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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기준과 접근금지 신청 방법

수치기한형

헤어진 전 연인이 계속 연락을 합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차단해도 새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접근금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스토킹 해당 여부 확인→처벌 수위 파악→접근금지 잠정조치 신청→증거 확보

1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반복적인 접근·연락·추적이 핵심 요건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①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②주거·직장·학교 등 부근에서 배회·대기하는 행위, ③우편·전화·문자·SNS 등으로 반복 연락하는 행위, ④물건을 놓아두거나 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연락은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스토킹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핵심 요건: 의사에 반하여 + 접근/연락/미행/배회 + 반복적 행위

2처벌 수위 —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범죄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며, 가중 처벌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반복적 스토킹 행위)의 기본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처벌: 기본 3년/3,000만원 | 가중 5년/5,000만원 | 잠정조치 위반 2년/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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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긴급응급조치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신청하세요

112 신고 즉시 긴급응급조치, 이후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로 ①행위 중단 통보, ②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이후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 잠정조치에는 ①특정 장소 접근 금지, ②전기통신 접근 금지, ③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가 포함됩니다. 112 신고 시 잠정조치 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히세요.

절차: 112 신고 → 긴급응급조치(즉시) → 검사 청구 → 법원 잠정조치(접근금지)

4CCTV·메시지·통화기록으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반복성을 증명하는 날짜별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킹 증거는 반복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문자·카카오톡·SNS DM 등 연락 내역 스크린샷(날짜·시간 포함), ②부재중 전화 통화 기록, ③집이나 직장 앞 CCTV 영상, ④직접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확보하세요.

피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몇 월 몇 일, 몇 시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거부 의사를 문자로 명확히 전달한 기록도 가능한 한 남겨두세요.

증거: 연락 캡처(날짜 포함), 통화 기록, CCTV, 사진, 피해 일지, 거부 의사 기록

관련 판례 참고

차단 후에도 새 번호로 반복 연락하여 스토킹죄가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차단했음에도 새 번호로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고 SNS 계정을 바꿔 DM을 보낸 행위가 반복적 스토킹으로 인정되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단 기록과 새 번호로 온 연락 내역을 모두 캡처해서 반복성을 증명하세요.

접근금지 잠정조치로 가해자 접근이 차단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후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 5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잠정조치 위반으로 추가 기소되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잠정조치가 내려진 후에도 가해자가 접근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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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스토킹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스토킹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Q.몇 번 이상 연락해야 스토킹인가요?
법률에 명확한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거부 의사 이후 반복되면 성립할 수 있으며, 횟수와 기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접근금지 잠정조치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최대 2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총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Q.증거가 문자밖에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반복적인 문자 기록만으로도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횟수가 중요합니다.
Q.스토킹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Q.긴급응급조치는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네, 112 신고 즉시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 보호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스마트워치(위치 추적), CCTV 설치, 임시 숙소 제공, 신변경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여성긴급전화(1366),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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