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집이 팔렸으니 나가 주세요"라는 전화를 받으면 세입자는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즉,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이 반환합니다. 다만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이 매매 전에 갖춰져 있어야 하고, 새 집주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도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1대항력 —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자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에 따라 대항력이 있어야 새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 ① 전입신고 —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 전입 완료(다음 날 0시부터 효력).
- ② 실제 점유 — 짐 이사·거주 개시, 비어 둔 상태면 대항력 불성립.
- ③ 매매 전 갖춤 — 매매계약·등기 시점 이전에 ①+② 완료 필수.
- ④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까지 받으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핵심: 전입신고일+1일이 대항력 발생일입니다. 매매 등기일과 비교해 하루라도 빠르면 승계 대상.
2새 집주인 승계 — 보증금 반환 책임 이전
양도인(이전 집주인)의 임대차 관련 권리·의무 전부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 보증금 반환 의무 — 이전 집주인 책임 면책, 새 집주인이 전액 반환.
- 계약 조건 승계 — 계약 기간·월세·특약 모두 그대로 유지.
- 임대차 존속 기간 —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 임차인 지위 보장.
- 갱신요구권 — 계약갱신요구권(주임법 제6조의3)도 새 집주인에게 행사 가능.
- 예외 —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면 갱신 거절 가능(사유 소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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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실제로 챙길 것 — 매매 소식 듣는 즉시
매매 사실을 인지한 뒤 14일 이내에 아래 5가지를 가능한 한 확보하세요.
- 1단계 — 등기부등본 열람 — 새 소유자 이름·주소·매매대금 확인(인터넷등기소).
- 2단계 — 이전 집주인 연락처 보관 — 승계 거절 분쟁 시 증인 역할.
- 3단계 — 새 집주인 서면 통지 — 계약 조건·보증금·잔여 기간 내용증명 발송.
- 4단계 — 대항력 증빙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일·확정일자 스캔 보관.
- 5단계 — 보증금 반환 예정일 확인 — 계약 종료 시점 공식 문서로 확인.
팁: 새 집주인이 근저당·대출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 직후 등기부 재확인이 중요합니다.
4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하면 — 대응
"이전 집주인한테 받으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거절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주임법 제3조 제4항 인용, 7일 기한 반환 요구.
- 지급명령 신청 — 2~4주 내 결정, 인지대 절감.
- 보증금 반환소송 — 승소 시 연 12% 지연이자(소송촉진법).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HUG 보증보험 — 가입자라면 보험으로 먼저 수령, HUG가 새 집주인에게 구상.
주의: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주장 시 실제 입주 여부를 2년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허위면 손해배상 청구.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차주택 소유권 취득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여부
대법원 2025다213466 사건(대법원, 2026.01.08 선고)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지를 다루며, 양도·양수 과정에서 임차인 지위 변동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일반 매매는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지만, 예외적 지위 변동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매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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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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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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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새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주나요?
Q.매매 전에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Q.이전 집주인과 보증금 계약서가 있는데 새 집주인이 부인하면?
Q.새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하면 따라야 하나요?
Q.이전 집주인에게도 같이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Q.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매매된 경우 보험이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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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만료 후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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