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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깡통전세 사전 점검 체크

Q&A형

"전세 계약하기 전에 깡통전세인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이 큰 돈이라 너무 불안해요." 깡통전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너무 높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아 임대인이 돌려줄 능력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계약 전 7가지만 체크하면 위험을 상당 부분 미리 거를 수 있습니다.

1Q. 깡통전세를 미리 알 수 있는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요?

A. 전세가율과 선순위 보증금 비율 두 가지가 핵심 지표입니다.

  •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 — 통상 80% 초과 시 위험 신호. 90% 이상은 매매가 하락 시 보증금 회수 어려움이 큰 사례가 많습니다.
  • 선순위 채권 비율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가 매매가의 60~70%를 넘으면 경매 시 본인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 매매 시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 KB부동산·네이버부동산 시세를 비교. 단일 출처는 부정확.
  • 위험 공식 — (선순위 채권 + 본인 전세보증금) ÷ 매매가 > 80% → 경매 환가 시 회수 어려움 큰 위험권.
핵심: 전세가율·선순위 채권 두 지표가 모두 높으면 깡통전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Q. 등기부등본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 등기부등본 갑구·을구를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 갑구(소유권) — 현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가압류·가처분·신탁 여부 확인. 신탁 부동산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 시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음.
  • 을구(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확인.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액의 110~130%로 설정되므로 실 대출액은 채권최고액 ÷ 1.2 정도로 추정.
  • 최근 거래 내역 — 최근 1년 내 소유권 이전이 잦으면 명의변경 사기 위험.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 발급 시점 —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계약 당일·잔금일에 각각 발급해 변동 여부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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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계약 전 7단계 점검

HUG 깡통전세 예방 안내를 참고하면 아래 7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매매 시세 조사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KB·네이버 시세 비교. 인근 동일 면적·층수 기준.
  2. 2단계 — 등기부등본 확인 —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700원). 갑구·을구 모두 검토.
  3. 3단계 — 전세가율 계산 — 본인 전세보증금 ÷ 매매가. 80% 초과 시 위험.
  4. 4단계 — 선순위 채권 합산 — 근저당 채권최고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매매가 대비 비율 산출.
  5. 5단계 — 다가구주택은 다른 임차인 보증금 확인 — 다가구는 호별 등기가 분리되지 않아 다른 호 보증금이 모두 선순위가 됨. 임대인에게 임대차 현황 공개 요청.
  6. 6단계 — HUG 안심전세앱 활용 — 안심전세앱(khug.or.kr/khgsi)에서 시세·전세가율·보증금 보호 한도 자동 계산.
  7. 7단계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가입 불가 매물은 위험 신호. 가입 시 보증금 회수 안전망 확보.
⚠️ 흔한 실수: 다가구주택은 호별 등기가 분리되지 않아 다른 호 임차인 보증금이 모두 선순위가 됩니다. 다가구 계약 시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Q. 계약서·특약 작성에서 챙길 핵심 항목은?

A. 보증금 보호를 위한 특약 5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 특약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협조한다" 명시.
  • 저당권 추가 설정 금지 특약 —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은 추가 저당권 설정 시 임차인 동의를 얻는다".
  • 매매·소유권 이전 시 통지 의무 — "임대인이 주택 매매 시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 명시.
  • 잔금일 등기부등본 재확인 — 계약 후 잔금일 사이 새 근저당이 설정될 위험 차단.
  • 확정일자·전입신고 즉시 이행 — 잔금일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우선변제권 확보의 핵심.
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매물은 보증사가 위험으로 본 매물입니다. 가입 거절 사유를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계약 진행 여부를 재검토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다가구주택 중개 시 선순위 임차보증금 설명의무

대법원 2024다283668 사건(대법원, 2025.04.10 선고)에서 법원은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가구주택 계약 시 중개사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을 서면으로 확인받아두면, 추후 깡통전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개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세가율 80%가 절대 기준인가요?
지역·매물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80% 초과 시 매매가 10% 하락만으로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일반적 위험 임계점으로 자주 인용돼요.
Q.깡통전세인지 헷갈리면 어디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HUG 콜센터(1566-9009),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533-8119),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계약서 사본을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아요.
Q.HUG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됐어요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가입 거절은 보증사가 보증금 회수 위험을 높게 본 신호이니, 무리한 계약 진행은 위험해요.
Q.계약 후 등기부등본에 새 근저당이 잡혔어요
특약에 저당권 추가 설정 금지가 있다면 계약 위반으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즉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진행 + 변호사 상담을 검토하세요.
Q.신탁 부동산도 전세 들어가도 되나요?
신탁회사 동의서 없이는 임대인이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신탁원부 확인 + 신탁회사 동의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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