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 동료가 집 앞·SNS·전화로 계속 따라온다"는 사연이 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님·연락·물건 도달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형사처벌 +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차단)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단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경찰·KISA 절차를 빠르게 가동하세요.
1스토킹 인정 —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스토킹처벌법 제2조 5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반복되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접근·따라다님 — 집·직장·이동경로에 나타나거나 진로 차단.
- 연락·DM — 전화·문자·SNS DM·이메일 반복 발송.
- 물건 도달 — 선물·편지·물건을 우편·택배로 보냄.
- 지켜보기·기다림 — 인근에서 관찰·대기.
- 정보 게시·공개 — 본인 사진·연락처·SNS 글 무단 공개.
핵심: 단발성이 아닌 "반복" + "상대방 의사에 반함" + "정당한 이유 없음" 3요소를 입증하는 것이 신고의 출발점입니다.
25단계 절차 — 신고에서 잠정조치까지
112 신고 + 경찰서 진정 + 잠정조치 신청을 동시 가동하면 보호 강도가 높아집니다.
- 1단계 — 증거 즉시 보존 — 통화·문자 캡처(시간·번호 노출), DM·SNS 캡처(URL·날짜 포함), CCTV·블랙박스 영상 확보.
- 2단계 — 112 신고 + 경찰서 방문 — 위급 시 112, 진행 중이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진정·고소장 접수.
- 3단계 — 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 — 경찰의 응급조치(접근금지 100m·전기통신 금지) 후 검사·법원에 잠정조치 청구.
- 4단계 — KISA 정보 차단 요청 — 본인 사진·전화번호·SNS 글이 무단 공개됐다면 KISA 110 또는 방심위로 삭제 요청.
- 5단계 — 형사처벌 + 손해배상 병행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형사 +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치료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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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증거 체크리스트 — 무엇을 어떻게 모을까
시간순 정리 + 메타정보 보존이 핵심입니다.
- 통화·문자 — 통화내역서(통신사 발급), 문자 캡처 시 발신번호·시간 함께.
- SNS·DM — 본인 단말 캡처 + URL + 작성 일시 + 가능한 경우 화면 녹화.
- 대면 접근 — 자택·직장 인근 CCTV(아파트 관리실·상가) 영상 보존 요청, 블랙박스도 활용.
- 주변 진술 — 동료·이웃이 목격한 진술서·녹취·문자.
- 본인 일지 — 일자별 사건 일지(시간·장소·내용)를 직접 작성.
팁: 캡처는 동일 화면을 다른 단말로도 한 번 더 찍어두면 위·변조 의심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잠정조치 + 형사처벌 — 보호 강도 높이기
잠정조치는 법원 결정으로 접근금지·연락금지·유치장 유치까지 가능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 1호 서면 경고 — 경찰의 서면 경고로 추가 행위 시 가중처벌 근거.
- 2호 접근금지 — 100m 이내 접근금지, 위반 시 가중처벌.
- 3호 전기통신금지 —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4호 유치 — 위반 반복 시 일정 기간 유치장 유치 가능.
- 형사처벌 형량 — 스토킹범죄(제1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 징역.
주의: 잠정조치 위반은 별개 형사처벌(같은 법 제20조) 대상이라 위반 정황이 보이면 즉시 112 신고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잠정조치 연장 결정의 적법성
대법원 2025모3144 사건(대법원, 2025.12.11 결정)에서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안에서, 잠정조치의 필요성과 연장 요건이 법령상 절차에 따라 충족되었는지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잠정조치가 일회적 결정이 아니라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될 우려가 있으면 잠정조치 연장 신청을 통해 보호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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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문자·DM 한 번씩만 보내도 스토킹인가요?
Q.잠정조치는 며칠 만에 결정되나요?
Q.직장에 알려질까봐 신고가 망설여지는데요
Q.가해자가 "사과하면 끝"이라며 합의를 요구해요
Q.SNS 차단했더니 새 계정으로 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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