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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임대료 증액 분쟁

판단형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시세대로 5,000만원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하지만, 새 계약·계약갱신요구권·증액 청구 각각의 규칙이 다릅니다. 임대료 증액 분쟁의 4대 기준을 정리합니다.

15% 상한 원칙 — 주임법 제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 임대료의 5%를 초과하는 증액을 금지합니다.

  • 기존 계약 중 증액 — 1년 이내 증액 불가, 5% 이내에서만 가능.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사용하면 5% 상한 적용.
  • 새 계약 체결 시 — 5% 상한 적용 안 됨. 시세대로 협상 가능.
  • 지자체 조례 — 지역별 전월세 신고제·관리 특례 확인.
핵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쓸지, 새 계약으로 가져갈지에 따라 5% 상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2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의 권리

주임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5% 상한이 적용됩니다.

  • 갱신요구 기간 — 만기 6개월~2개월 전 서면·문자로 갱신요구.
  • 증액 한도 — 기존 보증금 대비 최대 5%.
  • 임대인 거절 사유 — 실거주·주택 멸실·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
  • 거절 불가 원칙 — 정당 사유 없는 거절은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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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증액 거부·조정 — 임차인의 대응

5% 초과 증액 요구를 거부하려면 서면으로 의사를 명확히 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합니다.

  • 서면 거부 — 내용증명으로 5% 초과 부분 거부 통지.
  • 분쟁조정위원회 — 지자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무료).
  • 차임증감청구 소송 — 민사소송으로 법원 판단.
  • 공탁 — 임대인이 수령 거부 시 법원에 차임 공탁.
팁: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무료이므로 1차 대응으로 우선 검토하세요.

4갱신 후 재조정 — 사정변경 청구

경제 사정 변화가 크면 주임법 제7조에 따라 차임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

  • 증액 청구 사유 — 조세·공과금 증가, 물가 변동, 경제 사정 변화.
  • 감액 청구 사유 — 경제 사정 악화, 주변 시세 급락.
  • 청구 주체 — 임대인·임차인 모두 가능.
  • 1년 제한 — 증액 청구는 약정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 재청구 불가.
주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바로 인상되지 않습니다. 합의 또는 법원 결정이 있어야 효력 발생.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 판단

대법원 2024다315046 사건(대법원, 2025.03.13 선고)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갱신의사, 통지 시기, 계약 내용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대료 증액 분쟁은 "계약이 갱신된 것인지, 새 계약인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5% 상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5% 초과 증액을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면으로 거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세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5% 초과 증액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Q.새로 계약서 쓰면 5% 상한이 안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안 적용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갱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갱신으로 보아 5% 상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임차인도 임대료 감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임법 제7조에 따라 경제 사정 악화·주변 시세 하락 시 감액 청구 가능하며, 분쟁조정·소송으로 관철할 수 있습니다.
Q.증액 합의를 했는데 후회되면 철회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착오·사기·강박 등 민법상 무효·취소 사유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Q.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조정안 거부·불복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조정 기록은 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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