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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보증금 지연 반환 지연이자

Q&A형

"전세 계약 만료일이 두 달 지났는데 임대인이 '다음 달에 줄게' '곧 줄게' 미루기만 합니다. 일부 5,000만원만 받고 잔여 1억 5,000만원은 여전히 못 받았어요. 지연된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지연 반환 시 ① 민법 제654조·제618조 임대차 종료 시 즉시 반환 의무 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제3조 연 12% 지연이자 ③ 잔여 보증금 분리 청구 ④ 임차권등기·소송 결합 4단계로 정리되는 영역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반환 지체는 '법정 지체'라 본인이 별도 청구하지 않아도 지연이자 권리가 발생. 본인이 소장 송달 후 소촉법 12% 가중 적용. 일부 수령은 권리 포기 아니므로 잔여분 청구·지연이자 모두 살아있는 영역입니다.

1Q. 보증금 지연 반환 4가지 청구 트랙

A. 법정이자·소촉법 12%·일부 수령·내용증명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민법 제379조 법정이자 (연 5%) —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반환 시점까지 자동 발생. 별도 청구 없이도 권리 영역.
  • ② 소촉법 제3조 연 12% 가중 (소장 송달 후) — 본인이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12% 적용. 강한 압박 영역.
  • ③ 일부 수령 + 잔여분 분리 청구 — 일부 수령은 권리 포기 아님. 잔여분 + 잔여분에 대한 지연이자 별도 청구 가능 영역.
  • ④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소송 결합 — 청구 자료 확보 + 우선변제권 유지 + 강제집행. 임대인 압박과 회수 동시.
핵심: 보증금 지연 시 별도 청구 없이도 연 5% 자동 발생. 소장 송달 후 12%로 가중. 일부 수령은 권리 포기 아니라 잔여분 + 지연이자 모두 살아있는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자료 정리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정리 (즉시) — 계약서·만기일·일부 수령 영수증·임대인 미루기 정황(문자·녹취).
  2. 2단계 — 내용증명 청구 (만기 후 1~2주) — 잔여 보증금 + 만기일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이자 청구. 회신 기한 7일 명시.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필요 시) — 관할 법원 신청. 등기 완료 후 이사. 우선변제권 유지.
  4. 4단계 — 지급명령·보증금반환 소송 (3,000만원 이상이면 소송) — 전자소송 가능. 소장 송달 후 12% 적용.
  5. 5단계 —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 임대인 부동산·예금·급여 강제집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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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 자료 + 지연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임대차계약서·만기일 — 종료 시점 입증.
  • 전입신고·확정일자 — 대항요건·우선변제권.
  • 일부 수령 영수증·이체 내역 — 잔여분 액수.
  • 임대인 미루기 정황 — 문자·카톡·통화 녹취.
  • 내용증명 사본·발송 영수증 — 청구 자료.
  • 이자 계산표 — 만기 다음 날부터 일별 5%·소장 송달 후 12%.
  • 등기부등본 — 임대인 부동산 강제집행 자료.
팁: 일부 수령 시 '잔여분 청구권 보류' 문구 영수증에 명시. 일부 수령이 '합의'로 해석되지 않게 주의. 합의 후 청구 어려운 정황 회피.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임대인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주장 반박 — 임대차 종료 시 즉시 반환 의무. 새 세입자는 임대인 사정. 지연이자 청구 가능 영역.
  • "보증금 일부 받았으니 끝" 주장 반박 — 일부 수령은 권리 포기 아님. 잔여분 + 잔여분 지연이자 청구권 살아있는 영역.
  • "이자는 줄 수 없다" 주장 반박 — 법정이자 자동 발생. 청구 안 했어도 권리 영역. 소송 시 명시 청구 필수.
  • "빌려달라" 사정 반박 — 임대인 사정은 본인과 무관. 지연 자체로 이자 권리. 다만 지급 능력 자료 평가가 강제집행 효율 영향.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대차·소송 무료 상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전세 피해 상담.
  • 대한주택임차인협회 / 주거안정 상담 — 시·도 주거복지센터.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지급명령·소송 온라인 신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와 지연이자

대법원 2024다67238 사건(대법원, 2025.10.16 선고)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약정대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청구 + 지연이자 청구 트랙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지체는 임대인 책임 영역으로 본인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가중된 지연이자가 적용된다는 원칙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지연은 자동 5% + 소장 송달 후 12% 가중 영역이라, 만기·일부 수령·미루기 자료를 정리하면 4단계 청구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 5%·12%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연 5%는 만기 다음 날부터, 12%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입니다. 만기 후 임대인 반환 지체 자동 5%. 소송 제기 + 소장 송달이 12% 가중 시점.
Q.내용증명 보내고 얼마 기다려야 소송 가능한가요?
회신 기한 7~14일 후 바로 가능 영역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전자) 거치면 비용·시간 절감. 임대인 자력 충분이라면 지급명령 추천.
Q.일부만 받았는데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합니다
합의서에 '잔여분 포기' 문구 있으면 사인 금지 영역입니다. '잔여분 청구권 보류'·'일부 수령으로 한정' 명시 후 사인. 모르고 사인 시 잔여 청구 어려운 다툼 영역.
Q.소액심판 vs 일반 소송 어떤 게 좋나요?
3,000만원 이하면 소액심판, 초과면 일반 소송입니다. 소액은 빠른 1심 결판. 일반 소송은 시간 걸리지만 항소·강제집행 결합. 보증금 액수 따라 판단.
Q.임대인이 자력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받아도 강제집행 회수 어려운 영역입니다. 등기부등본·재산 자료 사전 확인. 자력 부족이라면 임차권등기 + 경매 신청 + HUG 가입자라면 보증보험 청구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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