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일이 두 달 지났는데 임대인이 '다음 달에 줄게' '곧 줄게' 미루기만 합니다. 일부 5,000만원만 받고 잔여 1억 5,000만원은 여전히 못 받았어요. 지연된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지연 반환 시 ① 민법 제654조·제618조 임대차 종료 시 즉시 반환 의무 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제3조 연 12% 지연이자 ③ 잔여 보증금 분리 청구 ④ 임차권등기·소송 결합 4단계로 정리되는 영역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반환 지체는 '법정 지체'라 본인이 별도 청구하지 않아도 지연이자 권리가 발생. 본인이 소장 송달 후 소촉법 12% 가중 적용. 일부 수령은 권리 포기 아니므로 잔여분 청구·지연이자 모두 살아있는 영역입니다.
1Q. 보증금 지연 반환 4가지 청구 트랙
A. 법정이자·소촉법 12%·일부 수령·내용증명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민법 제379조 법정이자 (연 5%) —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반환 시점까지 자동 발생. 별도 청구 없이도 권리 영역.
- ② 소촉법 제3조 연 12% 가중 (소장 송달 후) — 본인이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12% 적용. 강한 압박 영역.
- ③ 일부 수령 + 잔여분 분리 청구 — 일부 수령은 권리 포기 아님. 잔여분 + 잔여분에 대한 지연이자 별도 청구 가능 영역.
- ④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소송 결합 — 청구 자료 확보 + 우선변제권 유지 + 강제집행. 임대인 압박과 회수 동시.
핵심: 보증금 지연 시 별도 청구 없이도 연 5% 자동 발생. 소장 송달 후 12%로 가중. 일부 수령은 권리 포기 아니라 잔여분 + 지연이자 모두 살아있는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자료 정리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자료 정리 (즉시) — 계약서·만기일·일부 수령 영수증·임대인 미루기 정황(문자·녹취).
- 2단계 — 내용증명 청구 (만기 후 1~2주) — 잔여 보증금 + 만기일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이자 청구. 회신 기한 7일 명시.
-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필요 시) — 관할 법원 신청. 등기 완료 후 이사. 우선변제권 유지.
- 4단계 — 지급명령·보증금반환 소송 (3,000만원 이상이면 소송) — 전자소송 가능. 소장 송달 후 12% 적용.
- 5단계 —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 임대인 부동산·예금·급여 강제집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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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 자료 + 지연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임대차계약서·만기일 — 종료 시점 입증.
- 전입신고·확정일자 — 대항요건·우선변제권.
- 일부 수령 영수증·이체 내역 — 잔여분 액수.
- 임대인 미루기 정황 — 문자·카톡·통화 녹취.
- 내용증명 사본·발송 영수증 — 청구 자료.
- 이자 계산표 — 만기 다음 날부터 일별 5%·소장 송달 후 12%.
- 등기부등본 — 임대인 부동산 강제집행 자료.
팁: 일부 수령 시 '잔여분 청구권 보류' 문구 영수증에 명시. 일부 수령이 '합의'로 해석되지 않게 주의. 합의 후 청구 어려운 정황 회피.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임대인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주장 반박 — 임대차 종료 시 즉시 반환 의무. 새 세입자는 임대인 사정. 지연이자 청구 가능 영역.
- "보증금 일부 받았으니 끝" 주장 반박 — 일부 수령은 권리 포기 아님. 잔여분 + 잔여분 지연이자 청구권 살아있는 영역.
- "이자는 줄 수 없다" 주장 반박 — 법정이자 자동 발생. 청구 안 했어도 권리 영역. 소송 시 명시 청구 필수.
- "빌려달라" 사정 반박 — 임대인 사정은 본인과 무관. 지연 자체로 이자 권리. 다만 지급 능력 자료 평가가 강제집행 효율 영향.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대차·소송 무료 상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전세 피해 상담.
- 대한주택임차인협회 / 주거안정 상담 — 시·도 주거복지센터.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지급명령·소송 온라인 신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와 지연이자
대법원 2024다67238 사건(대법원, 2025.10.16 선고)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약정대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청구 + 지연이자 청구 트랙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지체는 임대인 책임 영역으로 본인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가중된 지연이자가 적용된다는 원칙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지연은 자동 5% + 소장 송달 후 12% 가중 영역이라, 만기·일부 수령·미루기 자료를 정리하면 4단계 청구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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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 5%·12%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Q.내용증명 보내고 얼마 기다려야 소송 가능한가요?
Q.일부만 받았는데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합니다
Q.소액심판 vs 일반 소송 어떤 게 좋나요?
Q.임대인이 자력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3분 AI 진단으로 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점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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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보증보험 청구하려는데 어떤 걸 확인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안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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