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에서 한 번 매칭하고 만났는데 본인이 '더 이상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SNS DM·전화·문자로 '한 번만 더 만나달라'며 일주일째 집요하게 연락해옵니다." 데이팅 앱 스토킹은 ① 스토킹범죄처벌법 제2조 ② 정보통신망법 ③ 잠정조치 ④ 데이팅 앱 신고 4가지 트랙으로 대응 가능한 영역입니다. 본인이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 후 반복 연락은 '지속·반복적 접근' 정황으로 스토킹 인정 영역. 데이팅 앱 자체 신고로 가해자 계정 차단 가능하지만, 새 계정·SNS·전화로의 우회 연락도 함께 잠정조치로 차단해야 안전합니다. 본인 신상 유출 정황 결합 시 정보통신망법까지 결합 가능해요.
1Q. 데이팅 앱 스토킹 4가지 대응 트랙
A. 스토킹법·앱 신고·잠정조치·정보통신망법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스토킹범죄처벌법 — 거절 후 반복 연락은 지속·반복 정황. 112 또는 ecrm.police.go.kr 신고.
- ② 데이팅 앱 신고 — 앱 자체 신고로 계정 차단 + 활동 제한. 다만 새 계정·SNS·전화 우회 한계 영역.
- ③ 잠정조치 (스토킹법 제8조) — 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 금지·기타 보호조치. 검사 청구.
- ④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침해 — 본인 신상 유출·SNS 협박·DM 공격 결합 시 추가 처벌 트랙.
핵심: 본인 거부 의사 표시 자료 + 반복 연락 자료가 잠정조치의 핵심. 데이팅 앱 메시지는 백업·캡처 즉시. 새 계정으로 우회 시 추가 신고.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자료 보존 → 앱 신고 → 경찰 신고 → 잠정조치 → 형사 본안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데이팅 앱 메시지·SNS DM·전화 기록·문자·본인 거부 의사 표시 자료.
- 2단계 — 데이팅 앱 신고 (1~3일) — 앱 신고 기능으로 계정 차단 요청. 평균 1~3일 처리.
- 3단계 — 경찰 신고 (즉시·1주 내) — 112 또는 ecrm.police.go.kr. 스토킹 사건 접수 + 사건번호.
- 4단계 — 잠정조치 청구 — 검사가 100m 접근 금지·전기통신 금지 청구. 위반 시 추가 처벌.
- 5단계 — 형사 본안·민사 — 스토킹법 본안 + 위자료 민사. 신상 유출 결합 시 정보통신망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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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연락 자료 + 본인 거부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데이팅 앱 메시지 캡처 — 매칭 + 거부 + 반복 연락.
- SNS DM·계정 캡처 — 인스타·페북·트위터.
- 전화 기록·문자 — 통화 횟수·시점.
- 본인 거부 의사 표시 — '더 이상 연락 마세요' 자료.
- 가해자 정보 — 본명·연락처·SNS 핸들.
- 신상 유출 정황 — 본인 신상 사용·공개 정황.
- 피해 자료 — 정신과 진료·진단서.
팁: 본인 거부 의사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시한 자료가 잠정조치 결정의 핵심. 거부 후 반복 연락 횟수가 일주일 5건 이상이면 강한 정황 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가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좋은 의도로 연락한 거다" 주장 반박 — 본인 거부 의사 표시 후 반복 연락은 의도 무관 스토킹 영역.
- "한 번만 더" 변명 반박 — '한 번만 더'가 반복되면 지속·반복 정황. 잠정조치 + 형사 처벌 트랙.
- 새 계정·SNS 우회 시 추가 신고 — 차단 후 새 계정·SNS·전화로 우회 시 즉시 추가 신고. 잠정조치 위반 가중.
- 본인 신상 유출 시 정보통신망법 결합 — SNS에 본인 신상 공개·DM 협박 결합 시 정보통신망법 추가 신고.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182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 스토킹 피해자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재중 전화·수신차단 표시도 잠정조치 위반
대법원 2024도7832 사건(대법원, 2024.09.27 선고)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전화의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데이팅 앱·SNS·전화 우회 연락도 잠정조치 위반 대상이 되는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데이팅 앱 스토킹은 앱 신고 + 경찰 신고 + 잠정조치 + 정보통신망법 결합 영역이라, 메시지·SNS DM·전화 자료를 시간순 정리하면 4단계 대응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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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 번 만났을 뿐인데 스토킹 인정되나요?
Q.데이팅 앱이 가해자 정보 공개 안 해줍니다
Q.본인이 차단했더니 다른 친구를 통해 연락 와요
Q.잠정조치 받으면 가해자 신상이 본인에게 공개되나요?
Q.본인 SNS에 가해자가 글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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