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안에서 매일 따라다니고 DM 폭주, 길드 강퇴 협박을 받아요." 이런 온라인 게임 괴롭힘도 2024년 개정 이후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말·부호·음향" 반복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캡처·로그를 정리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4단계 체크리스트 — 신고 전 정리
증거 캡처·로그 보존이 신고의 80%를 차지합니다.
- 1단계 — 가해자 닉네임·계정 식별 — 게임 ID·상위 길드명·채널·서버 정보 메모.
- 2단계 — 채팅·DM 캡처 — 욕설·협박·DM 폭주를 시간순으로 캡처, 메타데이터 보존.
- 3단계 — 게임사 신고·로그 확보 — 게임사에 1차 신고하고 운영팀에서 발급한 로그 보관.
- 4단계 — 경찰 스토킹범죄 신고 — 캡처·로그·신원 정보로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접수.
2스토킹행위 인정 — 게임 내 어떤 행동이 해당되나
스토킹범죄법 제2조는 "정보통신망 이용한 반복적 접근"을 명시합니다.
- 반복적 DM·메시지 — 차단해도 부계정으로 연락, 공포·불안 야기.
- 실시간 추적 — 본인 캐릭터 위치 따라다니기, 같은 채널·맵 반복 이동.
- 욕설·협박·모욕 — 게임 내 채팅·길드 단톡방에서 반복적 적시.
- 커뮤니티 신상 공개 — 본인 게임 ID·실명·사진 등을 커뮤니티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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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잠정조치·접근금지 — 신고 직후 보호
스토킹범죄법 제9조 잠정조치로 가해자 접근·연락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잠정조치 — 서면경고.
- 제2호 —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한 접근 금지(게임·DM·SNS 차단 명령).
- 제4호 — 유치장·구치소 유치(중대 사안).
팁: 게임 사건은 제3호(정보통신망 접근금지) 신청이 핵심입니다. 위반 시 즉시 처벌.
4게임사 협조·계정 차단 — 형사 외 보호 카드
경찰 신고와 별개로 게임사 신고를 병행하면 보호가 빨라집니다.
- 게임사 1차 신고 — 게임 내 신고 기능·고객센터로 가해자 계정 차단 요청.
- 로그 발급 요청 — 형사 사건 진행 위해 게임사 로그 데이터 요청, 공문 첨부.
- 커뮤니티·SNS 차단 — 같은 가해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가능성 대비.
- 심리 지원 — 한국여성의전화·서울해바라기센터 등 무료 상담·법률 지원.
주의: 게임사 신고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없으니 반드시 경찰 스토킹 신고를 병행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보통신망 이용 반복 행위와 스토킹
대법원 2022도12037 사건(대법원, 2023.05.18 선고)에서 법원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뤘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 접근이 피해자의 불안·공포를 유발하면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DM 폭주·반복 알림·실시간 추적도 같은 법리로 스토킹범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닉네임만 알고 실제 신원을 모르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게임 ID만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이 게임사에 협조 요청해 가입자 정보를 특정합니다.
Q.게임 내 욕설 한두 번도 스토킹이 되나요?
1~2회 단발성은 모욕죄·명예훼손은 가능해도 스토킹은 "반복성"이 요건입니다. 보통 3회 이상 반복돼야 스토킹으로 인정됩니다.
Q.캡처에 시간·날짜가 안 보이면 증거가 안 되나요?
게임사 로그·시스템 메시지로 시점이 확인되면 보완됩니다. 캡처 시 가능하면 시계·시스템 시간이 보이도록 하세요.
Q.가해자가 부계정으로 또 접근하면 어떻게 하나요?
잠정조치 위반은 즉시 처벌(스토킹범죄법 제20조)되니 추가 캡처 후 즉시 신고하세요. 부계정도 같은 사람임이 입증되면 가중처벌됩니다.
Q.미성년자가 가해자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 가능,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송치됩니다. 어느 쪽이든 보호자에게 통지되고 접근금지 조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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