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시세대로 5,000만원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하지만, 새 계약·계약갱신요구권·증액 청구 각각의 규칙이 다릅니다. 임대료 증액 분쟁의 4대 기준을 정리합니다.
15% 상한 원칙 — 주임법 제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 임대료의 5%를 초과하는 증액을 금지합니다.
- 기존 계약 중 증액 — 1년 이내 증액 불가, 5% 이내에서만 가능.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사용하면 5% 상한 적용.
- 새 계약 체결 시 — 5% 상한 적용 안 됨. 시세대로 협상 가능.
- 지자체 조례 — 지역별 전월세 신고제·관리 특례 확인.
핵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쓸지, 새 계약으로 가져갈지에 따라 5% 상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2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의 권리
주임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5% 상한이 적용됩니다.
- 갱신요구 기간 — 만기 6개월~2개월 전 서면·문자로 갱신요구.
- 증액 한도 — 기존 보증금 대비 최대 5%.
- 임대인 거절 사유 — 실거주·주택 멸실·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
- 거절 불가 원칙 — 정당 사유 없는 거절은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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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증액 거부·조정 — 임차인의 대응
5% 초과 증액 요구를 거부하려면 서면으로 의사를 명확히 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합니다.
- 서면 거부 — 내용증명으로 5% 초과 부분 거부 통지.
- 분쟁조정위원회 — 지자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무료).
- 차임증감청구 소송 — 민사소송으로 법원 판단.
- 공탁 — 임대인이 수령 거부 시 법원에 차임 공탁.
팁: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무료이므로 1차 대응으로 우선 검토하세요.
4갱신 후 재조정 — 사정변경 청구
경제 사정 변화가 크면 주임법 제7조에 따라 차임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
- 증액 청구 사유 — 조세·공과금 증가, 물가 변동, 경제 사정 변화.
- 감액 청구 사유 — 경제 사정 악화, 주변 시세 급락.
- 청구 주체 — 임대인·임차인 모두 가능.
- 1년 제한 — 증액 청구는 약정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 재청구 불가.
주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바로 인상되지 않습니다. 합의 또는 법원 결정이 있어야 효력 발생.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 판단
대법원 2024다315046 사건(대법원, 2025.03.13 선고)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갱신의사, 통지 시기, 계약 내용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대료 증액 분쟁은 "계약이 갱신된 것인지, 새 계약인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5% 상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5% 초과 증액을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면으로 거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세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5% 초과 증액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Q.새로 계약서 쓰면 5% 상한이 안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안 적용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갱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갱신으로 보아 5% 상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임차인도 임대료 감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임법 제7조에 따라 경제 사정 악화·주변 시세 하락 시 감액 청구 가능하며, 분쟁조정·소송으로 관철할 수 있습니다.
Q.증액 합의를 했는데 후회되면 철회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착오·사기·강박 등 민법상 무효·취소 사유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Q.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조정안 거부·불복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조정 기록은 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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