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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묵시적 갱신 임대료 인상 요구 거부

절차형

"전세 2년 계약이 끝나기 전 임대인도 본인도 별다른 말이 없어 그대로 살고 있다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인데, 어느 날 임대인이 "시세가 올랐으니 보증금 10%를 올리거나 안 그러면 3개월 후 나가달라"고 통보했어요. 본인은 갑작스러운 인상이 부담스럽고, 거절하면 정말 나가야 하는지 막막한 영역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대료 인상은 ① 주임법 6조 묵시적 갱신 = 동일 조건 2년 연장 ② 7조 차임증감청구권 (5% 상한·1년 이내 1회) ③ 임대인 임의 해지권 없음, 임차인만 해지 가능 ④ 갱신요구권(주임법 6조의3) 적용 여부 분기 ⑤ 분쟁조정·소송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 즉시 해지권 없는 점이 핵심. 대응은 ① 통보 분석 ② 상한 확인 ③ 거부 통지 ④ 조정 ⑤ 소송 5단계입니다.

1Q. 묵시적 갱신 임대료 인상 5단계 점검

A. 통보·상한·거부·조정·소송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임대인 인상 통보 내용·시점·근거 분석
  • ② 주임법 7조 5% 상한·1년 이내 1회 적용 확인
  • ③ 인상 거부·재계약 의사 명확히 통지
  • ④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⑤ 차임증감청구 본안소송 + 명도소송 방어
핵심: 묵시적 갱신 후엔 임대인의 임의 해지권 없음(주임법 6조 2항). 임차인만 "언제든 해지 통지 → 3개월 후 효력" 가능.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하라며 거절 시 나가라는 통보는 법적 효력 없는 영역. 다만 갱신요구권(2020년 신설) 행사 여부에 따라 분기.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통보·거부·조정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대인 인상 통보 내용·시점·근거 분석 (즉시)
  2. 2단계 — 5% 상한·1년 이내 1회 적용 확인 (시세·공시지가 자료)
  3. 3단계 — 인상 거부·계속 거주 의사 내용증명 송부
  4. 4단계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60일 내 결과)
  5. 5단계 — 차임증감청구 본안소송 + 명도소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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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통보·시세 갈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 자료
  • 묵시적 갱신 시점 자료 (만료 6~2개월 전 통지 부재)
  • 임대인 인상 통보문·문자·녹음
  • 주변 시세·공시지가·실거래가 자료
  • 본인 재계약 거부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신청서·답변
  • 이전 임대료 인상 이력 (1년 이내 1회 확인)
팁: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후 "새 계약하자"며 5% 초과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흔한 영역. 5% 상한은 "증액" 한도이며 한도 내 합의는 가능.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면 종전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 유지. 임대인의 명도소송 시 갱신요구권·5% 상한 항변으로 방어 가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5% 상한 — 증액 한도 영역.
  • 1년 이내 1회 — 인상 빈도 제한.
  • 임대인 임의 해지 X — 묵시적 갱신 시.
  • 갱신요구권 별개 — 2년 추가 보장.
  • 차임증감청구 — 본안소송 트랙.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70-7777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토교통부 임대차상담센터 1599-0001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보증금 채무 이행 거절 의사 명백 시 손해배상

대법원 2024다321973(2025.05.1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 임차인은 인도의무 이행 제공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거부·이행거절 의사 명백 시 임차인은 인도 이행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영역.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임의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임차인만 해지 가능합니다.
Q.임대료를 10% 올려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5% 상한 + 1년 이내 1회 제한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Q.인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전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유지되는 영역입니다.
Q.갱신요구권은 별도로 행사 가능한가요?
주임법 6조의3에 따라 1회 행사 가능하며 추가 2년 보장됩니다.
Q.분쟁조정 결과는 강제력이 있나요?
당사자 수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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