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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직장 내 스토킹 회사 신고 절차

절차형

같은 회사 동료·상사·거래처로부터 지속적 연락이나 스토킹 행위를 당하는 경우, 단순한 업무 관계로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과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모두 관련되며, 사내 신고와 외부 신고를 어떻게 병행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호 조치·증거 확보·법적 대응까지 정리합니다.

1스토킹의 법적 정의와 직장 내 적용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주는 특정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며, 직장 내 관계도 적용 대상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접근·경로 따라다니기, 의사 반하는 연락, 물건 두기·지켜보기 등이 스토킹행위로 규정됩니다.
  • 반복성 요건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 직장 동료 포함 — 상사·동료·거래처 등 직장 관계자도 스토킹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업무 관계를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한 물건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핵심: 직장 관계라도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연락·접근은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2사내 신고 절차 — 직장 내 괴롭힘 연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사내 신고 창구를 통한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 사내 신고 창구 — 인사팀·감사팀·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공식 창구에 서면 신고합니다.
  • 사용자 조치 의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취해야 합니다.
  • 불이익 금지 — 신고를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회사 미이행 시 — 회사가 조사·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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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부 신고 — 경찰·여성긴급전화

외부 신고는 경찰·여성긴급전화(1366)·정부 상담 등을 통해 긴급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112 신고 — 즉시 신고 시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100m·전기통신 금지)가 현장에서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 긴급 피난처 연계, 법률·의료 지원 안내.
  • 잠정조치 신청 —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법원 결정으로 접근금지·유치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보호시설 — 긴급 피난이 필요하면 지역별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팁: 긴급응급조치는 112 신고로 즉시 발동되며, 이후 법원 잠정조치로 연장·강화됩니다.

4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 전략

직장 스토킹은 업무 관계 특성상 증거 확보가 까다로우므로 체계적 기록이 중요합니다.

  • 시간·장소·행위 기록 — 일자·시각·장소·행위 내용을 일지로 남기고, 가능한 범위에서 동료 증언도 확보합니다.
  • 문자·메신저 보관 — 카톡·문자·회사 메신저의 모든 원문을 보관합니다. 삭제 전에 캡처·백업.
  • CCTV 요청 — 회사 내 CCTV가 있는 경우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합니다.
  • 진단서·상담 기록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상담 기록이 위자료 산정·처벌 양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형사 고소 + 민사 손배 — 형사 고소로 처벌을 추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으로 경제적 회복을 병행합니다.
주의: 가해자를 회유하거나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면 본인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만 녹음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스토킹행위의 객관적 판단 기준

대법원 2025도36 사건(대법원, 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장 내 스토킹도 피해자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반복적·지속적이고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직장 상사가 개인 SNS로 지속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연락이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에도 계속 연락이 오면 스토킹 증거가 됩니다.
Q.회사가 신고를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외부 기관 신고를 병행하세요. 경찰 112, 여성긴급전화 1366, 노동청 진정 등 외부 경로로 동시 대응하면 회사의 무대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Q.스토킹 가해자가 해고됐는데도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관계 종료와 무관하게 스토킹 성립합니다. 퇴사 후에도 접근금지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별도 처벌됩니다.
Q.가해자가 고위 임원이라 회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부 기관을 먼저 활용하세요. 경찰·노동청에 먼저 신고해 법적 절차를 확보한 후 사내 대응을 병행하면 보호 효과가 큽니다.

Q.증거가 주관적 메시지뿐인데 처벌 가능할까요?
메시지 내용·빈도·시간대·거부 의사 표명 기록을 종합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복성과 거부 의사 명시가 핵심 증거이며, 정신과 진료 기록까지 보완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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