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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빌미 재접촉 스토킹 분기

비교형

"이혼한 지 1년 됐는데 전 남편이 면접교섭권 빌미로 계속 연락하고 본인 집 앞에 와요. '아이 학원 정보' '아이 옷 전달' 같은 핑계로 카톡·전화·방문이 반복돼요.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자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되나요?" 면접교섭권 빌미 재접촉은 ① 가사사건 트랙(면접교섭 변경·정지) ② 형사 스토킹처벌법 트랙 ③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④ 자녀 복리 보호 트랙 4단계로 분기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2025도36 판결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충분 정도면 피해자 인식 무관 스토킹 영역이라고 판시. 면접교섭권은 자녀 권리이지만 '면접교섭 명목으로 본인 직접 접촉'은 별개 영역.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정지 신청 + 형사 스토킹 신고 + 자녀 인도 방식 변경(제3자 동행·중립 장소) 결합 트랙으로 자녀 권리 + 본인 보호 동시에 가능한 영역입니다.

1Q. 면접교섭 빌미 재접촉 4가지 분기 포인트

A. 가사·형사·민사·자녀 보호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가사사건 트랙 (면접교섭 변경·정지)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제3자 동행·중립 장소) 또는 일시 정지 신청. 자녀 복리 + 본인 보호. 기존 결정 변경 영역.
  • ② 형사 스토킹처벌법 트랙 — '면접교섭 명목 + 본인 직접 접촉'은 별개. 객관적·일반적 위협 정도면 스토킹 영역(2025도36). 잠정조치 1·2·3호 청구.
  • ③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 본인 주거·직장 100m 접근금지. 자녀 인도 방식 명시(제3자·중립 장소). 1~2주 결정 영역.
  • ④ 자녀 복리 보호 — 자녀 의사 + 면접교섭 적정 방식 결정. 자녀 보호 + 본인 보호 동시.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자문.
핵심: 면접교섭권은 자녀 권리이지만 '본인 직접 접촉' 빌미면 별개 영역. 가사 트랙으로 면접교섭 방식 변경 + 형사 트랙으로 본인 보호 결합. 자녀 복리 + 본인 안전 동시 보호.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자료 보존 → 가사 신청 → 형사 신고 → 가처분 → 자녀 보호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카톡·전화·방문 자료 + '면접교섭 명목' 정황 + 본인 거부 의사 자료. 자녀 직접 관련 vs 본인 접촉 분리.
  2. 2단계 — 가사 면접교섭 변경·정지 신청 (1~4주) — 가정법원 신청. 제3자 동행·중립 장소·시간 제한 변경 또는 일시 정지. 자녀 의사 청취.
  3. 3단계 — 형사 스토킹 신고 (즉시 병행) — 112 또는 ecrm.police.go.kr. 잠정조치 1·2·3호 청구.
  4. 4단계 —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1~2주) — 가사 결정 전 빠른 보호. 본인 주거·직장 100m + 자녀 인도 방식 명시.
  5. 5단계 — 자녀 복리 보호 + 가사조사관 자문 — 자녀 의사·심리 평가. 면접교섭 방식 최종 결정. 본인 + 자녀 동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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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A. 접촉 자료 + 자녀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이혼 판결문·면접교섭 결정문 — 기존 면접교섭 방식 자료.
  • 가해자 연락 자료 — 카톡·전화·방문·이메일.
  • 면접교섭 명목 정황 — '학원 정보' '옷 전달' 등 빙자.
  • 본인 거부 의사 표명 자료 — 명시적·반복.
  • 자녀 직접 관련 vs 본인 접촉 분리 자료 — 분기 핵심.
  • 자녀 의사·심리 자료 — 면접교섭 적정성 평가.
  • 본인 정신과·진단서 — 피해 자료.
  • 경찰 신고·잠정조치 자료 — 형사 트랙.
팁: '자녀 관련 정보 전달'은 SNS·이메일·중립 메신저(앱) 통한 방식으로 변경하면 본인 직접 접촉 차단.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신청 시 제3자(중간 가족·시설) 동행 명시 권장. 자녀 복리 + 본인 안전 동시 보호.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가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접교섭권은 부모 권리" 주장 부분 반박 — 면접교섭은 자녀 권리. 부모는 행사자. 자녀 복리 + 본인 보호 우선이면 변경·정지 영역.
  • "본인이 자녀 통해 정보 받는 게 정당" 주장 반박 — 자녀 통해 본인 직접 접촉은 별개. 중립 메신저·이메일 영역.
  • "피해자 인식 부족" 주장 반박 — 객관적·일반적 위협 정도면 인식 무관(2025도36).
  • 가사 + 형사 결합 권장 — 가사로 면접교섭 방식 변경 + 형사로 본인 보호. 자녀 복리 + 본인 안전 동시.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112 신고 + 신변보호심사위원회
  •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종합민원실 — 면접교섭 변경 자문.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 스토킹 피해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사·형사 무료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스토킹행위 성립의 객관적·일반적 기준과 피해자 인식

대법원 2025도36 사건(대법원, 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지만 '면접교섭 명목으로 본인에게 직접 접촉'한 행위는 별개로 평가되는 영역이고, 객관적 위협 정도가 충분하면 스토킹 영역이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가사 + 형사 결합 트랙으로 자녀 복리 + 본인 보호 동시에 가능한 영역.

면접교섭 빌미 재접촉은 가사 면접교섭 변경·정지 + 형사 스토킹 + 민사 가처분 + 자녀 복리 보호 4단계 결합 트랙 영역이라, 본인 직접 접촉 vs 자녀 관련 분리 자료를 정리하면 양쪽 보호가 모두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면접교섭권은 부모 권리 아닌가요?
면접교섭은 자녀 권리이고 부모는 행사자 영역입니다. 자녀 복리 + 본인 보호 우선이면 변경·정지. 가정법원 신청.
Q.면접교섭 정지하면 자녀가 부모를 못 보나요?
방식 변경(제3자 동행·중립 장소·메신저)이 우선 영역입니다. 일시 정지는 위협 정도 심각할 때. 자녀 복리 평가.
Q.카톡으로 자녀 관련 연락은 받아야 하나요?
중립 메신저·이메일·제3자 통한 방식으로 변경 가능 영역입니다. 가정법원에 방식 변경 신청. 본인 직접 접촉 차단.
Q.잠정조치 받으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 변경 결정과 결합 영역입니다. 본인 직접 접촉 차단 + 자녀 인도는 제3자·중립 장소. 두 결정 결합.
Q.이혼 시 받은 면접교섭 결정 변경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정 변경(스토킹 + 위협 + 자녀 의사) 시 가정법원에 변경 신청. 자녀 복리 + 본인 보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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