: 형사 고소 + 신변보호 + 주거지원 + 법률지원(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577-1295)

관련 판례 참고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법원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반복적으로 대기한 사실이 CCTV로 확인되어 잠정조치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잠정조치 결정문을 항상 소지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하여 현행범 체포를 요청하세요.

체계적 증거 수집으로 스토킹 유죄를 이끌어낸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3개월간 매일 피해 일지를 작성하고 문자·통화 기록을 정리한 결과, 총 287회의 반복 연락이 증명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유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해 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모든 연락 시도를 날짜·시간·방법별로 기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스토킹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해야 하나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112에 즉시 전화하세요.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경찰청 사이버수사국)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Q.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가 뭔가요?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잠정조치가 법적 구속력이 더 강하고 기간도 길어(최대 6개월) 보호 효과가 큽니다.
Q.접근금지 잠정조치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 하나요?
잠정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합니다. 피해자는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더 확실합니다.
Q.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Q.스토킹 신고 후 가해자가 보복할까 두렵습니다.
신고 시 신변보호 요청을 하세요. 경찰은 자택 주변 순찰 강화,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도 가능합니다.
Q.스토킹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사용이나 공동범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해도 처벌됩니다.
Q.스토킹 피해자가 이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1577-1295)에서 긴급 주거지원, 이사 비용 지원, 임시 보호시설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스토킹 신고 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국선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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