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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가정폭력 보호명령 이혼

절차형

"배우자 폭력으로 가정법원 '피해자 보호명령' (접근금지·격리) 6개월 받았어요. 이제 이혼·양육권·재산분할까지 진행하려는데 보호명령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요?" 가정폭력 + 이혼은 ① 보호명령 유지 ②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재판 권장) ③ 양육권 단독 우위 ④ 위자료·재산분할 5단계 동시 진행 가능. 보호명령 유지 + 별거 + 이혼소송이 안전. 대응 트랙은 ① 보호명령 연장 ② 재판이혼 신청 ③ 양육권·재산분할 동시 ④ 형사 + 민사 ⑤ 보호처분 5단계입니다.

1Q. 보호명령 + 이혼 5단계 점검

A. 보호·이혼·양육·재산·집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호명령 유지·연장
  • ② 재판이혼 (협의 위험)
  • ③ 양육권 단독 우위
  • ④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⑤ 형사 + 보호처분 병행
핵심: 보호명령 + 별거 + 재판이혼 = 안전 트랙. 협의이혼은 대면 위험으로 권장 안 됨.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보호·이혼·양육 흐름입니다.

  1. 1단계 — 보호명령 유지 확인 (즉시)
  2. 2단계 — 재판이혼 신청 (가정법원)
  3. 3단계 — 양육권·재산분할 동시 청구
  4. 4단계 — 위자료 + 손해배상
  5. 5단계 — 형사 + 보호처분 병행

💬 협의이혼 준비서류, AI로 정리하기

보호명령 + 이혼 대응을 AI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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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보호·폭력·이혼 갈래입니다.

  • 보호명령 결정문
  • 112 신고·진단서·CCTV
  • 폭력 증거 (사진·녹취)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소득 자료
  • 자녀 양육 적합성 자료
  • 본인 신분증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협의이혼 권장 안 됨 — 대면 위험.
  • 양육권 단독 우위 — 폭력은 양육 불리.
  • 위자료 가중 — 폭력·정신적 피해.
  • 보호명령 연장 — 6개월 단위 가능.
  • 거주지 비공개 — 주소 보호 신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상담소 1577-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가정폭력과 이혼·양육권

대법원 2024두54683 영역 등에서 법원은 배우자 폭력이 인정되는 이혼사건에서 가해 배우자에 대한 양육권은 제한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위자료·재산분할에 폭력 사정이 가중 사유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보호명령 + 재판이혼 = 안전 트랙. 폭력 = 양육·위자료에 결정적 영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도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하나 대면 위험으로 권장 안 됩니다.
Q.양육권 100% 받을 수 있나요?
폭력 입증 시 단독 양육권 우위입니다.
Q.주소 비공개 가능한가요?
피해자 보호 절차로 가능합니다.
Q.위자료 얼마 정도 받나요?
폭력 사례는 일반보다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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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