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주택임대차 안내

전세 계약 중 집 매매 새 집주인 보증금

상황형

어느 날 "집이 팔렸으니 나가 주세요"라는 전화를 받으면 세입자는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즉,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이 반환합니다. 다만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이 매매 전에 갖춰져 있어야 하고, 새 집주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도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1대항력 —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자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에 따라 대항력이 있어야 새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 ① 전입신고 —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 전입 완료(다음 날 0시부터 효력).
  • ② 실제 점유 — 짐 이사·거주 개시, 비어 둔 상태면 대항력 불성립.
  • ③ 매매 전 갖춤 — 매매계약·등기 시점 이전에 ①+② 완료 필수.
  • ④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까지 받으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핵심: 전입신고일+1일이 대항력 발생일입니다. 매매 등기일과 비교해 하루라도 빠르면 승계 대상.

2새 집주인 승계 — 보증금 반환 책임 이전

양도인(이전 집주인)의 임대차 관련 권리·의무 전부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 보증금 반환 의무 — 이전 집주인 책임 면책, 새 집주인이 전액 반환.
  • 계약 조건 승계 — 계약 기간·월세·특약 모두 그대로 유지.
  • 임대차 존속 기간 —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 임차인 지위 보장.
  • 갱신요구권 — 계약갱신요구권(주임법 제6조의3)도 새 집주인에게 행사 가능.
  • 예외 —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면 갱신 거절 가능(사유 소명 의무).

💬 AI 법률 상담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변호사 상담 전, AI가 대항력 성립 여부와 새 집주인 승계 범위를 정리해드립니다.

무료 AI 상담 시작 →

3분 AI 진단으로 새 집주인 보증금 반환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실제로 챙길 것 — 매매 소식 듣는 즉시

매매 사실을 인지한 뒤 14일 이내에 아래 5가지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1. 1단계 — 등기부등본 열람 — 새 소유자 이름·주소·매매대금 확인(인터넷등기소).
  2. 2단계 — 이전 집주인 연락처 보관 — 승계 거절 분쟁 시 증인 역할.
  3. 3단계 — 새 집주인 서면 통지 — 계약 조건·보증금·잔여 기간 내용증명 발송.
  4. 4단계 — 대항력 증빙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일·확정일자 스캔 보관.
  5. 5단계 — 보증금 반환 예정일 확인 — 계약 종료 시점 공식 문서로 확인.
팁: 새 집주인이 근저당·대출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 직후 등기부 재확인이 중요합니다.

4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하면 — 대응

"이전 집주인한테 받으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거절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주임법 제3조 제4항 인용, 7일 기한 반환 요구.
  • 지급명령 신청 — 2~4주 내 결정, 인지대 절감.
  • 보증금 반환소송 — 승소 시 연 12% 지연이자(소송촉진법).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HUG 보증보험 — 가입자라면 보험으로 먼저 수령, HUG가 새 집주인에게 구상.
주의: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주장 시 실제 입주 여부를 2년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허위면 손해배상 청구.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차주택 소유권 취득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여부

대법원 2025다213466 사건(대법원, 2026.01.08 선고)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지를 다루며, 양도·양수 과정에서 임차인 지위 변동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일반 매매는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지만, 예외적 지위 변동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매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새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주나요?
경매는 매매와 달라서 대항력 + 말소기준권리 이전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인수합니다. 근저당이 먼저면 배당만 받고 소멸할 수 있어요.
Q.매매 전에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대항력은 있어 승계는 되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 경매 시 후순위가 됩니다. 즉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Q.이전 집주인과 보증금 계약서가 있는데 새 집주인이 부인하면?
계약서·등기부·전입신고일로 승계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새 집주인 주장은 법적 효력 없음.
Q.새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하면 따라야 하나요?
실거주가 진짜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고, 허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전 서면 통보 의무도 있어요.
Q.이전 집주인에게도 같이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승계 완료 후에는 이전 집주인 책임이 면책되지만, 불법적 명의 이전·사해행위가 있으면 동시 청구 가능합니다.
Q.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매매된 경우 보험이 유지되나요?
보증보험은 임대인 교체와 무관하게 보증금에 붙는 보험이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HUG에 매매 사실만 통지하세요.

3분 AI 진단으로 새 집주인 보증금 반환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주택임대차 관련 글 34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