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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내

폭행 상해 공소사실 일시 개괄 기재 특정 다툼

판단형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폭행·상해를 했다는 식으로 폭행·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기소됐는데, 정작 고소장이나 공소사실에는 '언제쯤부터 몇 달 동안 수차례', '그 무렵 여러 번'처럼 범행 일시가 두루뭉술하게만 적혀 있고, 구체적으로 며칠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아 당황한 피의자·피고인입니다. 저는 지목된 그 기간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거나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은데, 언제의 무슨 행위를 두고 다투라는 것인지 알 수 없으니 방어의 범위조차 잡히지 않아 막막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범행 일시가 이렇게 개괄적으로만 기재되면 그 행위가 공소시효에 저촉되는지, 이미 다른 사건에서 처벌받은 부분과 이중으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닌지조차 가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법원에 대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됐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들어, 제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정리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없는 일이나 이미 지난 일을 두고 방어조차 못 한 채 유죄로 몰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고소장·공소장·수사기록이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어느 일시·행위가 특정됐고 무엇이 개괄적인지, 시효·이중기소 저촉이 있는지를 밝혀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같은 법 제249조는 공소시효를, 제327조는 공소기각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공소사실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 저촉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하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됐다면 특정됐다고 볼 수 없으며,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법원이 석명을 구해 특정을 요구하되 그럼에도 특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소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폭행·상해 + 일시 개괄 기재 + 특정 다툼 결합은 '공소사실 특정·시효 저촉·공소기각'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공소사실·일시 ② 특정 여부 ③ 시효·이중기소 ④ 형사 절차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공소사실 ② 특정 ③ 시효 ④ 형사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특정 없이 몰린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폭행 상해 공소사실 일시 개괄 기재 특정 다툼 5단계 점검

A. 공소사실·일시·특정 여부·시효·이중기소·형사 절차·방어 자료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공소사실·일시 — 고소장·공소사실에 적힌 범행 일시·장소·방법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정리.
  • ② 특정 여부 — 일시가 이중기소·시효 저촉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됐는지, 개괄적인지 정리.
  • ③ 시효·이중기소 — 개괄 기재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다른 사건과의 중복을 가릴 수 없는지 정리.
  • ④ 형사 절차 — 석명·특정 요구, 공소기각 흐름과 방어권 확인.
  • ⑤ 방어 자료 — 지목 기간의 행적·알리바이, 개괄 기재 부분 등 방어 자료 정리.
핵심: 공소사실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되면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석명 요구에도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기각될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 공소사실의 일시·행위 기재와 지목 기간의 행적을 고소장·공소장·수사기록으로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방어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형사 대응 5단계

A. 경찰·검찰·국선변호인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공소사실·기록 확보 (즉시~당일) — 고소장·공소장·수사기록 사본을 확보해 범행 일시·장소·방법의 기재 정도를 항목별로 정리·보존.
  2. 2단계 — 일시·행위 대조 정리 (수일 내) — 어느 일시·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됐고 무엇이 개괄적인지, 지목 기간의 제 행적·알리바이를 육하원칙으로 정리.
  3. 3단계 — 특정·시효 검토 (조사·공판 전) — 일시가 이중기소·시효 저촉을 식별할 정도인지, 개괄 기재로 시효 완성 여부를 가릴 수 없는지 점검.
  4. 4단계 — 조사·공판 대응 (수사·재판 일정) — 진술·자료 정리 후 출석, 석명·특정 요구·방어권·국선변호인 활용.
  5. 5단계 — 합의·정상 검토 (병행) — 필요 시 분쟁 조정·합의 병행 또는 정상 자료 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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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공소사실·일시·특정·시효·행적 갈래입니다.

  • 고소장·공소장 사본 (범행 일시·장소·방법 기재)
  • 수사기록·진술조서 (일시·행위 근거)
  • 지목 기간 행적·알리바이 자료 (부재·부존재 정황)
  • 일시별 대조 정리 기록 (특정·개괄 구분)
  • 이전 사건 처분·판결 자료 (이중기소 여부)
  • 공소시효 기산 관련 자료 (시효 저촉 여부)
  • 반성·정상·분쟁 조정 시도 자료
팁: 공소사실 특정 사건은 범행 일시가 시효 저촉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됐는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공소사실의 일시·행위 기재와 지목 기간의 행적을 항목별로 대조해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기록·고소장·행적 자료는 시점 확인이 어려워지기 전에 원본 형태로 빨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일시 특정 정도 — 범행 일시가 이중기소·시효 저촉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됐는지.
  • 개괄 기재 —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인지.
  • 방어 범위 — 무엇을 다투라는 것인지 방어의 범위가 특정됐는지.
  • 석명·공소기각 —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석명 요구가 이뤄졌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기각되는지.
  • 시효·이중기소 — 개괄 기재로 시효 완성·다른 사건 중복을 가릴 수 없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신고 112 · 경찰 민원 18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국선변호인 제도 (법원·검찰 안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소사실 일시의 특정과 개괄 기재

대법원 2022도8257(대법원, 2022.11.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렇게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법원에 대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됐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범행 일시가 개괄적으로만 기재돼 시효 저촉을 가릴 수 없다면 공소사실 특정이 부정될 수 있고,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석명 요구를 거쳐 공소기각으로 정리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폭행·상해 공소사실 일시 특정 다툼 사안에서도 공소사실의 일시·행위 기재와 지목 기간의 행적을 고소장·공소장·수사기록으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 + 일시 개괄 기재 + 특정 다툼 결합 시 공소사실 특정·시효 저촉·공소기각 검토 영역 — 고소장·공소장·수사기록·지목 기간 행적·이전 처분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범행 일시가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어도 그대로 유죄가 되나요?
일시가 시효 저촉을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이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공소사실의 일시 기재 정도를 정리하세요.
Q.언제 일인지 몰라 방어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나요?
방어의 범위가 특정됐는지가 한 사정이 되는 영역입니다. 어느 일시·행위가 특정됐고 무엇이 개괄적인지 대조해 정리하세요.
Q.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석명을 구해 특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특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소기각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세요.
Q.이미 지난 일이라 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확인이 되나요?
개괄 기재로 시효 완성 여부를 가릴 수 없는지가 쟁점인 영역입니다. 일시 기재와 시효 기산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Q.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공소사실의 일시·행위 기재와 지목 기간 행적 정리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고소장·공소장·수사기록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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