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SNS에서 매일 DM을 보내고, 차단하면 새 계정으로 또 옵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이게 스토킹 맞나?" 혼란스럽습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오프라인 접근 없이 온라인만으로도 반복성·불안감이 입증되면 성립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증거 수집과 신고 순서가 관건입니다.
1Q1. 스토킹처벌법상 행위 어디까지인가
법 제2조 — 접근·따라다니기·물건 송부·전화·정보통신 5가지 유형.
- 정보통신 이용 — 문자·DM·이메일·전화·영상통화 전부 포함.
- 반복성 — 상대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해야 성립.
- 불안·공포 —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이면 인정.
- 방법 무관 — 차단 우회·새 계정 반복은 고의성 강력 증거.
핵심: "온라인만"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안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복성·공포감이 핵심 기준입니다.
2Q2. 증거 수집 5단계
원본 보존 → 횟수 정리 → 내 불안 표현 기록 → 112 신고 순으로 진행.
- 1단계 — 메시지 캡처 — 시간·계정·내용 원본 보존, 삭제 금지.
- 2단계 — 횟수 타임라인 — 날짜·시간·계정 변화까지 표로 정리.
- 3단계 — 거부 의사 표시 — "그만 보내 달라"는 표시를 한 번은 기록으로 남김.
- 4단계 — 112 신고·고소 —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 5단계 — 긴급응급·잠정조치 신청 — 접근·통신 금지 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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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Q3. 잠정조치·응급조치 — 뭐가 다른가
현장 초기에는 응급조치, 법원 결정으로는 잠정조치가 가능합니다.
- 응급조치(경찰) — 즉시 제지·서면경고·분리 조치.
- 긴급응급조치 — 접근·통신 금지 등 최대 1개월 이내 효력.
- 잠정조치(법원) — 기관에 의한 격리·통신 금지·유치 등 장기 조치.
- 위반 시 처벌 —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형사처벌.
팁: 잠정조치는 집행이 실효적이므로 오프라인 위험이 없어도 "통신 금지"만 받아도 체감 위협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4Q4·Q5. 처벌 수위·심리지원
기본 3년 이하, 흉기 등 위험 가중 시 5년 이하까지.
- Q4. 초범도 처벌되나 — 초범이어도 반복성 입증되면 처벌 가능.
- 기본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가중 — 흉기·반복 등 가중 사유는 5년 이하.
- Q5. 심리지원 — 스마일센터·해바라기센터 무료 상담 이용 가능.
주의: 신고 후에도 가해자 접근을 계속 경계해야 하며, 집·직장 주소 노출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보통신망만으로도 성립 가능
대법원 2025도9717 사건에서 법원은 오프라인 접근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공포를 유발한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온라인 단독 사례에서도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만난 적 없으니 안 된다"는 생각은 틀렸고, DM·통화 반복만으로도 신고·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차단했더니 새 계정으로 오는데 같은 행위로 보나요?
동일인이 의도적으로 우회한 것이 확인되면 반복성·고의성 강력 증거입니다. 계정 변경 이력도 보존하세요.
Q.욕설·협박이 없으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욕설이 없어도 반복적 접근·연락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 유발이 핵심입니다.
Q.해외에서 오는 DM은 처벌이 어려운가요?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면 국내 수사가 가능하고, 외국인이면 국제공조·플랫폼 협조를 활용합니다. 접수는 일단 가능합니다.
Q.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도 있어 합의만으로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정하세요.
Q.가해자가 정신질환자라면 처벌이 어렵나요?
책임 능력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나 수사·보호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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