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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갱신 거절 후 이주비 협상

Q&A형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당장 다른 집을 구해야 해서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2020년 개정되면서 갱신 거절 사유가 한정되었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실거주 허위 주장이 의심된다면 입증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Q.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은?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아래 요건이 충족될 때만 거절이 가능합니다.

  • 실거주 주체 — 임대인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만 인정. 형제·지인은 불가.
  • 통지 기한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유효.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갱신.
  • 실거주 이행 — 거절 후 실제로 입주해야 하며,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의무 발생.
  • 임차인 우선갱신권 — 임차인은 최초 2년 + 1회 2년(총 4년)의 갱신 청구권이 있어, 이 기간 내 갱신 거절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핵심: 통지 시기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Q. 이주비·중개수수료·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손해배상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임대인이 갱신 거절 후 2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의무 발생.
  • 청구 가능 항목 — 이사비·중개수수료·인상된 임대료 차액·교육 전학 비용 등. 손해배상 상한은 갱신 거절 당시 임대료의 3개월분과 실손해액 중 큰 금액.
  • 손해 입증 — 이사 영수증·부동산 계약서·비교 임대료 자료를 보존해두면 청구액 입증이 가능합니다.
  • 협상 레버리지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기 전이라도 실거주 의사가 없다는 정황이 있으면 사전 협상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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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렇게 진행됩니다 — KLAC 반환 소송 절차 준용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증거 수집 (즉시) — 갱신 거절 통지서·날짜·방식 보존. 2년 내 임대인 또는 제3자 입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 정기 열람.
  2.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 이사비·중개수수료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보. 시효 중단 효과 + 협상 압박.
  3. 3단계 — 손해 정산 협상 — 임대인과 직접 협상 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 조력.
  4. 4단계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협상 불성립 시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1~2개월 결정) 또는 손해배상소송 제기.
⚠️ 흔한 실수: 이사 후 2년이 경과하면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이사 후 6개월~1년 내 등기부등본으로 임대인 직접 거주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4Q. 임대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내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어요

A.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입증 방법 — 등기부등본에 새 임차인 전입·새 임대차계약 체결 이력 확인.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도 활용 가능.
  • 청구 시효 —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내 청구.
  • 손해 항목 정리 — 이사비 영수증 + 이전 임대료와 현 임대료 차액(월 단위) + 중개수수료 영수증 + 전학·이사 관련 부대비용.
  • 주의사항 — 새 임차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는 어렵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원칙입니다.
팁: 임대인이 갱신 거절 후 2년 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입증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유력한 경로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불능과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2024다321973 사건(대법원, 2025.05.15 선고)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없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백히 한 경우, 임차인이 인도의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 후 보증금 반환이나 이주 협조를 거부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갱신 거절 통지를 구두로만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구두 통지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통지 내용을 문자·카카오톡으로 확인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반박해두는 것이 좋아요.
Q.임대인 직계비속이 입주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갱신 거절 사유가 되나요?
직계존속·직계비속은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입주했는지를 이후에 확인해야 허위 거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Q.갱신 기간 2년이 아직 남아있는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다고요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1회 2년)은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미 갱신 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기간 만료 전 다음 갱신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다시 판단하세요.
Q.이주비 협상이 잘 안 되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금액과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1~2개월 결정)을 먼저 고려하세요.
Q.이사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시점을 알게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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