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헤어진 전 동료가 회사 로비에서 본인을 기다리거나 회사 메신저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집요하게 연락해요. 회사 보안팀에 신고했지만 '개인 사정'이라며 적극 대응을 안 합니다." 헤어진 직장동료의 스토킹은 ① 스토킹범죄처벌법 제2조 스토킹행위 ② 회사 차원 출입금지·시설 보호 의무 ③ 스토킹법 제8조 잠정조치 ④ 정보통신망법 결합 트랙으로 대응 가능한 영역입니다. 회사 메신저·이메일 통한 집요 연락도 정보통신망법 + 스토킹법 결합 영역. 잠정조치 신청은 검사가 청구하지만 본인이 경찰에 사건 접수 후 잠정조치 청구 요청 가능. 회사 차원에서는 보안팀 출입금지 + HR 신고 트랙도 결합 가능합니다.
1Q. 직장 스토킹 4가지 대응 트랙
A. 스토킹법 신고·잠정조치·회사 출입금지·민사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스토킹범죄 신고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지속·반복 접근·대기·연락은 스토킹행위. 112 또는 ecrm.police.go.kr 신고.
- ② 잠정조치 청구 (제8조) — 검사가 법원에 청구. 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 이용 금지·구치소 유치 등.
- ③ 회사 출입금지·HR 신고 — 회사 보안팀에 출입증 정지 요청 + HR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회사 안전 의무 결합.
- ④ 정보통신망법 + 민사 손해배상 — 메신저·이메일 집요 연락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침해 결합 가능. 위자료 민사 청구.
핵심: 직장 스토킹은 스토킹법 + 회사 차원 + 정보통신망법 결합 영역. 신고 자료 + 회사 보안 협조 + 잠정조치 동시 진행이 효과적.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자료 보존 → 신고 → 잠정조치 → 회사 협조 → 형사 본안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회사 로비 CCTV·메신저 캡처·이메일·통화 기록·동료 증언.
- 2단계 — 경찰 신고 (즉시) — 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스토킹 사건 접수 + 사건번호 받기.
- 3단계 — 잠정조치 청구 요청 (1~2주) — 검사가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 금지 잠정조치 청구.
- 4단계 — 회사 협조 (즉시) — 보안팀 출입증 정지 + HR 신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안전 의무 결합.
- 5단계 — 형사 본안·민사 (잠정조치 후) — 스토킹범죄처벌법 절차. 위자료 민사 손해배상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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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스토킹 정황 + 회사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회사 로비 CCTV 보존 요청 — 출입·대기 정황.
- 메신저·이메일 캡처 — 집요 연락 시점·횟수.
- 통화 기록·녹취 — 본인 거부 + 상대 반복 연락.
- 동료 증언 — 회사 내 목격 정황.
- 회사 신고 기록 — 보안팀·HR 신고일·대응.
- 경찰 사건번호·접수증 — 스토킹 신고.
- 피해 자료 — 정신과 진료·진단서.
팁: 회사 로비 CCTV는 보존기간이 짧은 사례 다수(7~14일). 사건 발생 즉시 보존 요청 필수. 본인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메시지가 잠정조치의 강력한 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가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안부였다" 주장 반박 — 본인 거부 + 반복 연락 정황 결합 시 스토킹 인정 영역. 거부 의사 명확 메시지가 핵심 자료.
- "같은 회사라 우연히 만났다" 주장 반박 — 본인 출퇴근 시간·장소 패턴화 정황이라면 우연 부정 영역.
- 회사 측 비협조 정황 대응 — 회사가 출입금지 거부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별도 노동청 신고 트랙.
- 잠정조치 위반 시 가중 처벌 — 잠정조치 후 위반 시 별도 처벌(최대 2년 이하 징역). 위반 시 즉시 경찰 신고.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182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
- 스토킹 피해자 지원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스토킹 잠정조치 접근금지의 효력
대법원 2022모2092 사건(대법원, 2023.02.23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연장 가능하며, 검사가 기간 만료된 잠정조치에 대해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4도7832(2024.09.27)는 부재중 전화·수신차단기호 표시도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잠정조치 보호의 폭이 넓다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직장 스토킹은 스토킹법 + 회사 차원 + 정보통신망법 결합 영역으로, CCTV·메신저·신고 자료를 정리하면 4단계 대응 트랙이 모두 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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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출입금지 협조를 안 해줘요
Q.잠정조치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Q.같은 회사 동료라 잠정조치가 가능한가요?
Q.메신저 차단했더니 새 계정으로 또 와요
Q.회사 그만두는 게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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