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새 집 잔금일은 다가오고 보증금은 안 돌려줘서 진짜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보증금 미반환 이사 5단계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임차권등기·반환소송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계약 종료 통지 (이사 2~6개월 전) —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보. 묵시적 갱신을 막고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1~2개월 전) —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통상 3~6주. 등기 완료 통지를 받기 전에는 이사 금지.
- 3단계 — 등기 완료 후 이사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표시 확인 후 이사.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됨.
- 4단계 — 보증금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 — 이사 후에도 보증금 미반환 시 지급명령(1~2개월) 또는 본안소송 제기.
- 5단계 — 강제집행·경매 — 판결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미지급하면 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임대주택 경매 신청 → 배당으로 회수.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 묵시적 갱신 종료·기간 만료·해지 모두 가능.
- 관할 법원 —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시군법원.
- 신청 비용 — 인지대(2,000원) + 송달료(3회분 × 5,200원). 등록면허세·교육세·등기 신청 수수료 별도.
- 심사·결정 — 통상 신청 후 2~4주 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임대인에게 송달 → 이의 기간 경과 시 확정.
- 등기 완료 — 결정 확정 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 → 등기 완료까지 1~2주 추가. 전체 소요 기간 약 4~8주.
⚠️ 흔한 실수: 등기 완료 통지 받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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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계약 종료 증빙(내용증명·문자·통화 녹취).
- 반환소송·지급명령 —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 + 위 서류 +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부등본 + 보증금 미반환 증빙 + 임대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강제집행 —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집행문 부여) + 송달증명·확정증명.
- HUG 보증보험 가입자 — 추가로 보증증서 + 사고통지서 + 이행청구서.
팁: 내용증명을 보낼 때 보증금 반환 기한(통상 2주)·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를 명시하면 임대인이 자진 반환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4대항력 유지하면서 이사하는 핵심 원칙
임차권등기 외에 추가로 챙길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 전입신고 유지 — 등기 완료 전 새 집으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끊기는 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등기 완료 후 전출이 안전.
- 점유 입증 자료 확보 — 이사 전 가구 사진·입주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우편물·관리비 영수증 보관.
- 등기부등본 정기 확인 — 이사 후에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재 유지 여부 정기 확인. 임대인이 임의 말소 시도 가능성 차단.
- HUG 보증보험 가입자 — 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 미반환 시 HUG 영업점에 사고통지 +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심사 약 2주 이내 결정.
주의: 새 집 잔금 일정과 임차권등기 일정이 겹치면 임차권등기 우선. 새 집 매도인·임대인에게 사정을 미리 설명해 입주일 조정을 시도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점유 상실 시 임차권 대항력 소멸 여부
대법원 2024다326398 사건(대법원, 2025.06.12 선고)에서 법원은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했더라도 그 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소멸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쳐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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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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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권등기 신청만 하고 결정 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Q.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거부할 수 있나요?
Q.보증금 일부만 받고 이사할 수 있나요?
Q.지급명령과 본안소송 중 어느 게 빠른가요?
Q.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더 빠른 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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