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후 가장 시급한 것은 가해자의 즉각적인 분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① 응급조치(경찰 직권, 제3조), ② 긴급응급조치(경찰 직권, 사후 법원 승인, 제4조), ③ 잠정조치(검사 청구·법원 결정, 제8·9조)라는 3중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제3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제4호의 1개월 이내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단계적으로 신청·연장이 가능합니다. 어디서·언제·어떤 자료로 신청하는지 정리합니다.
1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 무엇이 다른가
3가지 조치는 결정 주체·시점·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 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제3조) — 경찰 직권, 즉시 — 신고 즉시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① 행위 제지·경고 ② 행위자 분리 ③ 피해자에 응급조치 안내 ④ 보호시설 인도 등을 시행. 별도 법원 결정 불필요.
- 긴급응급조치 (제4조) — 경찰 직권 + 사후 법원 승인, 1개월 — 위해 우려가 명백·급박할 때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① 100m 이내 접근금지 ②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결정. 즉시 검사·법원에 신청 → 사후 승인. 기간 1개월(연장 가능).
- 잠정조치 (제8·9조) — 검사 청구·법원 결정, 2~3개월씩 — 본격적 사법 보호. ① 서면 경고 ② 100m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접근금지 ④ 1개월 이내 유치장·구치소 유치(다른 기간 한도 따로). 기간 2개월·3개월씩 연장 가능(2025모3144 취지).
- 위반 시 처벌 — 잠정조치 위반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으로 별도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응급조치는 "지금 당장",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 1개월", 잠정조치는 "본격 사법 보호 2~3개월씩 연장 가능". 단계가 올라갈수록 강제력과 기간이 커집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잠정조치 신청 5단계
스토킹처벌법 + 경찰청·법원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112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 (즉시) — 신고 즉시 응급조치 가동(제지·분리·보호시설 안내). 위해 우려가 급박하면 경찰 직권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 동시 가능.
- 2단계 — 진술조서 + 증거 제출 (3~7일 내) — 통화내역·메시지·SNS·녹음 등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제출. 위해 우려·반복성 입증의 토대가 잠정조치 청구 사유가 됩니다.
- 3단계 —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 (1~2주 내) — 사법경찰관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지만 경찰·검찰에 적극 의견 제출 가능.
- 4단계 —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며칠 내) — 제9조 제1항 ① 서면경고 ② 100m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접근금지 ④ 유치장·구치소 1개월 이내 유치. 결정 즉시 효력. 위반 시 별도 처벌(제18조 제2항).
- 5단계 — 연장·종료 (2~3개월씩) — 잠정조치는 2개월(접근금지·통신금지) 또는 1개월(유치)을 단위로 연장 가능.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항고할 수 있으나 항고·재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 없음(2025모3144 취지).
준비서류 핵심
- 스토킹 피해 진술서 (시간 순)
- 통화내역·문자·SNS 메시지 캡처
- 차단 회피·다른 번호 사용 정황 자료
- 위해 우려 정황 (협박 메시지·접근 시도 영상 등)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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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잠정조치 청구 사유를 어떻게 채울까
"위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가 핵심입니다.
- 위해 우려 직접 자료 — 협박 메시지("죽이겠다", "찾아간다"), 사진·동영상 협박, 가해자가 흉기를 보여주거나 거론한 정황은 1순위. 흉기 휴대 시 특수스토킹범죄로 가중 처벌(2023도11912).
- 반복성 자료 — 일자별 연락 횟수 표(엑셀·표 형태로 정리), 차단 후 우회 연락 패턴, 주거지·직장 부근 출현 영상.
- 심리·신체적 영향 자료 — 정신과 진료 기록·진단서, 수면장애·불안장애 상담 기록. 위해 우려와 더불어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 주변 진술서 — 가족·동거인·직장 동료가 가해자의 출현·접근을 직접 본 사실 진술서. 인적사항·연락처 함께.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서 양식 — 경찰서 비치, 변호사 또는 KLAC 132 도움으로 작성 가능. 청구 사유는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팁: 잠정조치 청구 사유는 "행위의 객관적 반복성 + 위해 우려"를 모두 보여주는 자료가 균형 있게 들어가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흔한 실수 — 잠정조치 신청 단계에서 자주 보이는 함정
아래 3가지를 피하면 보호 절차가 한결 빠르고 안정됩니다.
- "바로 잠정조치"부터 신청 시도 — 잠정조치는 검사 청구 사항이라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고·진술 단계부터 적극 의견 제출하고,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 잠정조치 위반 시 다시 신고를 망설이기 —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어기고 다시 연락하면 그 자체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별도 범죄입니다. 즉시 112 신고 + 위반 정황 캡처 보존.
- 연장 청구 시점을 놓치기 — 잠정조치는 2개월(접근금지·통신금지)·1개월(유치)을 단위로 운용되며 연장 청구가 필요합니다. 검찰·경찰과 상의해 만료 전 연장 청구 일정을 미리 잡아두세요.
주의: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여성긴급전화 1366·해바라기센터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잠정조치 연장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처리 절차
대법원 2025모3144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연장·종류 변경 결정 포함)에 대한 항고에는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항고장을 제출받은 원심법원은 항고 절차의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잠정조치 연장 결정 후 가해자가 항고하더라도 결정의 집행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항고 진행 중에도 보호 효력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 권리는 가해자에게도 있어 단계별 진행을 검찰·경찰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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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응급조치만 받았는데 가해자가 다시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나요?
Q.피해자가 직접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Q.잠정조치 결정문에 가해자 주거지가 표시되나요?
Q.가해자가 잠정조치 결정에 항고하면 보호가 풀리나요?
Q.잠정조치가 끝나면 보호도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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