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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데이팅 앱 매칭 후 집요 연락

Q&A형

"데이팅 앱에서 한 번 매칭하고 만났는데 본인이 '더 이상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SNS DM·전화·문자로 '한 번만 더 만나달라'며 일주일째 집요하게 연락해옵니다." 데이팅 앱 스토킹은 ① 스토킹범죄처벌법 제2조 ② 정보통신망법 ③ 잠정조치 ④ 데이팅 앱 신고 4가지 트랙으로 대응 가능한 영역입니다. 본인이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 후 반복 연락은 '지속·반복적 접근' 정황으로 스토킹 인정 영역. 데이팅 앱 자체 신고로 가해자 계정 차단 가능하지만, 새 계정·SNS·전화로의 우회 연락도 함께 잠정조치로 차단해야 안전합니다. 본인 신상 유출 정황 결합 시 정보통신망법까지 결합 가능해요.

1Q. 데이팅 앱 스토킹 4가지 대응 트랙

A. 스토킹법·앱 신고·잠정조치·정보통신망법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스토킹범죄처벌법 — 거절 후 반복 연락은 지속·반복 정황. 112 또는 ecrm.police.go.kr 신고.
  • ② 데이팅 앱 신고 — 앱 자체 신고로 계정 차단 + 활동 제한. 다만 새 계정·SNS·전화 우회 한계 영역.
  • ③ 잠정조치 (스토킹법 제8조) — 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 금지·기타 보호조치. 검사 청구.
  • ④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침해 — 본인 신상 유출·SNS 협박·DM 공격 결합 시 추가 처벌 트랙.
핵심: 본인 거부 의사 표시 자료 + 반복 연락 자료가 잠정조치의 핵심. 데이팅 앱 메시지는 백업·캡처 즉시. 새 계정으로 우회 시 추가 신고.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자료 보존 → 앱 신고 → 경찰 신고 → 잠정조치 → 형사 본안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데이팅 앱 메시지·SNS DM·전화 기록·문자·본인 거부 의사 표시 자료.
  2. 2단계 — 데이팅 앱 신고 (1~3일) — 앱 신고 기능으로 계정 차단 요청. 평균 1~3일 처리.
  3. 3단계 — 경찰 신고 (즉시·1주 내) — 112 또는 ecrm.police.go.kr. 스토킹 사건 접수 + 사건번호.
  4. 4단계 — 잠정조치 청구 — 검사가 100m 접근 금지·전기통신 금지 청구. 위반 시 추가 처벌.
  5. 5단계 — 형사 본안·민사 — 스토킹법 본안 + 위자료 민사. 신상 유출 결합 시 정보통신망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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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연락 자료 + 본인 거부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데이팅 앱 메시지 캡처 — 매칭 + 거부 + 반복 연락.
  • SNS DM·계정 캡처 — 인스타·페북·트위터.
  • 전화 기록·문자 — 통화 횟수·시점.
  • 본인 거부 의사 표시 — '더 이상 연락 마세요' 자료.
  • 가해자 정보 — 본명·연락처·SNS 핸들.
  • 신상 유출 정황 — 본인 신상 사용·공개 정황.
  • 피해 자료 — 정신과 진료·진단서.
팁: 본인 거부 의사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시한 자료가 잠정조치 결정의 핵심. 거부 후 반복 연락 횟수가 일주일 5건 이상이면 강한 정황 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가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좋은 의도로 연락한 거다" 주장 반박 — 본인 거부 의사 표시 후 반복 연락은 의도 무관 스토킹 영역.
  • "한 번만 더" 변명 반박 — '한 번만 더'가 반복되면 지속·반복 정황. 잠정조치 + 형사 처벌 트랙.
  • 새 계정·SNS 우회 시 추가 신고 — 차단 후 새 계정·SNS·전화로 우회 시 즉시 추가 신고. 잠정조치 위반 가중.
  • 본인 신상 유출 시 정보통신망법 결합 — SNS에 본인 신상 공개·DM 협박 결합 시 정보통신망법 추가 신고.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182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 스토킹 피해자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재중 전화·수신차단 표시도 잠정조치 위반

대법원 2024도7832 사건(대법원, 2024.09.27 선고)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전화의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데이팅 앱·SNS·전화 우회 연락도 잠정조치 위반 대상이 되는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데이팅 앱 스토킹은 앱 신고 + 경찰 신고 + 잠정조치 + 정보통신망법 결합 영역이라, 메시지·SNS DM·전화 자료를 시간순 정리하면 4단계 대응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 번 만났을 뿐인데 스토킹 인정되나요?
한 번 만남 후 거부에도 반복 연락이면 스토킹 인정 영역입니다. 만난 횟수보다 거부 후 반복 연락 정황이 핵심.
Q.데이팅 앱이 가해자 정보 공개 안 해줍니다
경찰 수사 의뢰 +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추적 가능 영역입니다. 앱 측 정보 공개 거부 시 경찰을 통해 수사 절차로 진행.
Q.본인이 차단했더니 다른 친구를 통해 연락 와요
제3자를 통한 우회 연락도 스토킹 영역입니다. 친구·가족·동료를 통한 메시지 전달도 지속·반복 정황. 즉시 추가 신고.
Q.잠정조치 받으면 가해자 신상이 본인에게 공개되나요?
잠정조치 결정문은 본인이 받지만 가해자 주소·신상은 보호되는 영역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 진행 시 본명·연락처는 변호사 통해 확인 가능.
Q.본인 SNS에 가해자가 글 올렸어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모욕 결합 신고 가능합니다. 본인 신상·사진 공개 결합 시 가중 영역. 캡처 + 즉시 신고 +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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